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중에 누수로인한 마루교체가는한 보험사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설계사에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을 반드시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우리집 마루 교체 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합니다.아랫집 천장/벽지 피해 보상: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합니다.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수돗물관, 보일러관, 하수도관 등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파열되거나 누수'되어 우리집 건물과 가재도구(마루, 벽지 등)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의 10% 또는 10만 원~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배책)특약우리집 누수로 인해 남(아랫집)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상합니다.누수로 인한 대물 배상책임은 약관 개정으로 인해 현재 가입 시 공통적으로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아랫집 피해 복구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보험사 약관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누수로 인해 '적셔진(피해를 입은) 마루나 벽지'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정작 물이 새는 원인이 된 보일러 배관 자체를 용접하거나 하수관을 교체하는 '배관 수리 비용'은 약관상 면책(보상 제외)이지만, 요새는 손해방지차원에서 일배책에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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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직업 변경 고지를 꼭 해야하는지요? 고지후 보험료가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무조건 즉시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상법상 강제 의무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위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직업 변경을 알린 시점부터 바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과거 가입 시점까지 소급해서 이자를 때리거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소급 적용)하지는 않으니 안심하고 고지하셔도 됩니다.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따라, 직업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바뀐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이 청구 금액의 반토막 이하로 삭감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보험사는 직업을 1급(사무직 등 안전), 2급(현장 관리 등 비교적 위험), 3급(생산직, 운전직 등 위험)으로 분류합니다.위험한 직업으로 변경 시 (1급 ➡ 3급): 상해 위험이 커지므로 상해 관련 특약 보험료가 인상됩니다.안전한 직업으로 변경 시 (3급 ➡ 1급): 반대로 상해 위험이 낮아지므로 보험료가 내려가고 그동안 쌓인 책임준비금 환급금(돌려받는 돈)이 발생합니다.소급 적용의 실무적 진실, "그동안 안 알렸으니 지난 몇 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지한 '오늘'을 기준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만 조정됩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이 상해(다치는 것) 보장은 전혀 없고 오직 '암 진단비, 뇌/심장 질병 진단비'로만 채워진 순수 질병보험이라면 직업이 바뀌어도 보험료가 단 1원도 변동되지 않으며,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병은 직업 위험도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상해/실비 보험이 있다면 당장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변경해야합니다, 운전, 현장직, 생산직 등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상해·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직업 변경이 완료된 '배서 승인서(계약 변경 확인서)'를 팩스나 모바일로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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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 당시에 고지의무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만일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 자체를 '강제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진단비와 간병비의 '지급 여부'는 전액 지급과 전액 거절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혈압과 뇌출혈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면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상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가입 후 3년(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즉, 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상법 제655조와 '3년'의 치명적인 오해많은 분이 "3년 지나면 다 나온다"고 오해하십니다.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질병(고혈압)'과 '청구한 질병(뇌출혈)'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질환이므로 인과관계가 대단히 명확하여 지급 거절 명분이 성립합니다.간병비 특약도 동일 적용: 장기 입원 간병비나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원과 간병인을 쓰게 된 원인이 '뇌출혈'이고, 그 뇌출혈의 뿌리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진단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역시 부지급(면책)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이 상태로 뇌출혈이 터지면 보험사와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유가족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게 낫습니다.지금 경증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을 새로 알아보십시오. 이 상품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부담보 없이 가입 첫날부터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와 간병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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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체크사항 실수를 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청약철회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암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암보험금'이 지급 거절되거나 강제 해지당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상법과 보험 약관은 '고지하지 않은 과거 질병'과 '새로 발생한 질병(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왕절개는 출산을 위한 수술일 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일반적인 암 발생과 아무런 의학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따라 고지 위반을 했더라도 청구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자궁암이나 난소암의 경우 미세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제왕절개 수술 자체가 암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합니다.)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제한 (제척기간):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나거나,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제왕절개 고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계약을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청약철회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찝찝함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배서(계약 변경)' 신청하기 당황해서 계약을 깨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할 때 몇 년 전 제왕절개 수술한 이력을 실수로 빠뜨렸으니 지금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를 실무 용어로 '배서'라고 합니다.제왕절개는 암보험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 질환(인수 가능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고지를 추가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되지 않고 '조건 없이 승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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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시 용종 제거 이력이 많다면 대장암 부담보 가능성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 전체가 부담보(보상 제외)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하시는 보험 종류와 가장 최근에 용종을 제거한 시점,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선종 여부)에 따라 부담보 조건이 결정됩니다. 최근 판매 중인 상품을 잘 활용하면 대장암 부담보 전혀 없이 100% 전액 보장받는 조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일반 건강보험(표준체)으로 진행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자주' 있다면, 일반 보험에서는 대장(결장/직장) 부위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전기간(평생)' 부담보 조건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용종이 자주 생기는 체질을 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용종을 떼고 나면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이때 단순 '과증식성 용종(양성)'이었는지, 아니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성 용종(adenoma)'이었는지에 따라 심사 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종 이력이 반복되었다면 일반 보험 가입 시 전기간 부담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처럼 대장암 방어가 가장 절실한 분이 '대장암 부담보' 조건으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아래의 플랜으로 우회하셔야 합니다.