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단기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게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단기 프리랜서 활동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정도의 프리랜서라면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나, 일정 기간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활동을 하시는 건 무방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해보시고, 소득 발생 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