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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안정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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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개월정도 가능한가요?

지난달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인데요,

일회용 작업의뢰가 들어와서 2개월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할려하는데요, 그 다음은 계속되는건 없어요

이런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프리랜서활동같은건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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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프리랜서 일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상당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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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단기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게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단기 프리랜서 활동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정도의 프리랜서라면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나, 일정 기간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활동을 하시는 건 무방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해보시고, 소득 발생 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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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르면, 노무제공계약(프리랜서)으로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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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마치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로서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후 다 받고 프리랜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