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를 유지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를 평생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4세대를 5년 넘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과거 1세대나 2세대 초창기 실손 가입자들은 이 '재가입(약관 변경)' 주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100세까지 옛날의 좋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수조 원의 적자를 보게 되자,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4세대부터는 "5년마다 무조건 최신 표준약관으로 강제 변경한다"는 조항을 의무화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하는 한 5년 주기로 세대는 무조건 교체됩니다.그래도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은 4세대보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대신, 매월 내는 기본 보험료 자체가 훨씬 저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건강한 상태라면 오히려 강제 전환되는 것이 매월 버려지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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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이의 보험료 적정가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제 답변이 틀린것일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게 기성상품 사듯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보장 똑같은 보험료가 아니라서...남들이 7만원이네, 10만원이네..전혀 신경 쓸일 없습니다, 내 아이 보험 튼실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 보험 가입시 남들과 같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 전혀없습니다먼저 1. 20년 혹은 30년납으로 최대한 보장기간은 100세로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최대한 키우는건 30년납입니다)2. 내가 부담없는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산출 하시고, 그 보험료에 맞게 자녀 보험을 세팅하시면 되십니다3. 만기 환급형 아닌 순수소멸형으로 가입, 만기환급형은 언듯 이득으로 보이지만, 이자 없는 원금이라, 그 오랜 시간 보장이 끝나는 가령 100세라고 설정한다면, 100세에 돌려받는 원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순수 소멸형으로 하고 저축을 한다면 이자라도 붙지4. 3대 주요 진단비 든든하게: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질환 진단비 2~3천만 원, 허혈성심장질환(또는 심혈관질환) 진단비 2~3천만 원. 이 세 가지가 큰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입니다.5. 수술비 및 가성비 특약: 질병 1~5종 수술비,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그리고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필수로 넣습니다.내가 원하는 부담없는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진단금이나 수술비 보장 한도를 조정하여 맞추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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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와 5세대 실손보험 비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손보험의 탄생 목적 자체가 "과잉 진료를 막고, 병원 안 가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것입니다.질문자님처럼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는 분이 5세대로 갈아타면, 당장 매월 내는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1년에 백만 원 가까이 허공에 버리던 돈을 완벽하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비급여 치료를 1년간 안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추가로 할인(무사고 할인)되며, 특히 올해(2026년) 11월부터는 1세대를 5세대로 전환 시 3년간 보험료를 50% 더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 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성비가 극대화됩니다.보험료가 싸진다는 것은, 막상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보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1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비급여 수액, 체외충격파 등을 받아도 거의 환급이 되지만, 5세대는 무조건 내 생돈으로 절반(50%)을 내야 합니다. 결론, 건강한 분은 미리 5세대로 전환을 추천, 아프신분은 내는 보험료 대비 더 수혜를? 받는다면 유지(최대한 보험료 부담이 안되는 수준까지 최대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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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나이 61세입니다, 국민연금 연장에 대해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의무 납입 나이인 만 60세가 지났지만, 최대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서 연금 수령액의 기초를 높이는 제도입니다.장점: 납입하는 개월 수가 늘어나므로 나중에 평생 받게 될 연금의 기본 액수 자체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단점: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자금 압박'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인 상황인데, 매월 국민연금 납입금까지 추가로 빠져나가면 당장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거나 빚을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받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받지 않고, 수령 시기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장점: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최대 5년 36%) 확실하게 가산되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7.2%의 확정 수익을 주는 금융 상품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 소득이 높아 연금액이 깎이는(감액) 대상자라면, 연기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단점 : 늦게 받는 만큼 1~5년 치의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계산해 보면, 밀린 연금을 다 보상받고 진짜로 이득을 보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은 대략 80세~82세 전후입니다. 즉, 평균 수명 이상으로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만 유리한 게임입니다.현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생활이 빠듯하시다면, 노후를 위해 무리하게 연장을 하거나 연금을 미루는것은 실무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막혀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잘 유지하던 다른 보험을 깨게 되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봅니다.정상적인 수급 연령이 되셨다면 연금을 바로 수령하셔서, 현재의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마이너스 지출 구조를 흑자로 돌려놓는 데 그 자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현명한 정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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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관련 된게 궁굼하네요ᆢ몆년계약해야되는지도ᆢ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성 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보상금(보험금)'을 많이 타내어 돈을 모으는 구조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상해 보상은 '보장성 보험(실비, 암보험 등)'의 역할입니다.반면 '저축성 보험'은 내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매월 내는 돈을 은행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고 거기에 보험사의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타는 순수 '자산 증식용' 금융 상품입니다.몇 년을 계약해야 할까? (10년의 법칙)보통 3년, 5년, 7년, 10년 등 납입 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무조건 '10년 이상'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세법상 보험사에 돈을 묶어두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15.4%)을 단 1원도 떼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은행 저축 vs 저축성 보험 이자율 비교두 상품은 돈을 불려주는 이자의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 적금 (단기 목적)은 정해진 이자율(단리)을 주지만, 만기 때 이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무조건 떼어갑니다. 당장 1~3년 안에 쓸 돈을 모으는 데 적합합니다.저축성 보험 (장기 복리)은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는 '복리' 구조이며, 시중 금리가 아무리 0%로 떨어져도 최소한 이만큼의 이자는 무조건 주겠다고 법으로 약속하는 '최저보증이율' 제도가 있습니다.단, 보험사는 가입 초기(1~7년 차)에 고객이 낸 돈에서 설계사 수수료와 관리비(사업비)를 먼저 크게 떼고 남은 돈으로 이자를 굴립니다. 따라서 가입 후 5년~7년 안에 중간에 해지해 버리면 이자는커녕 내가 낸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원금 손실) 됩니다.가입을 해야 할까?정답은 질문자님이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당장 2~3년 뒤에 자동차를 사거나 전세금에 보탤 돈이라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은행 적금'을 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당장 쓸 돈은 아니지만, 10년 뒤의 노후 자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해 오래 묵혀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복리와 비과세 혜택이 쏟아지는 '저축성 보험'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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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의 기본 약관은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픈 곳은 없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 본인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예약한 위/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비용 등은 '질병 예방' 목적으로 분류되어 보상에서 제외(면책)됩니다.