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로봇 수술비용이 나온다고 하던데 몇 %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을 말하면, 가능합니다. 갑상선 로봇 수술(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은 현재의 실비(3~4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의사의 소견하에 진행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질병입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단, 손해보험사 vs 생명보험사 차이는 확인해 보세요,20년 전 가입하신 보험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는 질병입원의료비 가입 금액(보통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는 당시 실비 중 일부는 입원비의 80%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만약 생보사 상품이라면 8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단, 입원수술이여야지, 통원수술의 경우에는 한도가 10~30만원이니 꼭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입원비 한도 (3천~5천)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만일 통원으로 한다면 수술비가 몇 백만원이 나오더라도 통원비만 지급이 된다는거 참고하세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을 꼭 들어야 맞는걸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은 '병원비'가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암 환자 병원비를 95%나 깎아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데 왜 비싼 암보험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병원비가 아니라 '소득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입니다. 암에 걸리면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매달의 생활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자녀 학원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암보험(진단비)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아보험 치료 이후 청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을 말하면, 따로 하든, 같이 하든 보상금은 똑같습니다치료받을 때 마다 청구하면 그 만큼 보험금은 빨리 들어오고, 반대로 모아사 하면 서류를 한번에 떼서 청구하기 때문에 서류발급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모아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치아보험 청구 시에는 보험사 양식인 '치과치료확인서'가 필수입니다. 병원마다 이 서류 발급 비용(약 1~2만 원)을 받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시면 치료할 때마다 서류 값을 이중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데놀 단기 처방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만 말하면, 단발성 처방은 보험 가입 거절, 할증, 부담보 등의 불이익이 0%에 가깝습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심사자는 약 이름보다 '진단 코드'를 봅니다.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고혈압이나 부정맥 코드 대신 단순 긴장이나 불안 코드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2일 치 처방은 가입 전 3개월만 지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고지 대상) 자체가 아예 소멸하므로 팩트상 무조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2026년 보험사 인수 지침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엄마 65세 간병비 보험 암보험 들고싶어요 기초수급자 이시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비는 한*손보, 암보험은 메*츠(또는 D*)" 조합이 베스트입니다소문으로 들으신 대로 현재 시장에서 간병인 사용일당(간병비)은 한*손해보험이 보장 대비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조건이 좋습니다. 최대장점은 요양병원 보장일이 365일 입니다.(타사 180일)하지만 암보험만큼은 메*츠화재나 D*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사로 찢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번 한*생명 제안서에서 보셨다시피, 한화는 유방암이나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장을 깎아버리지만, 메*츠나 D*는 65세 유병자 어머님도 차별 없이 일반암으로 다 주면서 가격은 더 싸기 때문입니다.예상 월 보험료는 간병비는 3만원 내외 그리고 암보험도 3만원 내외, 6만원 초 중반대 보험료가 예상이 됩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여성관련 생식기암을 특정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은 손해보험사가 낫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 제안서를 받앗는데 확인해주세요 저희엄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9만 원대 보험료는 너무 과합니다. 4~5만 원대로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다."현재 합계보험료 91,532원은 기초수급자이신 어머님의 재정 상황과 65세라는 연령을 감안할 때 매달 유지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장 큰 거품: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특약 (약 13,000원 지출)[암주요치료보장특약Ⅱ(수술)] 2,370원 + [암주요치료보장특약Ⅱ(항암약물/방사선)] 10,025원 = 총 12,395원이 특약들은 암에 걸렸을 때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병원에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해야만 그 금액만큼(1천만 원, 2천5백만 원 한도) 비례해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암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총 병원비의 5%만 내면 되며, 대부분의 핵심 암 수술과 항암치료는 '급여' 처리가 됩니다. 즉, 65세 어머님이 수천만 원짜리 비급여 항암 치료를 과연 선택해서 받으실지 의문이며,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암에 걸려도 돈을 못 탈 확률이 높습니다. 과감히 삭제 대상입니다.미끼 특약: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 (1,725원)중입자 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 몇 개 대학병원에서만 시행하며, 대기 수요가 엄청나고 특정 암(전립선암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65세 유병자 어머님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끼 특약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소액암/유사암 제외 조항주력인 [암진단보장특약 2,000만 원]의 단서 조항을 보면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방암이나 대장점막내암에 걸리면 2,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래 붙어있는 소액암(600만 원)이나 유사암(400만 원)만 주고 끝납니다. 보험료(28,960원) 대비 보장 구멍이 큽니다. 제외조항이 없는 일반암으로 준비하세요불필요한 특약: 뇌/심장 주요치료비 (혈전용해, 카테터 등 약 4,500원 지출)이 특약들도 뇌혈관/허혈성 진단비(각 1,000만 원)가 있는데 굳이 '특정 시술'을 해야만 주겠다고 이중으로 덧붙여 놓은 조항입니다. 딱 필요한 거만 넣기로 한 취지에 어긋납니다.주계약(사망 300만) + 암진단비(2,000만) + 소액/유사암 + 뇌혈관진단(1,000만) + 허혈성심장진단(1,000만) 뼈대만 딱 남기십시오.치료비라고 적힌 자잘한 특약들(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뇌/심장 주요치료비)은 전부 삭제해 달라고 하십시오.이렇게만 쳐내도 보장의 알맹이(진단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5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배책 청구 후 해당 보험사의 조사 태도에 모욕을 느껴 취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히 조사가 피곤하고 괘씸하다고 해서 청구를 취소(철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는 '청구 후 조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자진 취소함'이라는 이력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다른 사고로 정당한 청구를 했을 때 '과거 보험사기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또다시 집중 조사 대상(ICB 시스템 등록)이 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100만 원보다 향후 질문자님의 신용과 보험 자산에 생길 흠집이 훨씬 큽니다.