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화가입 알려주세요ㅠㅜ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전화는 100% 무시하고 차단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수고객 선정", "지금 이 전화에서만 혜택 부여"라는 말은 텔레마케팅(TM) 상담원들이 읽는 공통된 '영업 대본(스크립트)'일 뿐입니다. 내일 전화해도, 한 달 뒤에 전화해도 똑같이 가입할 수 있으니 절대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보통 보험은 '20년납'이 정석입니다. 상담사가 25년납을 권유한 이유는 단 하나, '매월 내는 보험료를 싸 보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달마다 내는 돈은 만원 정도 저렴해 보일지 몰라도, 5년을 더 내야 하므로 결국 '총납입 보험료'는 훨씬 비싸지는 셈입니다.전화로 파는 암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싼 '갱신형(10년/20년마다 보험료가 폭등하는 구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듣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감당 안 되어 해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이미 암 진단비 3,000만 원이 있다면 아주 급한 불은 꺼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4,0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만들면 보장이야 든든하겠지만,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내 경제 수준에 맞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10분짜리 통화로 결정할 금액이 아닙니다.다시 전화가 오면 "지금은 추가 가입할 생각 없으니 다시 전화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면 수신 차단하시면 그만입니다.진짜 암보험을 보강하고 싶으시다면, 얼굴도 모르는 상담사와 전화로 쫓기듯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보험이라면 굳이 전화로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떼거지로 가입하고자 대기자가 밀려있겠어요? 그 들 말이라면 말이죠...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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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암보험 10년 갱신 안내문자가 왔고 7월초에 갱신전환된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보험료가 적게 올랐던데 보장은 그대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 시 '보장 내용과 가입 금액은 10년 전 처음 가입하셨을 때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험사가 갱신을 핑계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보장 금액을 줄이거나 특약을 삭제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절대 불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3만 원대에서 4만 원 초반으로 약 11,000원(약 36%) 정도 오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방어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갱신 보험료는 '10년 치의 나이 증가분' + '보험사의 암 발병 손해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현재 연령대가 아직 암 발병률이 수직 상승하는 초고위험 구간(60대 이상)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폭이 완만했던 것입니다.(나이가 많지 않아 그나마 덜 인상이 된것입니다)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 등의 한도액을 단 1원의 감액 없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안심하고 유지하셔도 좋습니다.이번 갱신은 인상폭이 매우 합리적이므로 41,000원을 내고 무조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100% 정답입니다.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갱신 폭탄은 지금부터 10년 뒤인 '두 번째 갱신(2036년)' 때 찾아옵니다. 그때는 연령 증가에 따른 암 발병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시기라, 4만 원이던 보험료가 8만 원, 10만 원을 훌쩍 넘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은 기분 좋게 넘기시되,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뼈대를 교체할 플랜 B를 미리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언제까지 갱신형으로 납입할건지 생각해보세요, 평생 납입하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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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특약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수술 모두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과 열상(찢어짐)은 몸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고(외상)인 '상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상 봉합'의 경우 상해수술비 특약이 있더라도 보험사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병수술비는 암이나 맹장염처럼 체내 원인으로 발생한 수술만 보장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진단서상 'S코드가 부여됩니다. 이는 명백히 '상해수술비(또는 재해수술비)'의 보상 영역입니다.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인정하는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자름)이나 절제(잘라냄)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튼튼하게 이어 붙이는 '건봉합술'은 조작이 들어가므로 상해수술비에서 보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찢어진 피부 피부 표면을 꿰매기만 하는 '창상 봉합술(단순 열상 봉합)'은 절단/절제 조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해수술비 특약에서도 지급 거절됩니다.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상해 종수술비(1~5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킬레스건 수술(건봉합술)은 해당 특약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에 청구하시면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만 공제하고 병원비를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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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령하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보험사에 '지급결의서'와 '보험증권'을 요청하여 대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사인이 단순 노환이나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사고, 낙상, 의료사고 등)이 개입되었다면 보험사 측에서 고액의 상해/재해사망금을 숨겼을 확률이 있으므로 즉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재검토하셔야 합니다.