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질문의 보험금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서 입원하신 것도 서러우신데, 필수적으로 맞은 수액까지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겠습니다. 보험사가 "원래 안 되는데 저번에 유도리 있게 해준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의 진실과, 이번 단백질 링거를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약관에 근거하여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보험사의 '유도리 있는 지급'의 진짜 의미보험사에는 사실 '유도리'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번 독감 때 비타민 수액을 지급하면서 "다음엔 안 된다"고 한 것은, 실무적으로 '일회성 면책 동의(이번 한 번만 예외로 줄 테니, 향후 동일한 모호한 건으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를 진행한 것입니다.하지만 과거에 그런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번 '장염'으로 인한 치료와 과거의 '독감'은 완전히 별개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고를 이유로 이번 지급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 2012년 실손보험 약관상 영양제 보상 기준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2년 표준화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3. 장염 단백질 수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네, 의학적인 서류만 보완하시면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단백질 링거를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보신용 영양제'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염으로 인한 '금식' 때문에 '저혈당 및 탈수,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치의가 처방한 것이므로 완벽한 '치료 목적'에 해당합니다.결론단순히 "힘들어서 맞았다"라고 하시면 보험사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주치의의 [진료기록지]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해당 서류에 "장염으로 인한 금식 중 저혈당(또는 탈수/전해질 불균형) 증세가 발생하여, 치료 목적으로 단백질 수액(아미노산 등) 투여를 처방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과거의 안내와 무관하게 100%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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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장까지 6개월 남았을때 치료방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치아들은 무조건 10월(가입 후 2년 경과 시점) 이후에 '발치'하셔야만 KB와 삼성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을 현명하게 버티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1. 절대 잊지 마세요! 보험금의 기준은 '발치일'입니다치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임플란트를 언제 심느냐가 아니라, '치아를 언제 뽑았느냐(발치일)'를 기준으로 보상금액과 개수가 정해집니다.지금 (2년 미만) 발치할 경우: 이미 3개 한도를 다 쓰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아파서 추가로 치아를 뽑게 되면 그 치아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보험금이 0원입니다.10월 (2년 경과) 이후 발치할 경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KB와 삼성 모두 개수 제한 없이 100% 한도로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금액이 각 100만 원이라면 치아당 200만 원 무제한 수령 가능)2. 6개월을 버티는 치과 '보존 치료' 전략치아를 당장 뽑지 않고 10월까지 입안에 유지하면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과에 가셔서 "보험 때문에 10월에 발치해야 하니, 그때까지 안 아프게만 유지해달라"고 정확히 요구하셔야 합니다.잠간고정술 : 흔들리는 치아들을 옆의 튼튼한 치아(앞니 등)와 철사나 레진으로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시술입니다. 흔들림을 잡아주어 통증을 줄이고 식사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도와줍니다.적극적인 염증 관리: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하면 잇몸뼈(치조골)가 다 녹아내립니다. 뼈가 없으면 나중에 10월이 되어도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거나, 비싼 뼈이식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받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아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3. 피할 수 없는 '자연 발치' 상황 대비만약 10월이 되기 전에 밥을 드시다가 치아가 툭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진 날을 '발치일'로 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년 미만 한도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절대 피하시고, 유동식(죽, 두유 등) 위주로 식사하시며 무조건 치아가 잇몸에 붙어 있도록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한 마디로 말하면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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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곳 또 다치고 수술 다시 하면 보험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금 지급 여부, 약관을 기준으로 안심시켜 드립니다.1. "내 과실(실수)로 다쳤는데 보상이 되나요?"네, 100% 보상됩니다.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적 자해(일부러 다치는 것)'뿐입니다.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뎠거나, 운동 중 넘어지는 등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과실)로 일어난 '상해' 사고는 실손의료비(실비)와 상해수술비 특약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합니다. 내 잘못으로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세요.2. "작년 11월에 수술한 똑같은 부위인데 또 나오나요?"네, 이 역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비 (실비): 예전에 수술한 부위라도, 이번에 '새로운 사고(실수)'로 인해 다시 다치신 것이라면 새로운 상해 사고로 접수되어 실비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수술비가 보상됩니다.수술비 특약: 보통 상해수술비는 '사고 1회당' 지급됩니다. 이번에 새로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가입하신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비 등이 지급됩니다. (약관상 동일한 원인으로 재수술 시 '60일 이내에는 1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작년 11월 수술이므로 이미 60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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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실비보험 가입 후 5년안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5년 내 중대 질병 발생 시 불이익이 있나요? (유병자 전환, 부담보 등)절대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5년 재가입은 '무심사 원칙'입니다.5년 동안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렸거나 병원을 수백 번 다녀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강제로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실손'으로 전환시키거나, 아팠던 부위에 대해 '부담보(보장 제외)'를 잡는 등의 불이익도 법적, 약관상 절대 불가능합니다.2. 그럼 5년 만기(재가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 내용(약관)'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4세대 실손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그 재가입 시점(예: 5년 뒤)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새롭게 개정하여 판매하고 있는 최신 실손보험(예: 5세대 또는 6세대)의 약관과 보장 조건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는 뜻입니다.