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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발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역고용복지센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42조 3항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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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1개월로 기재되었고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춥니다.실제 근무일이 29일인 것으로 일용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또한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사유가 요건임을 참고바랍니다.만일 일용직이더라도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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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방식과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예컨대, 보통과 다르게 다른 경로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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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차이가날때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총 32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6.4시간입니다.최저시급에 6.4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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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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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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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습기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이므로 권고사직 처리 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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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즉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구두통보는 해고를 안했다고 할 가능성이 커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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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인 인용되는 보통의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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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순착오로 송금된 것은 근거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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