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비 출시되면 종합보험도 상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손의료보험(실비) 도입 이슈와 맞물려 종합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군요.질문자님께서 들으신 "수술비 관련 항목들이 올라간다"는 소문은 보상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팩트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1. 실비가 바뀌는데 종합보험이 왜 전체적으로 오르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세대 실비가 나온다고 해서 종합보험의 모든 특약(예: 암 진단비 등) 가격이 자동적으로 전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와 종합보험은 구조 자체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수술비 특약'만큼은 실비의 개편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2. 핵심 팩트: 실비 보장 축소가 불러오는 '풍선효과' 현재 논의되는 5세대 실비의 핵심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더욱 깐깐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병원비가 줄어들거나 본인 부담금이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환자분들은 실비에서 부족해진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질병 수술비'나 '1~5종 종수술비' (수술 1회당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특약)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보험사들은 이러한 '풍선효과'로 인해 수술비 청구가 급증할 것을 데이터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리 수술비 특약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보장 금액 한도를 확 줄이거나, 매회 지급하던 수술비를 연 1회 지급으로 안 좋게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3. 조언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보험의 역사에서 실비가 안 좋게 바뀔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 온 명백한 사실입니다.만약 백내장, 대장용종 제거, 관절 수술 등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수술비' 보장이 현재 부족하시다면, 5세대 실비가 도입되어 수술비 특약의 조건이 나빠지기 전인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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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는 65세인데 기초수급자에요 암보험 들면 혹시 기초수급에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이신 65세 어머님을 위해 암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가장 걱정하시는 "보험에 가입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행정 기준과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1. 결론: 암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보험은 가입 유무나 '보장 금액(진단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해약환급금(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만을 금융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하시려는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16년 차 실무자의 완벽한 해결책 2가지 첫째, 계약자(돈 내는 사람)를 '자녀분(질문자님)'으로 지정하세요. 보험의 법적인 주인은 피보험자(어머니)가 아니라 계약자(자녀)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자녀, 피보험자=어머니로 가입하고 자녀분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게 설정하면, 이 보험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자녀분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즉, 어머님의 수급 자격 조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둘째, '무해지환급형' 암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납입 기간(예: 20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인 대신, 보험료가 20~30% 더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 환급금 자체가 '0원'이므로 재산으로 산정될 금액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가장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3. 어떤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머님 연세가 65세이시므로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가입 심사가 간편한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중대 질환(암 등) 병력이나 최근 입원/수술 이력만 없으시다면,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고 계셔도 아주 쉽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자녀분 명의(계약자)로 무해지환급형 보장성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어머님의 수급 자격에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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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전 타보험사로 새로가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월에 큰 사고를 겪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차량 폐차와 새로운 중고차 구입, 그리고 복잡한 보험 할증 문제까지 겹쳐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타사로 신규 가입하면 갱신 전까지 1년 동안 싼 가격으로 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 결론: 나중에 무조건 추가 보험료(추징금)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년 동안 싼 가격으로 몰래 가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 기록은 개별 보험사가 아니라 국가 기관인 '보험개발원(KIDI)'에 실시간으로 통합 저장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 할증은 '차량'에 붙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따라갑니다.2. 지금 당장 타사에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조회되는 이유 2월 8일 사고가 아직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았거나(미결 상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전산에 최종 반영(결진)되기 전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사에서 조회되는 저렴한 보험료는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계산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3. 새로운 보험사에서 벌어지는 일 (추징 절차) 타사에 싼 가격으로 가입하시더라도, 몇 달 뒤 기존 차량의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나고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면 보험개발원 전산에 '사고 완료(결진)'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새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즉시 인지하고, "고객님, 가입 당시 미결이었던 사고가 확정되어 할증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보험료(차액) OOO만 원을 납부해 주세요."라는 고지서(배서 추징)를 날리게 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4. 가장 현명한 해결책어차피 할증을 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이중 지출이나 복잡한 추징 절차를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차량 대체' 제도를 활용하세요: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타사로 신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고를 처리 중인 기존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존 차량은 폐차 대기 중이니, 새로 산 중고차로 남은 기간(6월 23일까지) 동안 보험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차량 대체'입니다.