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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병원 갔는데 3일 치 약 줬고, 진료확인서는 받았는데요.

진단서 꼭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업무상 과실치상, 질병은 피부 염증이요.

근데 과실치상은 꼭 일주일 치료 이런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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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 상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첨부가 필요하며 다만 꼭 몇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건강상의 불리한 변화가 있다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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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나, 진단서가 없다면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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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치료와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상은 말그대로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소인 측에서 상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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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3일 치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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