전체 가입 내역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어머님 명의로 가입된 모든 보험의 내역(생존, 사망, 해지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필수 서류 '지급결의서' 징구보험사에 전화하여 "이번에 지급된 사망보험금의 산출 근거가 적힌 '지급결의서(또는 보험금 산출내역서)'와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 사본'을 보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이 두 서류를 펼쳐놓고 증권에 적힌 사망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검증입니다.사망 원인에 따른 치명적 금액 차이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일반 질병사망'은 증권에 적힌 금액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수령액이 깎이는 대부분의 사례는 '상해/재해 사망'일 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유가족이 강력히 입증하지 않으면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경향이 실무상 존재합니다.단순 질병 사망이라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전문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어머님의 사망 원인에 빙판길 낙상, 교통사고 후유증, 질식, 의료사고 등 조금이라도 외부적인 사고(상해/재해) 요인이 있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맞서, 유가족의 편에서 의무기록지를 재분석하고 법리적 다툼을 해줄 독립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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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할 때 진단비와 수술비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의 0순위는 압도적으로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수술비는 최소한의 보조 수단으로만 구성하십시오. 적정 보장 금액은 진단비 5,000만 원, 수술비는 100~200만 원(또는 생략) 수준이 가장 합리적이며, 가입 방식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일단 진단비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연령층에서는 비싼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한 갱신형이 나을수도 있습니다실비보험과 국가 산정특례 제도가 직접적인 '병원비'의 90% 이상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렴한 약제비와 치료비만 보장(급여) 할뿐 고액의 비급여 항암신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에 걸리면 최소 1~2년간 경제활동(직장)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끊기는 '가족의 생활비'와 '수천만 원대의 비급여 항암 신약' 비용을 방어하는 유일한 현금 자산이 바로 조건 없이 일시금으로 나오는 '진단비'입니다. (통상 본인 연봉의 1년 치인 5,000만 원 권장)현대 의학에서 암 치료는 메스로 째는 '수술'보다는, 약물(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암 수술비 특약은 말 그대로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아껴 진단비를 1,000만 원 더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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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불입액환불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기억 누락으로 고지를 못 하셨다면 14개월 동안 불입한 '원금(기납입보험료)'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약관상 내가 낸 돈 전액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데, 14개월 차 간병보험의 환급금은 0원이거나 아주 소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2월 20일에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시술/수술 소견을 들은 뒤, 불과 한 달 뒤인 3월 19일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는 청약서상 가장 중요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질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깜빡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및 보험 공통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기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가입 당시 상담사가 질문자님의 과거 병원 기록을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알고 경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면(모바일) 청약서 질문지에 가입자가 직접 서명(인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술 사실을 듣고 청구 절차를 안내해 준 것 자체를 상담사의 과실로 엮기는 어렵습니다.보험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설계사의 고지 방해(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뿐입니다.만약 25년 3월 가입 당시, 질문자님이 분명히 상담사에게 "나 한 달 전에 강남 병원에서 허리 시술하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도, 상담사가 실적을 위해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무조건 가입된다"며 임의로 '아니오'에 체크하라고 유도했거나 대신 체크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이러한 고지 방해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카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강제 해지를 무효화하고 불입한 원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순 기억 누락이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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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유증 수술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여유증수술 시, 초음파 검사상 유선 조직의 증식이 확인되고 '사이먼 등급 2a 이상'으로 판정되어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로 산정되면 건강보험 목적의 치료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로 진행되는 순수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여유증은 상해가 아닌 '질병(N62)'이므로, 가입하신 보험에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종수술비 (1~5종 / 1~7종) 특약: 피부 및 유방의 수술로 분류되어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 단계인 [1종 수술비]에서 중복으로 지급됩니다.