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진단비를 지급못하겠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장 분쟁이 많은 질환중 하나가 바로 부정맥진단입니다,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한다고 해서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는 환자에게 불리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보험사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올려주신 서류와 홀터 검사 결과지를 보면 심실조기수축 0.24%, 심방조기수축 0.05%라는 수치가 확인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이 결과와 임상적 증상을 종합하여 부정맥(I49 계열) '확정진단'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심사부에서는 전체 심장 박동 중 비정상적인 박동의 비율(Burden)이 1% 미만으로 너무 낮다는 점을 꼬투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정도 수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와 연계된 자문의에게 서류만 보내어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받아내려 하는 것입니다.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주도하는 의료자문대신, 환자와 보험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제3의 대학병원(종합병원)' 전문의에게 판정을 받겠다"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감정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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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피검사할건데 실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비인후과 의사의 권유와 의뢰서를 통해 류마티스내과에서 진행하는 피검사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당연히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실비보험은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보상하지 않지만, 질병원인을 찾기 위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행하는 '질병 진단 목적'의 검사는 보상 대상입니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까지 받아 예약을 하신 상태라면 의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다만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어 동네 의원보다 본인부담금(공제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가입하신 실비 보험의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만 원에서 또는 병원비의 20~30% 중 큰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대학병원은 피검사 항목이 다양할 경우 하루 통원 보상 한도(보통 20~25만 원)를 초과할 수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하루 보상 한도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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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대하여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다치신 부위 중 '대퇴부(허벅지)' 쪽에 남은 흉터는 보상받으실 수 있지만, '엉덩이' 쪽에 남은 흉터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올려주신 약관 사진을 보면 흉터 복원 수술비를 지급하는 신체 부위가 안면부, 상지(팔), 하지(다리) 등으로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퇴부(허벅지)는 의학적으로나 보험 약관상 명백한 '하지(다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고 6개월 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때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면 명시된 대로 1cm당 14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엉덩이는 다리가 아닌 '몸통'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흉터 복원 특약에서는 몸통에 생긴 흉터를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길게 이어져 있더라도 철저하게 허벅지(하지)에 해당하는 흉터 길이만 측정하여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약관 끝부분에 잘린 내용을 보시면, 팔과 다리의 경우 흉터 길이가 일정 기준(통상 3cm) 이상일 때만 지급한다는 최소 길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정 수술부터 받지 마시고, 사고 6개월 시점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허벅지 쪽 흉터 길이가 약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측정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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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질병보험 유지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분의 말씀은 현재 기초 수급자로 병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기존 가입중인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병원비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지금 유지 중인 보험을 섣불리 전면 해약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1,000원, 약값 500원처럼 환자 본인 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낸 돈에서 기본 공제금액(보통 1~2만 원)을 빼고 돌려주는 구조이다 보니, 자잘한 통원이나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병원비가 공제금액조차 넘지 않아 당장 보험금을 탈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하지만 진짜 무서운 문제는 국가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입니다. 암에 걸려 고가의 표적항암치료를 받거나, 비싼 MRI를 찍어야 할 때, 혹은 최신 수술 기법인 로봇 수술을 받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에 이를지 모르는 병원비를 본인이 전액 감당해야 합니다이때 엄청난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 바로 기존에 가입해 두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입니다. 실손 외에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투병 기간 중 생활비나 간병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무작정 깨버리실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연락해 실손 보험료를 깎아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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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추천 받고 싶습니다 .어느 실손보험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만일 실손보험만 가입을 원하시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하시고요, 실손보험외 진단비나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신다고 하면 대면설계사를 통한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5월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전에 지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세대 실손보험보단 4세대 실손보험이 낫습니다(5세대는 자기부담금이 50%, 4세대는 30%)질문하신 것중 하나가 어느보험사인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의 보장 내용과 조건이 100%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가 '보장이 더 좋은지'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보험료를 보지 마시고 선택의 기준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보상 심사 인력이 많아 지급 속도가 빠른 대형 손해보험사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명보험사나 중소형사 대비 청구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당장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의미가 없는게 매년 손해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금년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내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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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등.