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필요한가요?
진단 급수 확인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병원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나와있는데 추가로 진단서 까지 때서 전달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상해 급수의 확인을 위해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치 않으면 그냥 14급 적용하여 최저 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단주수는 질병코드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주수가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확인이 되었을 때 이야기지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에서는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있더라도,
상해명, 진단주수, 사고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예: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용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를 팩스(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이 서류는 '무료'로 발급되며, 해당 서류 안에 고객님의 '부상 급수(예: 14급)'가 아주 명확하게 찍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운전자보험사는 이 무료 서류 하나만으로 급수를 인정하고 보험금을 입금해 줍니다.
자동차보험 접수 없이 100% 자비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사 약관상 부상 급수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우회로가 있습니다.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같은 최하위 급수(14급)의 경우, 굳이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먼저 끊지 마시고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환자 보관용)"과 "진료비 영수증"을 먼저 청구 앱으로 밀어 넣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보상과 직원은 처방전에 찍힌 코드(예: S13 목의 염좌 등)를 보고 시스템상 14급 부상임을 자체적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지급 결재를 올립니다. 깐깐한 심사자를 만나서 "서류가 부족하니 반드시 진단서를 내라"고 전화가 올 때만, 그때 가서 마지못해 진단서를 떼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급수 확인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병원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나와있는데 추가로 진단서 까지 때서 전달해야하나요??
: 교통사고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입장인지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 자손, 자상담보중 어느담보로 처리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라면,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라도 진단서가 필요하며, 가해자로 자손으로 처리중이라면 보상한도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최저 등급인 14급으로 처리가 되어, 해당 등급으로 처리를 받고자 한다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