수술을 받으실 병원에 "제 상태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사이먼 등급 2a 이상이 맞나요?"라고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술이 끝난 후에는 병원 원무과에 ① 진단서 (질병코드 N62 기재 필수), ② 수술확인서,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조직검사결과지(또는 초음파 판독지)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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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잘못이해로인해금융감독원민원신청을했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명에 '종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깜짝 놀라 불입을 중단하시고 민원까지 넣으셨군요. 매월 100만 원씩 5회나 납입하셨다면, 분명 처음 가입 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인지 몰랐다"는 단순 오해만으로는 금감원 민원을 통한 원금 100% 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단순 사망만 보장하는 소멸성 종신보험이 아니라, 10년 납입을 채우고 일정 기간을 거치하면 원금(100%) 이상이 보장되고 비과세 이자가 붙는 '저축 목적의 종신보험(단기납 종신)'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종신보험의 저축 기능 오해와 진실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만, 최근에는 납입 기간(10년)을 짧게 끝내고 이후 해지 시 높은 이자(환급금)를 돌려주는 '저축 컨셉'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종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충격을 받아 뒤에 설명된 '원금 보장 및 수익 구조'를 잊어버리셨을 수 있습니다.수익 발생의 조건 (적금과의 차이)일반 은행 적금은 만기에 바로 이자를 주지만, 이 보험은 10년간 납입을 완료하고 1~2년 정도 돈을 묻어두는 '거치 기간'을 거치면 환급률이 120%~130% 이상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도 분명 이 '장기 비과세 수익률'을 강조했을 것입니다.만일 위 내용이 맞더라도 그냥 종신보험인게 싫어 해지하고 원금을 100% 회수하고 싶다?설계사가 "1달 만에 해지해도 무조건 원금을 다 돌려준다"라고 명백히 거짓말을 한 증거(카톡, 녹취 등)가 없다면 민원은 기각됩니다. 서명하고 5회나 납입한 계약을 단순 인지 부족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0년을 부어도 원금 도달이 안 되는 진짜 '전통형 사망 종신보험'이라면 그때는 불완전판매 증거를 긁어모아 금감원 민원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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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가입하신 3.5.5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의 약관상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법적으로 맞으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가입하실 필요 없이 유지하시면 됩니다.3.5.5 약관 및 추가 질문일반 건강보험(표준체)은 '1년 이내 재검사 소견'을 묻지만, 가입하신 3.5.5 보험의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소견만을 묻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이 나온 것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8개월 전이므로 이미 고지 대상 기간을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청약서에 명시된 '고지혈증으로 인한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항목은 말 그대로 실제 병원에서 행해진 '물리적인 의료 행위와 약 처방' 여부만을 묻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먹어야 할 수치다"라고 권유했더라도, 실제로 처방전을 받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 진료 기록과 투약 이력이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두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투약'이나 '치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부모님의 과거 실비 청구 이력 때문에 일반 심사에서 부담보(보상 제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에 딱 맞춰 '3.5.5 경증 유병자 플랜'으로 선회하여 무할증·무부담보로 가입시킨 담당 설계사분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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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전 건강검진에서 0.2cm 물혹(용종)을 발견하고 '종양'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무리 작고 추적 관찰만 지시받았더라도 명백한 '5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 지급 거절(면책) 및 강제 해지를 당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11대 질병 '용종(폴립)' 고지 위반: 청약서 질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수술, 투약 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혹(용종/양성종양)은 이 11대 질병에 정확히 포함되며, 검진 결과지에 질병코드가 남은 순간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신경 쓰지 말라"는 의사 말의 함정: 의사의 구두 소견은 보험사의 깐깐한 약관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를 안 하려고 뻔히 보이는 용종을 일부러 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입니다.정리하면1. 가입하신 보험사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1년 전 0.2cm 물혹 추적관찰 소견을 깜빡했다"고 추가고지 하십시오. 크기가 작아 해당 부위만 보상에서 제외(부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이 안전하게 정상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2. 만약 추가 고지 후 심사 결과가 너무 가혹하게 나온다면, 기존 보험을 미련 없이 해지하고 새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지하시고 가장 유리하게 받아주는 상품으로 재가입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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