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RSU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적용 가능성 검토제2항 제2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이라는 문언입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예시로 든 것이지, 이에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RSU와 같이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활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절차적 요건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항, 제3항), 계획서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보유 기간, 처분 시기 등을 이사 전원이 날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RSU의 특성상 부여 시점과 베스팅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 작성 시 처분 시기를 어느 정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주의할 점본 조항이 2026년 3월 6일 신설된 규정인 만큼 아직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RSU 운영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꼼꼼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금융당국이나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도 대표이사의 무상 양도 시점, 임직원의 베스팅 시점별 과세 문제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