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격 시험 어떻게 공부하면 잘 한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초 지식이 없어 초조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설게사 시험본지가 하도 까마득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과거 기억을 더듬어 단기간에 집중하여 합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1. 설계사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넘기면 되는 절대평가이며,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유사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남은 일주일은 학문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 통과를 위한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2. 지금 시점에서 기본 이론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당장 며칠 뒤의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는 문제 풀이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3.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무작정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푸십시오. 처음에는 당연히 많이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형태와 자주 나오는 오답 패턴을 눈에 익히는 것입니다.문제를 풀고 채점한 뒤, 틀린 문제의 해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십시오.해설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특정 개념(예: 세제 혜택, 제3보험 약관 기준 등)에 대해서만 동영상 강의를 발췌하여 수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핵심입니다.4. 전체 100점 중 '보험이론 및 윤리, 보험법규' 등 공통과목의 배점이 보통 70점을 차지합니다. 뒤쪽의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전문 과목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단순 암기가 통하고 배점 비중이 큰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조언: 남은 일주일은 하루에 모의고사 2~3회분을 풀고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시험장에서는 결국 눈에 익은 문제와 지문이 정답입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볼때 문제지보고 문제 담 문제 답을 달달외워 시험본것처럼 이해가 안가도 그냥 달달 지문과 답을 외우세요, 지금은 합격이 문제지 이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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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제3보험 설계사 등록 자격시험 점수 합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설계사 등록 자격시험은 말씀하신 방식대로 점수를 합산하여 각각의 합격 여부를 판정합니다.1. 점수 합산 구조 시험 문제는 크게 공통과목과 각각의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하려는 자격별로 점수를 따로 묶어서 합산합니다.생명보험 자격 점수: 공통과목(보험이론 및 윤리 + 보험법규) 점수 + 생명보험 과목 점수제3보험 자격 점수: 공통과목(보험이론 및 윤리 + 보험법규) 점수 + 제3보험 과목 점수2. 합격 기준 (60점 통과)위에서 합산한 두 가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각각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별도의 과목별 과락 기준은 없으며, 오직 지정된 조합의 총점 합산액이 60점을 넘는지만 확인합니다.3. 자격 취득 결과 (경우의 수) 각각의 합산 결과에 따라 한 번의 시험으로 2개의 자격을 모두 얻을 수도, 1개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동시 합격 (자격증 2개 취득): 생명보험 합산 점수와 제3보험 합산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일 경우입니다.부분 합격 (자격증 1개 취득): 어느 한쪽의 합산 점수만 60점을 넘었다면 해당 자격만 부분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예시: 공통과목+생명보험 점수가 65점이고, 공통과목+제3보험 점수가 55점이라면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만 단독으로 취득하게 됩니다.)실제 시험 배점 구조를 보면 전체 100점 중 공통과목이 차지하는 배점 비중(보통 70점)이 전문과목(보통 30점)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공통과목 파트에서 고득점을 든든하게 확보해 두시면 생명보험과 제3보험 두 가지 자격을 한 번에 취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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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에서 지역보험료전환 보험로금액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월 말 퇴사 후 5월 중순 재취업이라는 공백기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 지침과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5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의 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당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4월 30일 자로 퇴사하셨기 때문에 5월 1일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5월 25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시더라도, 월중(2일 이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직장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6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2. 소득감소 조정 신청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퇴사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소득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공단 전산에 남아있는 과거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비싼 지역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공단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 조정 신청을 하시면 소득을 당월부터 '0원'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3. 소득 조정 완료 시, 5월 예상 지역보험료는 '최저보험료'입니다.국민건강보험 부과 산식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퇴직증명서 제출로 조정 신청 시 0원 반영자동차: 없음 0원재산 (전월세 환산):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5만 원 x 40) = 총 환산 보증금은 7,200만 원입니다. 전월세는 환산액의 30%만 재산으로 적용하므로 2,16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전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재산 과표는 0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과표가 모두 0점 처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 점수가 없더라도 가입자가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2026년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월 20,16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소액 합산됩니다.)5월 중에 꼭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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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5세대 실비가 나오고 나라에서 개인의 실비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실비)의 보장 조건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깐깐해지면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나 제도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우려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개인과 사기업 간의 계약인 민간 보험에 국가(금융당국)가 깊숙이 개입하여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에는 몇 가지 명확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1. 국가가 개인의 실비보험에 개입하는 이유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만큼, 단순한 민간 금융상품을 넘어 사실상 국가의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만약 손해율 악화로 실비 제도가 붕괴하거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이 폭등하면,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과 가계 부채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과잉 진료(도수치료, 영양 주사, 백내장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항목 남용)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를 넉넉하게 보장해 주면 병원은 과잉 진료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의 재정까지 함께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시장의 기형적인 팽창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일부의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절대다수의 평범한 가입자들의 갱신 보험료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정부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덜 내게 만드는 구조(보험료 차등제 등)'를 강제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2. 