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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활약하는긴팔원숭이
11월부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는데
30만원미만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넘어가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는지 or 실업급여 신청 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는지
or이직확인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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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 10일 미만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10일 이상으로 일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액이 공제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