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뜯긴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어요

돈 1000만원가량 빌려가서 안갚아요

빌려놓고 갚겟다하더니

회생중이라하더니 다른날은 파산중이라하고

말도바뀌고 여캠한테 돈쓰고 돈은 안갚네요

계좌내역은잇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중이라 했다가 파산 중이라 말을 바꾸고, 여캠에 돈을 쓰면서 정작 채무는 갚지 않는 행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말이 바뀐 대화 내역을 지금 즉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은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뿐 아니라 갚겠다는 약속, 말이 바뀐 경위, 여캠 소비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파산 문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1,000만 원 채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사기죄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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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핑계로 변제를 회피하면서 유흥 등에 자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역 외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차용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