앞으로 실비보험은 정말 의미가 없어질까?질문자님의 우려처럼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과거(1~2세대)처럼 "병원에 가면 무조건 돈을 다 돌려받는" 만능 보험의 역할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벼운 통원 치료나 비급여 주사, 물리치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계속해서 높아질 추세입니다.하지만, 보험의 진짜 존재 이유는 '감기'나 '근육통' 같은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암, 뇌/심장 질환, 중증 상해 등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막' 역할입니다.비급여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통제는 엄격해지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급여 항목의 중증 질환 치료비는 여전히 든든하게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잘한 혜택은 줄어들어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막아낸다는 보험의 핵심적인 목적과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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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비급여수술시 자보, 건보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님께서 흉추 방출성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신 데다가 어깨 수술까지 하셔야 한다니 가족분들의 상심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내 과실도 없는 100% 피해 사고인데, 왜 더 좋은 수술을 내 개인 실비로 처리해야 하나?"라는 의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환자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명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1. 팩트 체크: 왜 가해자(자동차보험)는 2번 수술을 안 해주나요?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시려는 2번 수술(진피 이식 봉합술)은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에서는 이를 '외상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금)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보로 2번 수술을 강행했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해 수술비 전액을 날릴 위험이 있으니 아예 진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2. 197X년생 어머님의 '회전근개 파열', 기왕증의 함정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S코드(상해)를 적어주신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보상과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50대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은 사고 충격도 있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퇴행성 질환)가 반드시 섞여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십중팔구 "사고 기여도는 50%이고 나머지 50%는 기왕증(원래 있던 퇴행성)이니 수술비의 반만 주겠다"며 삭감을 주장할 확률이 99%입니다. 자보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분쟁만 길어지고 어머님 치료 시기만 놓치게 됩니다.3.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안 (병원 제안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어머님을 위해 아주 현실적인 우회로(편법이 아닌 실무적 정석)를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치료가 최우선입니다: 무리하게 자보를 고집하다가 재발률 30%인 1번 수술을 받으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두고두고 고생하십니다. 퇴원 후 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재입원하여 가장 좋은 2번 수술을 받으시고, 발생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어머님의 개인 실비(실손의료보험)로 청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환자분의 몸을 완벽하게 고치는 1순위 정답입니다.4. 억울한 내 돈, '합의금'으로 철저하게 받아내세요내 실비를 썼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함은 나중에 합의금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은 흉추 방출성 골절과 어깨 수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중상해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가해자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하실 때, ① 내 실비로 처리하며 발생한 자기부담금 손해액과 ② 어깨 파열 및 흉추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합의금 규모를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조언: 지금은 치료 방식에 대해 보험사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어머님의 완벽한 회복에만 집중하실 때입니다. 병원 안내대로 2번 수술을 실비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이후 합의 과정은 워낙 중상해이므로 개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하기보다는 독립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손해액을 철저하게 합의금으로 보전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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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필요함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든 간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며 당장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1. 결론: 해당 보험은 법적으로 완벽한 '무효'입니다. 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매우 엄격한 금융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반드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또는 전자) 동의를 직접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허락과 직접 서명(인증)이 들어가지 않은 보험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원천 무효'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이 보험으로 질문자님 몰래 보험금을 타먹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상대방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몰래 보험을 가입하려면 필수적으로 청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대리 서명해야만 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3. 대처 방법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보험을 당장 파기할 수 있습니다.첫째,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세요.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었는지조차 모른다면, 스마트폰으로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시면 모든 내역이 1분 만에 조회됩니다.)둘째, "자필서명 미이행(도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세요. 상담원에게 "나는 이 보험에 가입 동의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즉시 조사해서 계약을 직권 무효 처리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셋째, 보험사는 즉각 계약을 취소(무효) 처리합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이 확인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이때 해당 불법 계약을 받아준 보험 설계사 역시 서명 위조 방조 및 본인 확인 의무 위반으로 회사로부터 무거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조언: 이 상황으로 인해 질문자님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유지되는 것은 매우 찝찝하고 위험한 일이니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싹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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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맞은 것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내과에서 맞으신 수액의 실손의료비(실비) 청구 가능 여부와 보상 기준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1. 결론: 청구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면,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즉, 피로 회복이나 단순 영양 보충 목적이 아니라, 배탈(장염)이나 심한 몸살로 인한 탈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었음이 서류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의사가 권유했어도 '이 서류'가 없으면 반려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액 하나 맞고 가세요"라고 구두로 권유한 것만으로는 보험사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보험사 보상과는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 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어떤 성분의 수액을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차트 :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가 있어, 수분 및 전해질 공급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액 처방을 하였음"과 같이, 질병 코드와 의학적 치료 목적이 명시된 서류가 들어가야 분쟁 없이 깔끔하게 지급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수액 청구 심사가 매우 깐깐해져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입니다.)3. 