즉,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에 맞춰 상품의 구조만 최신 버전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3. 5년마다 청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아닙니다. 청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고 고지의무(병력 알리기)를 새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재가입 시기가 다가오면(보통 만기 15~30일 전) 보험사에서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이때 선배님께서는 "재가입(연장)에 동의합니다"라는 의사 표현(전자 서명, 녹취, 모바일 클릭 등)만 하시면 끝납니다.새로운 병력을 묻지 않기 때문에 '알릴 의무(고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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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직업변경고지 않했다고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법 제652조에 따라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직업 변경 고지위반 내용증명]'아파트 경비원(통상 상해 2급)'에서 '골프장 조경원(통상 상해 3급)'으로의 변경은 기계나 장비를 다루는 야외 작업이 포함되므로 '상해 위험이 증가한 명백한 직업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1. 보험료 증액 및 추징 (100% 예상)직업 급수가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사는 위험이 증가한 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요구합니다.조경 일을 시작하신 '최근 2년간' 덜 낸 상해 관련 특약 보험료(추징금)를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납입 기간의 월 보험료도 증액됩니다. (단, 질병 관련 특약 보험료는 직업 급수와 무관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2. 보험금 청구액 삭감/환수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조경 업무 중 발생한 상해사고일 경우: 변경된 직업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약관상 비례보상(직업 급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삭감)이 적용됩니다. 이미 전액 지급받았다면 삭감된 금액만큼 환수하겠다고 내용증명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상해사고일 경우 : 직업 변경과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하며, 기지급된 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청구일 경우: 질병은 상해 직업 급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전액 정상 지급 및 유지됩니다.3. 계약 해지 (조건부 해지 예상)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20년이나 유지된 실손보험을 무작정 강제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하고 직업 변경 배서(계약 변경)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조건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즉, 돈을 내고 급수를 올리면 계약은 유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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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보험금 청구 약관 설명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종신보험 1종 수술 거절 사유]1. '절제술'은 되고 '조대술'은 안 되는 약관상 이유 (수술의 정의)종신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때 수술분류표 번호보다 더 앞서 따지는 것이 바로 '수술의 정의'입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 냄)', '절제(잘라 없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단, 흡인, 천자, 신경차단 및 단순 절개는 제외)낭종 절제술 (1종 지급 O): 바르톨린선 낭종 주머니 전체를 완전히 도려내어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는 약관상 '절제'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낭종 조대술 (지급 X): 낭종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름이 빠져나오도록 피부를 째고(절개) 창문을 내듯 열어둔 상태로 가장자리를 꿰매어 길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이를 낭종의 근본적 '절제'가 아닌, '단순 절개 및 배농술(고름 빼기)'로 해석합니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2. 수술분류표 50~52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가?수술분류표 52항(회음, 외음부 수술)에 바르톨린선 부위가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수술분류표의 1~5종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그 치료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수술의 정의(절단/절제)'라는 1차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조대술은 1차 관문에서 '수술이 아닌 단순 절개'로 분류되어 탈락했기 때문에, 아예 52항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3. 다른 보험사는 다 줬는데, 신한라이프만 안 주는 이유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실손의료비(실비) 보험: 실비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따지지 않고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조대술도 당연히 지급됩니다.2006년 4월 이전의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 약관에는 '흡인, 천자, 절개 제외'라는 면책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대술도 수술로 폭넓게 인정받아 지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일부 손해보험사의 포괄적인 '질병수술비' 담보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대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라이프의 CI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 상품은 표준 약관의 '수술의 정의'를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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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고mri찍으면 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MRI 촬영 비용이 40~80만 원 선으로 워낙 고가이다 보니 부담이 크시죠. 주위에서 말씀하신 "입원하면 싸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약관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립니다.1. 가입 시기가 2017년 4월 '이전'인 경우 (1, 2세대 실손)입원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통원으로 MRI를 찍으면 하루 보상 한도가 25만 원(또는 2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하여 찍을 경우 입원의료비 한도(보통 5,000만 원) 내에서 80~100%를 보상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2. 가입 시기가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3, 4세대 실손)입원하든 통원하든 보상 금액은 똑같습니다. * 이유: 2017년 4월부터 MRI가 실손보험의 기본 보장에서 분리되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으로 따로 빠졌습니다. 이 특약은 입원/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만 보상(본인 부담금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합니다. 따라서 굳이 입원비와 식대를 추가로 써가며 입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3. '무늬만 입원'의 위험성만약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라서 입원을 계획하신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단순히 MRI 보상 한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에 6시간 정도 머물다 퇴원하는 이른바 '낮병동 입원(편법 입원)'은 현재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제재 대상입니다.의사의 '명확한 입원 치료 소견(지속적인 관찰이나 투약 등)' 없이 단지 검사만을 목적으로 입원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원' 한도인 25만 원만 지급하거나 심할 경우 지급을 아예 거절합니다.