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실비보험 중에서 비급여건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하지정맥류 수술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고주파, 레이저, 베나실 등)이 많아, 보험사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아니냐"며 태클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어 환자분들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기능부전 및 역류'가 확인된 상태라면, 고가의 비급여 고주파 수술이라도 3세대 실손보험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자기부담금 제외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면책당할 일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역류에 기능부전"이라고 진단하셨다면, 안심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비급여에서 '보상 안 되는 항목'의 정체기본적인 고주파 수술비 자체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영수증 세부내역서에 찍히는 아래 항목들은 약관상 '면책(보상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미리 인지해 두십시오.수술 전후로 신는 압박스타킹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았더라도 예방 목적의 비급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실비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피로회복용 비급여 수액이나, 일부 비급여 통증 조절 주사는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주파 수술은 비용이 보통 200만 원~400만 원 정도 나오는 고가의 수술입니다.만약 수술하고 바로 집에 가셔서 원무과 영수증에 '통원'으로 찍히면, 3세대 실손의 통원 한도인 '하루 최대 25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수백만 원은 전부 환자 본인이 떠안아야 합니다.낮병동 '입원' 처리 필수: 병원에 최소 6시간 이상 체류하시고, 원무과 수납 시 영수증에 반드시 '입원'으로 코드가 찍혀야만, 입원의료비 한도(5,0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약 10~20%)만 빼고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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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예: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용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를 팩스(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이 서류는 '무료'로 발급되며, 해당 서류 안에 고객님의 '부상 급수(예: 14급)'가 아주 명확하게 찍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운전자보험사는 이 무료 서류 하나만으로 급수를 인정하고 보험금을 입금해 줍니다.자동차보험 접수 없이 100% 자비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사 약관상 부상 급수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우회로가 있습니다.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같은 최하위 급수(14급)의 경우, 굳이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먼저 끊지 마시고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환자 보관용)"과 "진료비 영수증"을 먼저 청구 앱으로 밀어 넣어 보십시오.대부분의 보상과 직원은 처방전에 찍힌 코드(예: S13 목의 염좌 등)를 보고 시스템상 14급 부상임을 자체적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지급 결재를 올립니다. 깐깐한 심사자를 만나서 "서류가 부족하니 반드시 진단서를 내라"고 전화가 올 때만, 그때 가서 마지못해 진단서를 떼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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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도수치료 실비청구 바뀐다는데 자세히 아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7월부터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가격의 통제'입니다. 그동안 병원 마음대로 10만 원~20만 원씩 부르던 비급여 고무줄 가격을, 정부가 '1회(30분 기준) 4만 원대'로 상한선을 강제로 묶어버리는(관리급여 전환) 조치입니다. "실비 안 되고 전액 내 돈 내야 한다?" ➡ 세대별로 다릅니다이 소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환자가 언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가 기준입니다.과거에 가입하신 실비라면 당연히 앞으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병원비 상한선(4만 원대)이 강제로 생기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지금보다 확 줄어들게 됩니다.5세대 실손 가입자 (2026년 5월 6일 이후 신규 가입자): 만약 가장 최근에 출시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셨거나 새로 가입하셨다면 이 소문이 맞습니다. 5세대 실비부터는 도수치료가 보상 항목에서 아예 100% 제외되었습니다."가격 대신 '횟수'가 묶입니다"7월부터 환자 입장에서 진짜 체감되는 무서운 변화는 실비 보상 여부가 아니라 '치료 횟수 제한'입니다.지금까지는 내 실비 한도 내에서 1년에 50회든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국가 지침에 따라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술 후 재활 시 최대 24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 횟수를 넘어가면 환자가 내 돈을 전액 다 내겠다고 사정해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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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어디가좋은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 보장, 같은 약관을 사용합니다, 보장자체로는 어디 보험사가 좋은지 묻는건 오답입니다큰회사로 가입할지 작은회사로 가입할지에 대한 판단인데 개인적으로는 큰회사를 추천합니다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더라도, 내년에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냉정하게 말해서 질문자님은 나이가 60세 넘어서, 자동심사 아닌 진단심사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진단심사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암보험이나 수술비보험등 추가적으로 보험을 같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또 어느 보험사가 좋은지가 아닌 상해실손과 질병실손 둘 다 가입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이 60세 넘으면 상해실손만 가입이 되고 질병실손은 가입이 안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상해와 질병 실손 동시 가입이 가능 한 회사를 먼저 찾고 그리고 진단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암보험이나 수술비보험을 추가적으로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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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금액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은 하나의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특약이 담겨있는 구조입니다.20년납 80세 만기로 설정해 두셨던 암, 뇌, 심장 진단비나 사망 보장 등은 납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80세까지 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보시면 됩니다.지금 돈이 나가는 항목: 문제는 처음부터 '5년납 5년 만기(자동갱신)'로 설정된 특약들입니다. 