실비 청구가 가능한 수액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보험사 약관에서는 수액의 '종류(성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그 '처방 목적'을 봅니다.보상 확률이 높은 경우: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 장염이나 식중독, 심한 고열로 인해 식사가 불가능하여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 투여하는 기초 수액.보상 분쟁이 잦은 경우: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아미노산 수액 등 소위 '영양 수액'이나 '비타민 수액'으로 분류되는 비급여 항목. 이 경우 단순 피로 회복으로 간주하기 쉬우므로, 일반적인 식사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이 더욱 철저하게 요구됩니다.결론 병원 원무과에 수납하실 때, 단순 영수증만 받지 마시고 "실비 보험사에 제출할 건데,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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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여쭙고싶어요 저희엄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님을 위해 암보험을 준비해 드리려는 따뜻한 마음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명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결론: 어머님의 수급 자격에는 단 1%의 불이익도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계약자=자녀, 피보험자=어머니, 수익자=자녀]의 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정석입니다.2. 동사무소(보건복지부)의 금융 재산 산정 기준 팩트 정부에서 수급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보험은 '누가 혜택을 받느냐(피보험자)'가 아니라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계약자)'를 기준으로 봅니다.질문자님(자녀)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이 암보험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따라서 동사무소 전산망에서 어머님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이 암보험은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3.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역시 자녀분으로 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훗날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천만 원의 진단금이 나오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 큰돈은 자녀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어머님 통장에 갑자기 큰 소득(재산)이 발생하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4. 추가 꿀팁 어머님 연세에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이 유리합니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매월 내는 보험료를 20~30%가량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결론: 질문자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어머님의 복지 혜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암보험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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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설계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아내분의 임신 9주 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데,100세 만기 견적을 받아보시고 14~15만 원이라는 금액에 "이걸 어떻게 20년 동안 유지하지?"라며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하지만 16년 차 현업 실무자로서 고객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15만 원은 20년 내내 내는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면 보험료는 마법처럼 뚝 떨어집니다. 그 명확한 이유 2가지를 팩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1. 출생 후 불필요해진 '태아 특약'은 삭제/자동 소멸됩니다.태아보험이 비싼 이유는 [선천이상 수술, 저체중아 입원, 신생아 장해 발생] 등 임신 중과 출산 직후의 위험을 방어하는 특약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이런 비싼 신생아 전용 특약들은 출생 직후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해 바로 삭제(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1년이 지나면 목적을 달성하여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그 특약들의 가격만큼 매월 내는 보험료가 빠지게 됩니다.2. 가장 비싼 '신생아 실비'는 아이가 클수록 계속 저렴해집니다.태아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손의료비(실비)'입니다. 0~1세 신생아 때는 면역력이 약해 응급실이나 입원 치료가 잦아 보험사 손해율이 가장 높고, 그만큼 실비 보험료도 가장 비쌉니다. (보통 2만 원대)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 2세~5세 구간이 되면, 실비 보험료는 매년 극적으로 떨어져 나중에는 몇천 원대까지 낮아집니다.결론 : 즉, 지금 걱정하시는 14~15만 원의 보험료는 '임신 중'과 '출생 후 딱 1년' 정도만 납부하는 일시적인 최대치 금액입니다.그 고비만 넘기면 불필요한 특약이 빠지고 실비가 저렴해지면서, 나머지 납부 기간(약 19년) 동안은 7~9만 원대의 아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금액으로 평생을 보장하는 100세 만기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당장의 1년이 두려워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100세 만기를 30세 만기로 싹둑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처음은 든든하게, 나중은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태아보험의 진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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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보험금 찾기 방법 휴면 보험금 찾는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메리츠화재 휴면보험금 수령 여부와 예상 금액, 그리고 실무적인 주의사항에 짚어드리겠습니다.1. 휴면보험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면보험금이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실효)되거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말합니다. 권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원 권리자인 질문자님이 청구하시면 언제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총납부 금액 6백만 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내가 낸 총 납입금액(6백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적금과 달라서, 중간에 미납으로 해지되면 그 시점에 약관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보장성 보험(건강, 상해, 암보험 등)인 경우: 그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의 위험 보장을 위해 매월 보험료가 차감(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되었기 때문에, 17년을 부으셨더라도 해약환급금은 총납입금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저축성/종신 보험인 경우: 납입 기간이 17년으로 길기 때문에 보장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금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즉, 가입하셨던 보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3. 휴면보험금 찾을 때 주의사항 및 유용한 정보 꿀팁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 굳이 메리츠화재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으셔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메리츠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 숨어있는 휴면보험금의 정확한 원 단위 액수까지 1분 안에 조회 및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주의사항: 최근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브로커나 스팸 문자가 많습니다. 국가기관 및 협회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100% 무료이므로, 절대 타인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신분증을 맡기지 마시고 직접 휴대폰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스마트폰으로 '내보험찾아줌'을 검색하셔서 실제 잠들어 있는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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