주위의 말만 듣고 무작정 입원하셨다가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내고, 보험금은 25만 원밖에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와 '증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권을 확인하시어 '비급여 MRI 특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보시고, 만약 구형 실비라 할지라도 주치의와 "이 증상이 의학적으로 꼭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반드시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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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편평사마귀 실비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b07코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이러스성 사마귀가 온몸으로 번지고 가족들에게 전염까지 되어 일상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치료가 시급하다고 하셨으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 목적'이므로 실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서는 편평사마귀(B07) 치료비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주장이 약관에 부합하며, 그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약관상 '사마귀'는 명시적 면책 질환입니다.2018년 실손의료보험(3세대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피부질환 중 주근깨, 다모, 무모, 백반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태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즉, 약관에서는 사마귀 자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대표적인 예시'로 규정하여 아예 보상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2. 보험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지장'의 진짜 의미질문자님께서는 "전염성이 강하고 번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호소하시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지장'은 의미가 다릅니다.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사마귀(티눈 등)가 생겨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 걷지 못하는 경우'처럼,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보행, 식사 등)에 물리적인 제약이 생겨야만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급여' 처리가 되며 실비 보상도 가능합니다.반면 얼굴, 목, 가슴, 등과 같이 옷으로 가려지거나 피부 표면에 있는 편평사마귀는 보기 흉하고 전염성이 있더라도 걷거나 밥을 먹는 등 '신체 기능적 움직임'에는 통증이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염성 여부와 무관하게 '비급여' 대상이며 실비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다"라는 질문자님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피부 질환은 의사의 소견이 아무리 강력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더라도 "해당 질환은 신체 기능상 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확률이 99%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 처리에 대한 기대는 접으시고,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부과 전문의와 시술 방법을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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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씌운 치아 발치하고 임플란트할때 치아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 치아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치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그 이유와 주의하실 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임플란트 보상의 핵심은 '발치 원인'입니다.약관상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치아를 뽑게 된 원인이 충치(K02), 치주질환(K05), 상해(S02) 중 하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를 권유받으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치주질환(잇몸질환, K05)'에 해당하여 보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2. 발치 '시점'이 보험 유지 기간 내에 있습니다.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심은 날'이 아니라 '영구치를 발치한 날'을 사고일로 봅니다.이미 해당 보험으로 크라운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났고 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발치하시는 것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로 인정되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됩니다.3. (주의사항) '동일 치아 보장 차감 조항'을 확인하세요.치아보험 약관에는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크라운) 후 보철치료(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며 기지급된 보존치료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보통 크라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통상 1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발치로 이어졌다면, 임플란트 받을 금액에서 예전에 받은 크라운 금액을 빼고 줍니다.하지만 크라운 보상을 받은 지 이미 오랜 시간(1~2년 이상)이 지났고, 이번에 새롭게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 발치하는 독립된 치료라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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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구멍확대하는 코수술 보험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코 막힘과 수면 문제로 전신마취 수술까지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비와 생명보험 수술비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약관을 기준으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15년 전 가입한 실손의료비 (실비) 보상 여부보상 가능합니다. 15년 전(약 2011년경) 가입하신 표준화 실비 약관에 따르면,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나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합니다.질문자님의 호흡 곤란을 치료하기 위한 '비중격만곡증(질병코드 J34.2)' 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코골이(R06.5)가 아니라, 코 내부의 뼈가 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을 바로잡는 '치료 목적'임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1박 2일 입원이시므로 입원 의료비 한도(통상 5,000만 원) 내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보상받게 됩니다.2. 생명보험 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생명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수술분류표(1~5종 또는 1~3종)'를 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일반적으로 '비강 및 부비강 관혈수술' 항목에 해당하여 1종 수술비 (또는 해당 종 수술비)가 정액 지급됩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수술 전 당부사항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를 발급받으실 때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질병코드 기재: 비중격만곡증(J34.2) 및 수면무호흡증(G47.3) 등 기능적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미용 성형 주의: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로 코끝을 높이는 등의 '미용 성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실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순수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하셔야 청구 과정이 매끄럽습니다.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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