발바닥 사마귀 냉동치료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가 가입한 현대해상 HI1804(2018년 4월 출시 모델) 실비보험 약관상 사마귀 치료는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여 실비 처리가 어렵습니다.2016년 이후 표준화된 3세대 실비(질문자님의 HI1804 포함) 약관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중 하나로 사마귀를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1세대 실비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티눈과 함께 보상해주기도 했으나, 현재 가입 중이신 상품은 약관 자체가 훨씬 엄격해진 상태입니다.다만, 실비가 아닌 아이 보험에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일 '피부질환수술비'나 '질병수술비(1-5종)'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냉동치료를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냉동치료를 수술로 보느냐 안 보느냐로 이 또한 분쟁이 많은 보험청구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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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6개월 활동 이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활동 후 퇴사한다고 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유치한 계약의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 후 받는 '선지급 수수료'는 고객이 향후 일정 기간(보통 13회 차~24회 차 등)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회사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퇴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객이 매월 보험료를 잘 납부하여 해당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이미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토해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환수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설계사의 퇴사 자체가 아니라 모집한 계약의 '해지나 실효'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모집한 계약이 약정된 의무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게 된다면, 회사의 수수료 규정(환수표)에 따라 미리 당겨 받았던 수수료 중 미유지 기간만큼의 비율을 반환해야 합니다.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입사 시 본인이 서명했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규정' 서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받은 수수료의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되어야 할 '잔여 수수료'를 퇴사자에게도 계속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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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음 가입해보는데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대 중반 연령에 실손, 종합, 운전자 보험을 합쳐 월 2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보험료도 만들수 있고, 반대로 10만원이하로도 만들수가 있습니다, 다만 20대 중반의 나이대 평균보험료보다는 과한건 사실입니다단독 실손의료보험은 월 1만 원대,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월 1만 원 내외라고 하면, 나머지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17~18만 원이라는건데, 이는 첫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불필요한 사망보장(종신보험)이 섞여 있거나,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기 환급형이란 만기에 낸 보험료를 돌려 받는다는 컨셉인데, 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 받는게 아니라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쌓아 놓은 적립금을 되돌려 준다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입장에서는 엄청 손해)처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손을 제외한 종합보험은 무조건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것.둘째, 만기 환급금이 아닌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할것(만기환급형에 비해 월 보험료 약 30% 저렴)세째. 확률이 낮거나 보상액이 적은 자잘한 특약은 빼고, 살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3대 주요 질환(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한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같이 월 20만원 짜리 보험료를 안내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나이대 월 평균보험료는 8~10만원 대 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적인 보험료로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분도, 그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월 보험료 가이드 라인으로 8~10만원대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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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태아보험 계속 가지고 있나요?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로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이 성인보험입니다, 잉?? 이게 무슨말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태아보험은 태아만 가입할수 있는 특약이 있고요(보통 출생 후 1년지나면 자동 소멸) , 1년 후 태아특약이 자동 소멸되면 그게 어린이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그럼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차이??? 어린이만 가입 할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 보장기간이 짧습니다), 이 특약이 삭제 혹은 소멸이 되면 이름만 어린이 보험, 성인보험으로 다를뿐이지 보장특약은 같습니다따라서, 자녀분이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잘 유지해 오신 태아보험을 무턱대고 해지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유지냐 변경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보험의 보장 기간, 즉 '만기'가 몇 세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80세나 100세 만기로 길게 가입하셨다면 굳이 좋은 기존 보험을 깰 필요 없이, 시대가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소 부족해진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 정도만 추가로 보완해 주시면 되세요그러나 만일 30세 만기로 짧게 가입하셨다 하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 100세 보장으로 변경해 주시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친다면 그로 인하여 보험 가입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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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지급거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예를 들어 A라는 치료에 대해 의료 자문이 들어가거나 보상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이와 전혀 무관한 질병이나 상해로 받는 B, C 치료의 보상까지 줄줄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에 보험청구를 거절당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향후 모든 보상이 막히는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다만 새롭게 받는 B나 C 치료가 과거에 보상 거절되었던 A 치료와 완벽하게 동일한 질환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치료라면 동일한 면책 사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즉, 개별 치료의 의학적 목적과 약관 해당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앞선 거절 이력이 뒤의 다른 치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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