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도수치료 실비청구 바뀐다는데 자세히 아세요?

앞으로 도수치료가 10분당 얼마.. 이런식으로 바뀌고

실비처리 안되고 다 본인이 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말인건가요? 10분 고수치료 받는건 효과도 없을거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가 됨으로 본인부담금이 95%며 공단부담금이 5%로 실비에서 보상 또한 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치료비가 정해지며 5세대실비에서는 비중증의 경우에는 도수치료뿐아니라 체외중격파 주사제의 의료비도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환한 공지가 내려온건 아니나'

    7월 1일부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실비청구를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땐 보험사에서 징징되는 것을 정부가 들어준거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칼을 빼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잉진료 상위 10%가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칼을 빼든것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수치료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가격 대비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느니

    일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도수치료는 정말 제대로 된 실력자를 만나면 왜 그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워낙 대충 하는 제대로 기본지식도 없이 도수치료를 하는 도수치료사들이 많기도 합니다~

    실제 도수치료를 정말 필요로 의해서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한 손해율 개선분이 과연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냐의 문제도 확인해봐야합니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률도 돌아갈 확률이 높으며, 과연 손해율 개선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기름값 올리면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막상 기름값 내리면 찔끔 내리듯이 말이죠~

    의료보험율 부담율 하락과 실손의료비 갱신하락율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하는거라 속일수는 없겠지만, 민간보험사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민간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부치니 민간보험사에서 찔끔내리는 형식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또 다음 갱신 때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실손보험료 갱신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할겁니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1회시 이용시 상한가가 4만원대이니 서울 강남에서 받아도 5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 15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게 되니, 실손보험 역시 보장대상, 금액 등 재조정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가격의 통제'입니다. 그동안 병원 마음대로 10만 원~20만 원씩 부르던 비급여 고무줄 가격을, 정부가 '1회(30분 기준) 4만 원대'로 상한선을 강제로 묶어버리는(관리급여 전환) 조치입니다.

    "실비 안 되고 전액 내 돈 내야 한다?" ➡ 세대별로 다릅니다

    이 소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환자가 언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과거에 가입하신 실비라면 당연히 앞으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병원비 상한선(4만 원대)이 강제로 생기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지금보다 확 줄어들게 됩니다.

    5세대 실손 가입자 (2026년 5월 6일 이후 신규 가입자): 만약 가장 최근에 출시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셨거나 새로 가입하셨다면 이 소문이 맞습니다. 5세대 실비부터는 도수치료가 보상 항목에서 아예 100% 제외되었습니다.

    "가격 대신 '횟수'가 묶입니다"

    7월부터 환자 입장에서 진짜 체감되는 무서운 변화는 실비 보상 여부가 아니라 '치료 횟수 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실비 한도 내에서 1년에 50회든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국가 지침에 따라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술 후 재활 시 최대 24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 횟수를 넘어가면 환자가 내 돈을 전액 다 내겠다고 사정해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