최근 5년 이내에 용종을 아무리 여러 번 떼었어도, 입원이나 수술(용종 제거 포함)을 합산한 기간이 총 5일 미만이고 단순 추적 관찰 중이라면, 간편심사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이 상품은 용종 제거 이력이 있어도 대장에 부담보를 절대 잡지 않고, 가입 첫날부터 대장암을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일반 보험에 대장 부담보를 걸고 찝찝하게 가입하는 것과, 유병자 상품으로 대장암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의 보험료 차이는 한 달에 고작 몇 천 원 수준입니다.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압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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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시 보장내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영수증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0원이고 비급여 항목만 존재하더라도, 치료 목적이 맞다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최소한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받게 됩니다.약제비 비급여도 청구 대상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값(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예: 비급여 소화제, 피부 연고 등) 역시 실손보험의 핵심 보장 내역입니다. "비급여 내역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나 약 처방을 받으면, 국가가 내주는 '공단부담금'과 건강보험 혜택 내에서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당연히 둘 다 0원이 됩니다. 병원비 전액이 '비급여' 칸에만 찍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이 금액이 바로 실손 청구의 기준점이 됩니다.'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 영양 공급 목적의 비급여 주사(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나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산 일반 의약품(피로회복제, 파스 등)은 비급여 칸에 금액이 찍혀 있어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이 처방받으신 내역이 질병 치료 목적이 맞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가입하신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십시오.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겉면에 인쇄된 것)'이나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시면 보험사 전산 시스템이 가입 시기별 약관에 맞춰 알아서 계산해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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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허리도수치료와 질염치료 이력으로 유병자로 실손가입 가능한데,하지정맥 치료를 앞두고 개인실비를 유병자라도 가입할까요? 단, 웬만한 보장 다되는 회사단체보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하지정맥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무조건 '일반 실손보험'에 부담보 조건으로 지금 당장 가입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싼 유병자 실손이 아닙니다. 약값까지 다 나오는 일반 실손으로 미리 가입해 둔 뒤 '중지 제도'를 활용하셔야, 퇴사 후 만 60세가 넘어서도 평생 완벽한 의료비 방어막을 누릴 수 있습니다.일반 실손 부담보 가입 조건: 4년 전 허리 도수치료와 질염 치료 이력은 유병자 실손으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부위(요추 및 척추체, 생식기 등)에 일정 기간 보상을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을 걸면 약값(처방조제비)까지 100% 다 보장되는 일반 실손보험으로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단체전환 제도 '5년 200만 원'의 함정국가가 만든 단체-개인실손 전환 제도는 "직전 5년간 청구액이 총 200만 원 이하"여야 무심사로 통과시켜 줍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검사와 수술, 사후 관리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단체보험으로 치료받고 청구하는 순간 200만 원 기준이 깨져서 퇴직할 때 무심사 전환권을 박탈당하고, 은퇴 후 실손보험이 아예 없는 '의료비 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정리하면하지정맥 검사를 받기 전에 일반 실손을 신청하여 허리/질염 부담보를 묻고 가입을 완료하십시오. 일단 가입 승인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가입 후 딱 1년만 유지하신 뒤, 보험사에 "직장 단체실손이 있으니 새로 가입한 개인 실손을 잠시 중지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매월 내던 보험료가 '0원'이 되므로 돈이 전혀 낭비되지 않습니다.회사 단체보험으로 하지정맥류 수술과 치료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향후 10년 뒤든 15년 뒤든 회사를 그만두는 날, 보험사에 "퇴사했으니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다시 재개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나이가 60세가 넘었든, 그동안 하지정맥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든 상관없이 40대 중반에 미리 확보해 둔 '약값 나오는 일반 실손'이 아무런 심사 없이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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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 치과 간 내역 있으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년 전에 완료된 신경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지거나(할증) 가입이 거절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치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과거 이력으로 보험료를 차등 처벌하지 않으며, 현재 치아 상태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똑같은 표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치아보험의 3대 고지의무치아보험 가입 시 물어보는 필수 질문은 딱 3가지뿐입니다. ① 현재 충치(우식치)가 있는지, ②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나 의사 소견을 받았는지, ③ 최근 5년 이내에 풍치(잇몸병)로 치아를 뽑았거나 잇몸 수술을 받았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신경치료는 2년 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잇몸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고지의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입니다.29세 기준 평균 보험료 만 29세 청년층 기준으로 보장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보존치료 플랜 (레진/인레이/크라운 위주): 월 2만 원대 중후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세팅 가능합니다.일, 풀보장으로하면 (보존치료 + 임플란트/브릿지 무제한), 월 3만 원대 중반 ~ 4만 원대 초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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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일 오전 중 '보험사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시면 빠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1~3 영업일 이내)에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서류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 일정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자궁 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를 위해 전신마취를 진행했다면, 낮 병동에 6시간 이상 체류하는 '당일 입원' 형태로 처리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원으로 처리되면 통원 한도(통상 20만 원 내외)를 초과하는 수술·검사비용도 큰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돈을 늦게 주는 경우는 딱 하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영수증 사진이 흐려서 심사가 안 될 때'뿐입니다. 전신마취나 조직검사는 일반 감기 진료보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류를 대충 찍어 올리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일주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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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 65세 암보험 간병비보험 들을려고합니다 메리츠에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비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요양병원이 며칠 보장인지 입니다, 대부분 모두 180일만 보장합니다, 상해나 질병 으로 일반병원 입원의 경우 365일 보장입니다 <= 모든 보험사그러나 솔직히 일반병원에서 18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80일 이상 넘는 질병은 혈관질환(치매포함)입니다그러한 질환은 모두 요양병원 직행입니다, 이런 질환의 평균 입원일은 180일 을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험사의 간병비는 180일만 보장합니다, 지금 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요양병원을 365일 보장하는 보험사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책상 보험사명이나 상품명을 남길수 없습니다. 영어 이니셜 H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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