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비 본인부담금 상환제 기준에 대해서
중증단계 희귀성질환으로 입원 시, 현재 퇴사상태이며 금액적 부담으로 본인부담금상환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관련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다면,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률이 전체 진료비의 10%로 낮아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퇴사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상한액 결정의 핵심입니다.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이전 직장 가입자일 때 냈던 보험료 기준과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후의 보험료 기준을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상한액이 산정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는데, 보험료가 낮아질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함께 낮아지므로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공단이 이미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결론, 현재 퇴사 상태이시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십시오. 보험료가 내려가면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현재 나의 소득 분위 기준 상한액이 얼마인지, 혹시 미환급된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링크 통해서 소득대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소득대비 상한제가 정해져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