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대필서명 관련 검찰조서 허위고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황상 진흙탕 싸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계사가 대필 서명을 인정했으니 질문자분이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설계사가 증거도 없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한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우실텐데요.대필 시인 = 무조건 100% 환불? 무조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설계사가 대필을 시인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그것이 곧 질문자님의 '전액 환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금융감독원에는 지금 질문자님과 똑같은 상황에 대한 판례가 많습니다.2. 설계사가 '고소'할 수 있었던 이유? '수년간의 인출 내역' 입니다, 가족 보험이 40건 이상이라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보험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법원은 아무리 설계사가 가입 당시에 대필을 했더라도, "수년 동안 그 큰 금액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은연중에 계약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묵시적 추인)"으로 판결합니다.즉, "나는 수년간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한 번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환불 요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3. 무고죄와 영업방해 고소.수년간 정상적으로 납부된 질문자님의 보험료 이체 내역 자체를 가지고, 아마 무고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로 삼고, 설계사가 사생결단으로 치고 들어온 것같습니다, 만약 과거에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혹은 그와 유사한 뉘앙스로 나눈 문자나 카톡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역으로 위험해질수 있습니다.아무튼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된것으로 보이는데,모쪼록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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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들어놓으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애매하네요, 많은 보험사가 반려견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서로 자기 보험이 좋다고 광고를 하는데 말이죵, 그리고 일부 맞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타 보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보험사도 있구요병원이용 할 때 보험청구는 잘되는가?보험사중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청구할수 있는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서비스제공하는 병원이 많음) 질문자분이 직접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를 주기때문에, 받아서 보험사 어플로 사진만 찍어 올리면 될 정도로 편해졌습니다보장 범위, 현실은?심장사상충,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스케일링 같은 '예방 및 미용 목적'은 실비에서 제외됩니다. 가끔 자잘한 병원비 도 나오는 줄 아셨다가 이 부분에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진짜 목돈 들어가는 병원비라는 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자기부담금.보통 1~3만 원 정도의 기본 공제금을 떼고 남은 금액의 70~90%를 돌려받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 나오면 5~7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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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보험내역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글이 길다보니, 답변글도 좀 길어요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현재 납입 중이신 총 보험료가 약 46만 원대는, 46세라는 연령에 보험료가 과한건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유지하시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유지해야 하는 보험.....삼성생명 종신보험 / NH농협 하나로평생보장은 이미 납입이 끝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이미 완료했는데 해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NH농협 고객삼천만인보장 역시 납입 기간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이므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삼성화재 수퍼보험II, 2008년 가입건이라면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1세대 100% 실손의료비(실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삼성화재는 실손특약뿐 아니라 나머지 특약들도 3년 갱신형으로 팔고 있던 시기 입니다, 증권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여튼 그럴 가능성이 99% 입니다만일, 건강하시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5월6일자로 판매) 하셔서 이 보험에서 실손보험을 분리하시구요, 나머지 특약들이 3년 갱신으로 되어있다면 사망?장해특약만 유지하시거나 해지하시는게 낫습니다이미 완납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또, 비싼 사망 보장 위주의 종신보험을 추가하신 것은 전형적인 중복이자 과잉 투자입니다. 저해지환급금형이라 지금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이거나 매우 적겠지만, 앞으로 2041년까지 내야 할 약 1,700만 원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게 낫습니다.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은 당연히 유지하셔야지요, 문제는 보험료가 과하다는 것입니다 핵심필수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인벌금, 대물벌금,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만 딱 맞게 세팅하면 월 1만 원~1만 2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3만 6천 원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특약이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담보 정리로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메리츠화재 알뜰한보장보험은 비갱신형이라 유지하시는게 맞습니다, 증권을 못보니 담보 구성이 적절한지 안한지는 모르겠고, 한도가 적절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증권 분석을 통해 과거 납입 완료된 보험과 보장이 과도하게 겹친다면 일부 특약을 덜어내는 식으로 월 납입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납입했던 비용손해도 감수?해지를 하시거나 조정을 하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은 '지금까지 낸 돈(매몰비용)'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10년~20년 동안 내야 할 수천만 원의 헛돈'을 막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가기보다는, 일찍 손절하고 남은 기간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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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담당자가 지정 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학병원에 있는 보험금 청구 키오스크나 대행 창구는 보험사 직영이 아닌 제3의 서비스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팩스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통신 오류가 나거나, 접수량이 많을 경우 보험사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통상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청구는 보험사에서 일반 소액건(자동 심사)과 달리 '수기 배당'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가 완벽한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인지 분류한 뒤 담당자를 배정하기 때문에 소액건보다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상태가 '접수 완료'가 아닌 '미접수'라면 고객센타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접수완료라고 뜨면 이 또한 고객센타 전화하셔서 사정얘기 하시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긴급건으로 배정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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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찍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첨부해 주신 진단서 상의 M511(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 및 S3350(요추 염좌) 코드는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해 주는 질환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진단서만 보냈나요? 