휴대폰 검색 기록 요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수사기관(경찰)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나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권한 남용입니다.보험사는 가입 후 1~3달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이미 물이 새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 사기(역선택)'로 의심하고 압박 조사를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강하게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취소하면, 보험사는 자기들의 압박 수사(일명 쪼기)가 통했다고생각할것입니다.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첫째. 고압적인 조사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반드시 녹음 필수)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가입 후 우연히 터진 사고에 대해 한 시간 넘게 성실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아니면서 개인 스마트폰 검색 기록과 제3자인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하며 동네방네 관리실과 아랫집까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 불화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 극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귀사 및 협력 손해사정사의 모든 대면·유선 조사를 전면 거부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상법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에 따라 **'서면 질의서'*로 공식 요청하십시오. 합법적인 서류 외엔 단 한 장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둘째. 정치, 감정 싸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 신청(또는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서 조목조목 찌르십시오.본 가입자는 우연한 누수 사고로 정당하게 일배책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이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가입자의 '개인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기록 대출'을 강요하고, 무고한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고성방가를 지르며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하는 등 위법적인 압박 조사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행위준칙' 중 [소비자에게 권한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고압적 조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이사 온 아파트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심각한 정신과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세요.
5.0 (1)
응원하기
34회 납부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중하게 유지해 온 보험을 해지하게 되어 본인 속상한 마음이 가장 크실 텐데..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34회나 내셨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는 단 1원도 없으니, 아무런 죄책감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험 분리 또는 해지 또는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며, 전처의 명의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49조에 따라 보험의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약관대출 권한은 '계약자(전처)'에게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몸만 빌려준 '주피보험자'일 뿐이므로, 보험사에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단독으로는 분리나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빌린 돈이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서 해약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퉁치기) 처리해야만 계약이 소멸됩니다.전처와 대화하기 싫으시겠지만, 아래의 상법 카드를 던져 연락을 취하셔야 조속히 해결됩니다.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피보험자 본인인데, 계약자와 이혼하였으므로 상법에 의거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접수하십시오.동의가 철회되면 그 즉시 보험 계약은 소멸(강제 해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해약환급금으로 전처가 빌린 약관대출금이 자동으로 전액 상환(상계) 처리되며 계약이 완전히 공중분해 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환급금보다 많다면 전처에게 빚 독촉이 갈 것이고, 환급금이 더 많다면 대출금을 뺀 잔액이 계약자인 전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억지로 유지해 보았자 전처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거나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면동의 철회권'을 청구하여 계약을 강제로 깨부수고, 본인 명의로 된 새 보험(실비 및 진단비)을 안전하게 구축하시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는 유일한 정석 플랜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남편분은 치료비를 대주는 '실손'만 있고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쓸 '진단비'가 전혀 없으며, 아내분은 직장 단체보험에 개인 실손이 묶여 있어 퇴사 후 의료비 공백 리스크가 있습니다.두 분이 당장 실행하셔야 할 보완 및 정리남편분: '3대 진단비(암·뇌·심장)' 와 질병/상해 수술비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줄 뿐, 큰 병에 걸려 회사를 쉬게 될 때의 생활비나 대출 이자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향후 2세 계획이나 내 집 마련 대출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금 시기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 상품으로 일반암 5천만 원, 뇌혈관질환 2천만 원, 허혈성심장질환 2천만 원 정도의 뼈대를 반드시 새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아내분: 단체보험의 덫 탈출 및 '개인 실손' 선점아내분의 단체보험은 회사를 다닐 때만 보장되는 일시적인 우산입니다. 만약 향후 임신, 출산, 이직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즉시 의료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특히 퇴사 후 나이가 들어 새로운 개인 실손을 가입하려 하면 그동안의 자잘한 병원 치료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은 매달 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개인 실손보험'을 미리 하나 따로 가입, 1년만 납입 후 일시중지 해 놓으시고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일시 중지한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되십니다.그리고, 아내분도 암 뇌 심 진단금과 수술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실무 전문가의 조언두 분이 손을 잡고 보험 대리점이나 방송 상담을 찾으면 십중팔구 종신보험을 권유받게 됩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신혼 시기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사망 보장보다 살아있을 때의 치료비(진단비)가 먼저입니다. 사망 보장이 정 필요하다면 자녀가 태어난 후, 월 2~3만 원대로 가입 가능한 '정기보험(일정 기간만 사망 보장)'으로 가성비 있게 때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