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일전입니다 남편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5월29일 조정기일이 잡혔고

1월부터 별거중입니다

사실상 갑자기 쫒겨난상태이고 아이둘과 언니네서 지내고있어요 갑작스레 쫒겨난상황에서 짐을 제대로 챙겨나오지못했고 남편이 일나간날집이 비어있을때 가서 짐을 챙겨왔어요 아이들짐도 같이 챙겨왔는데 그안에 돌반지가 들어있었고 남편이 가지고간날 신고한것도아니고 제 생일날 일부러 맞춰서 절도라고 경찰에 신고를했어요

조사받고 4월30일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아이들돌반지는 아이들에것이니 서로욕심내지말자는 카톡내용이있고 집에있는 가전 가구 공동재산을 정리하면 돈을 보내겠다는 카톡을 아들에게 전달해 보내왔으나 정산은 받지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남편이 절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하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생일날 맞춰 신고하는 행위까지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으니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아이들 돌반지를 서로 욕심내지 말자는 카톡 내역, 공동재산 정산 약속 카톡은 남편이 절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생일날 맞춰 신고한 것이 중요한가요? 신고 시점이 생일에 맞춰진 점은 악의적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무고죄 입증이 되지는 않으며 추가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조정기일 전 어떻게 활용하나요? 무고죄 고소 자체가 이혼 조정에서 남편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29일 조정기일 전에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송치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고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절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고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