지급을 거절(보상 제외)한 이유는 보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제출하신 서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입금해 주려면, 환자가 병원에 '얼마를 결제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건강보험 적용(급여)과 비적용(비급여)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일반진단서'에는 환자의 병명만 적혀 있을 뿐, 결제 금액 내역이 단 1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부서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계산할 수 없으니, 필수 서류 미비로 지급 보류(거절)" 처리를 한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잠깐새로운 접수 아닌 기존서류에 추가접수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복잡하면 진단서,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를 처음 접수하는것처럼 다시 3개지 서류 모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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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보험이 없을땐 어떤걸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비 보험을 처음 알아보고 계신데, 종 수술비니 몇 대 수술비니 하는 용어 때문에 너무 헷갈리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수술비 보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종 수술비 병명(질병 이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살을 째거나 잘라내는 등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서 돈을 주는 가장 넓은 보장입니다. 용종떼는 흔한 수술에서 암이나 뇌 수술같은 큰 수숳까지, 가장 포괄적인 수술비입니다119대 질병 수술비종 수술비와는 달리 약관에 딱 정해진 '119가지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내가 한 수술이 119대 수술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질병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놓고보면 종 수술비는 좋고 대 수술비는 안좋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종 수술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지만 대 수술비에 비하면 훨씬 수술비가 작습니다정리하면 종 수술비를 먼저 가입하시고, 그리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 대 수술비를 조금 더 얹어 큰병에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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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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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나서 나온 병원비가 많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유튜브보다가??? 드라마 보셨나요?? 그냥 허구이구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아픈 사람은 종신보험뿐 아니라 그냥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에 가입할수 없습니다해당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설정을 억지로 짜깁기한 낭설입니다.설사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종신보험은 병원비를 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종신보험은 피보험자(남편)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발생한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병원에 대신 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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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보험부활시 당일혜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실효된 날로부터 부활하는 싯점사이에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만약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급하게 밀린 돈만 내서 부활시킨 뒤 병원에 입원한다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입원비나 간병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반대로 아프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면 당장 입원해야 할 질병이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부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부활 심사가 완전히 승인되어 효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나 급성 질환이라면 당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기 시작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받기 위해 오늘 급하게 돈을 내고 부활시키는 것이라면, 약관상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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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보험으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신 지 한 달(청약철회 기간) 이내라면 취소(청약철회)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보험의 주 보장은 사망보험금 24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하여 20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내는것입니다.지금 본인에게 사망보장이 아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려주신 증권을 보세요, 주계약을 보시면,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2,400만 원을 남겨주기 위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총 2,400만 원이 넘는 원금을 쏟아붓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돈과 죽어서 받는 돈이 거의 똑같은, 보장성 측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보험입니다.질문자님은 '10년납'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이는 곧, 매달 20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가장 위험한 60대 초중반 시기에 암이나 뇌, 심장 질환에 걸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치료비 보장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무사히 돈을 다 내고 7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질병 보장이 시작됩니다.당장 내일, 혹은 1~2년 뒤에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을 대비해야 하는 60대 연령에서, 10년이라는 긴 무방비 상태를 두고 큰돈을 납입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죽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살아서 내 병원비를 해결할 '건강 보장'이 목적이시라면, 10년 뒤가 아니라 가입 즉시( 면책기간 90일 이후) 100% 보장이 개시되는 손해보험사의 암·뇌·심장 진단비위주로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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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상담전화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 얼굴이 화끈하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기라고 보심 되십니다, 이제 하다 하다 별 짓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질문자님 촉이 정확하십니다. 보험사가 미쳤다고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을 할 리가 없죠. 세상에 보험금 청구 안 했다고 남은 납입 기간을 공짜로 5년이나 깎아주는 천사 같은 보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저들의 진짜 수법은 이렇습니다.'심사해 보겠다'고 미끼를 던져서 고객의 증권을 확보한 뒤, "심사해 보니 조건이 안 맞는데, 대신 납기가 짧은 '새로운' 보험으로 다시 가입시켜 주겠다"며 기존 보험을 깨고 자기들 수당이 떨어지는 새 보험으로 갈아태우려는 전형적인 작전입니다. 본사 '유지관리실'을 사칭하지만, 보험회사는 질문자분의 보험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실효나 미납의 경우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문자 및 카톡으로 알릴뿐이지 보험영업을 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본사 유지관리팀이니 뭐니 하는건 보험대리점에서 온 전화라고 보심 되십니다, 특히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리점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나중에 말장난하면서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할 것이 뻔하니, 해당 번호는 무조건 수신 차단하시고 지금 잘 내고 계신 보험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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