비록 검진으로 시작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항목에 대한 비용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용종(폴립) 제거 수술: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하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의사가 즉석에서 떼어냈다면, 이는 검진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수술)'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용종 제거 수술 비용과 조직 검사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소견에 의한 추가 검사: 복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 결과, 의사가 "수치가 너무 안 좋으니(또는 혹이 보이니)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소견을 내어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면, 그 추가 비용 역시 질병 진단 목적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한 검사였다면?만약 자발적인 건강검진 패키지가 아니라, 평소에 "속이 너무 쓰리다", "혈변이 나온다" 등의 뚜렷한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고, 의사가 원인을 찾기 위해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처방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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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 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및 실손/건강보험 약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숨긴 사실(폐 CT 촬영)과 이번에 발생한 질병(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보험사가 뇌경색 진단금은 지급하되, 해당 보험 계약 자체는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진단금은 받고 계약은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보험 가입 시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묻는 질문(최근 3개월 이내 검사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정말 깜빡했다", "토마토 때문인 걸 알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은 안타깝지만 법원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피하는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힘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 강력하게 주장하면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최소 6개월~1년)과 비용(수백만 원)이 너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현실적이고 돈이 적게 드는 정공법 절차를 알려 줍니다.보상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상법 제655조에 따라 폐 CT와 뇌경색은 인과관계가 없으니 진단금을 당장 지급해라. 안 주면 바로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단호하게 통보하세요. 담당자도 법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내부 검토 후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그래도 안 준다고 버티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쟁조정 민원'을 신청하세요. 인과관계 부존재가 명확한 건이라 금감원 선에서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용 무료)금감원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하다면, 일반 대행업체가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수소문해 수수료(보통 받을 보험금의 10~15% 후불)를 주고 위임하는 것이 변호사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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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폐경기 이후부터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하던데 골절관련 보험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여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며 완경(폐경)을 겪을 때, 뼈를 보호해 주던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뼈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골밀도가 뚝 떨어집니다.평소에는 아무런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왜 40대 초반에 준비해야 할까? 골다공증 관련 보장은 '진단받기 전'과 '후'의 가입 조건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약 50대가 되어 건강검진을 하다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뼈 주사,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는 뼈와 관련된 상해/질병 수술비나 골절 진단비 가입이 아예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40대 초반은 아직 골밀도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상해 관련 특약들의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시기입니다. 이때 건강한 조건으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만 받으면 깁스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상해 수술비 및 1~5종 질병/상해 수술비: 손목이나 발목이 부러져 핀을 박는 수술(관혈적 정복술)을 할 때 큰 목돈이 나옵니다. 1~5종 수술비 특약이 폭넓게 보장되어 유리합니다.골다공증 진단비 및 특정 치료비: 최근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거나 주기적으로 뼈 주사를 맞을 때마다 연간 1회씩 보상해 주는 특약도 인기가 많으니 꼭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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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통 비급여 검사 실비 보상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검사비를 보상해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환자의 자각 증상' 여부입니다.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본인이 원해서 "혹시 모르니 초음파 한 번 봐주세요"라고 정기 검진 차원에서 받은 비급여 초음파는 실비 보상에서 제외(면책)됩니다.반면, 질문자님처럼 '유방통'이라는 뚜렷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사가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결제되었더라도 정상적인 치료 과정으로 인정받아 실비에서 보상합니다.보상과에서 간혹 '혹시 아프지도 않은데 단순 건강검진으로 받은 것 아니냐'며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챙기면 완벽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카드 전표 불가)'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합니다.원무과에 요청하여 '초진기록지(또는 의무기록지)'를 1장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서류 안에 의사가 "환자가 유방통을 호소하여 내원함"이라고 적어둔 기록만 있으면, 보험사는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즉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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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해지해야하나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가입하신 상품이 일반 보험사(동부, 우체국 등)의 '상조보험'인지, 아니면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등)의 '선불식 할부계약'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납입 기간이 25년(300회) 가까이 되는 아주 긴 구조라면 상조업체의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조업체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모집인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70~80% 선에서만 돌려주도록 합법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상조상품을 상조보험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조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조회사가 망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한다고 해도 장례를 치를 일이 발생하면 완납을 해야 합니다, 완납을 못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반면 보험사의 상조서비스는 보험사에서 상조회사와 협약믈 맺고 장례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받아 그 사망보험금을 상조회사에 납입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그것먼저 구분하시구요유지? 해지?? 만일 상조회사라면 햊 하셔서 돌려 받으시구요, 장례서비스 보장 받는게 목적이면 보험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만기까지 납입하면 원금을 100%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억지로 15년을 더 버티려는 분들이 현장에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매월 돈을 더 내서 꾸역꾸역 원금 100%를 채운다고 해도, 15년 뒤의 화폐 가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보다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이자는 단 1원도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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