이 특약들은 80세 만기 때까지 평생토록 5년마다 오른 보험료를 계속 내야만 유지가 됩니다. '1세대 100% 실손보험'17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90% 이상은 바로 이 갱신형 특약 중 '실손의료비(실비)'가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21년 전(대략 2005년경)에 가입하신 실비는 병원비의 100%를 돌려주는 전설적인 '1세대 구실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단 1원도 없는 엄청난 혜택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극심하여 나이가 드실수록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구조적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5세대 실손' 전환 다이어트계속 놔두시면 다음번 갱신 때는 20만 원, 3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5세대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 제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환하시는 순간, 보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가져가면서 매달 17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를 3~4만 원대 수준으로 대폭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로 통합질병치료비와 상해통합치료비를 준비하신다면 5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을 어느정도는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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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예정인 보험을 다시 살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보험이 아직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 '납입 최고 기간(유예 기간)'에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계약자의 권리가 100% 살아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비싼 특약들은 전부 삭제(부분 해지)하고, 1인실과 간병 특약만 남겨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즉시 보험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단, 실효는 아니지만 아마 한달치 밀린 상태인데, 먼저 밀린 월 보험료 완납 이후에 보험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즉 보험다이어트는 미래분에 대한것이지 과거분은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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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비급여 할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4세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르면, 비급여 차등제(할인/할증)의 등급을 매기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입니다.의사가 언제 치료를 했는지는 전산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언제 보험금을 '이체'해주었는지가 할증 등급을 나누는 유일한 잣대입니다.과거 1~3세대 실손 고객님들 중에는 귀찮다며 1~2년 치 병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일괄 청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4세대 고객이 이 행동을 하면 그야말로 '할증 폭탄'을 맞게 됩니다.보험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비급여 청구 누적액이 할증 커트라인인 '1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청구 시점을 전략적으로 분산시키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청구할 영수증이 150만 원어치라면, 이번 평가 기간에는 할증을 당하지 않는 안전선인 90만 원어치만 먼저 청구해서 입금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은 해가 바뀌어 다음 평가 관찰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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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보험내역 조정필요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을 보니 유병자 간편심사(3.5.5 플랜)로 가입하신 암보험 증권이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을 찔끔찔끔 낮춰서 이것저것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 실제 내가 받을 확률이 희박한 '마케팅용 특약'은 과감하게 전액 삭제하고, 그 돈을 아껴서 무조건 현금으로 꽂히는 '일반암 진단비'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진단비'와 '치료비'의 치명적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일반암 진단비 (가장 중요):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든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에 약속된 목돈을 꽂아줍니다. 생활비로 쓰든 수술비로 쓰든 내 마음입니다.치료비 특약 (사진 속 항목들): 반면 사진에 있는 표적항암, 로봇수술 등은 '정확히 그 기계로, 그 약물로 치료를 받았을 때만' 영수증을 보고 돈을 내어주는 까다로운 조건부 특약입니다.증권 사진 속 가장 큰 함정: "유병자 3.5.5 + 갱신형"사진의 노란색 형광펜 칠해진 로봇수술특약과 위쪽의 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옆을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이미 일반 건강보험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유병자(간편 N355)' 플랜입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 특약들을 달아두시면, 정작 나이가 들어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점(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폭등하여 보험을 깨버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결론현 상황에서 갱신형이기는 하나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저 치료비가 받을 확률은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치료의 문이 넓어지고 있으며, 저 치료는 보통 고액의 암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갱신시 폭등한다면 그때 가서 정리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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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해지시 피보험자에게도 해지알림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우체국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계약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만기 안내, 최종 해지 완료 문자 및 환급금 입금 내역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알림은 계약자의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가 해지 사실을 통보받을 일은 없습니다.다만, 문자 알림은 가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해지를 진행하는 창구 현장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모르게 해지하기 원하시면계약자 본인 신분증해당 우체국보험 원본 증권 (만약 증권을 분실하셨다면, 창구에 방문하시기 전에 우체국보험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증권 재발행'을 먼저 받아 실물을 확보하신 후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원본증권없이 해지를 원한다면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저에게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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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수술 앞두고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유사암이면 진담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암보험은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판매되거나 최근에 가입하신 암보험 약관을 보면,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는 각각 분리된 독립적인 특약으로 존재합니다.만약 지인분께서 유사암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보험사는 '유사암 진단비 특약' 약속된 가입 금액을 꺼내어 지급하고 그 특약의 임무만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위장암, 대장암 등 향후 진짜 위험한 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암 진단비 특약'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과거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 중에는 일반암 진단비 안에 유사암이 묶여 있어, 유사암 진단 시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20%를 먼저 떼어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 일반암 3,000만 원 가입 상태에서 제자리암 진단 시 300만 원 지급)하지만 이런 구형 보험이라 할지라도, 먼저 받은 금액(10~20%)을 제외한 나머지 80~90%의 일반암 보장 금액은 향후를 대비해 그대로 남아서 유지됩니다. 즉, 유사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보험 계약 전체가 강제로 날아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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