장점: 이렇게 하면 6월 23일 만기 때까지는 아직 할증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저렴한 등급으로 새 중고차를 탈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가 기존 차보다 비싸다면 차량 가액 차이에 대한 소정의 보험료만 냅니다.) 그리고 6월 23일 갱신 시점에 정정당당하게 할증된 요율로 재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추징) 스트레스 없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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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재점검과 계약지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난 2월 예쁜 아기 출산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아로 정신없으실 텐데 보험 점검과 연말정산까지 챙기시는 꼼꼼한 모습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질문해주신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1. 출산 후 태아보험 재점검, 꼭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보험에는 선천이상 수술/입원, 저체중아 입원, 신생아 장해 발생 등 '출생 전후'의 위험을 대비하는 '태아 전용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2월 말에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이러한 특약들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일정 기간(보통 1년) 이후 만료되므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증권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해진 태아 특약들을 삭제(감액)하시면, 앞으로 납부하실 월 보험료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2. 연말정산을 위한 계약자 변경 및 소급 적용 여부 계약자를 남편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과거 내역 소급은 불가능합니다.계약자 변경의 필요성: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자' 또한 혜택을 받을 근로소득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올해 납부할 소득세가 적거나 없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남편분으로 계약자와 자동이체 통장 명의를 모두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4월분 소급 적용 팩트 (국세청 세법 기준): 안타깝게도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인 1월~4월에 질문자님(아내) 명의로 청구되고 납부된 보험료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일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계약자(납부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이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만 남편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결론 및 권고 사항: 1월~4월분은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과 내년 이후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남편분 명의로 계약자와 납부자(계좌)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이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담당자를 통해 불필요한 태아 특약도 함께 삭제하셔서 낭비되는 가계 지출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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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손보험 유지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2013년 4월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15년 만기 및 재가입 조건에 대해 원본 약관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1. 기존 실손보험 유지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입 중인 2013년도 실손보험의 보장 조건을 만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3년 4월은 실손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최초로 도입된 시기입니다. 해당 약관에 따라 15년이 경과하는 2028년 4월이 되면 기존 계약 조건은 완전히 종료됩니다.2. 새로운 세대 실손으로의 전환15년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질문자님은 그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현재 기준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전환)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보험료 갱신 주기 등은 새롭게 전환되는 세대의 약관을 따르게 됩니다.3. 재가입 시 심사 여부 보장 조건이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재가입 시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심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큰 질병에 걸려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거나 실손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핑계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전환 시기가 다가오면 보험사에서 우편이나 연락을 통해 안내가 진행되므로, 해당 시점의 약관과 보험료 변동폭을 확인하신 후 재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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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확진후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취업 준비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본인의 컨디션 관리와 미래의 보험까지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모습, 정말 훌륭하십니다.현재 계획하고 계신 'ADHD 검사 및 1~2년 투약'이 향후 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약관 기준 '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의 오해 바로잡기: 고지의무는 기본 '5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종합은 10년, 실비는 5년"으로 알고 계신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서 약물 복용 이력은 종합보험이든 실손의료비(실비)든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최근 5년 이내'를 봅니다.정신과 진료 후 약을 1~2년 동안 꾸준히 처방받아 드신다면, 고지의무 질문 중 '30일 이상 투약' 항목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2. 단약 후 5년이 지나면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심사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 이력은 상당히 깐깐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약 복용을 완전히 중단(단약)하고 정확히 5년이 지나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릴 의무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현재 키즈보험 만기가 7년 넘게 남았다고 하셨죠? 만약 계획대로 2년 정도만 약을 드시고 단약하신다면, 7년 뒤 새로운 보험을 알아볼 시점에는 단약 후 5년이 훌쩍 지났을 것이므로 일반 보험 가입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3. 가입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료가 인상(할증)될까요? 전혀 인상되지 않습니다.단약 후 5년이 지나 고지의무가 사라진 상태로 가입하신다면, 보험사는 질문자님을 ADHD 병력이 전혀 없는 일반 건강한 분들과 100% 동일한 조건, 동일한 정상 보험료로 받아줍니다.현실적인 조언현재 가입 중인 키즈보험(어린이보험)이 2033년에 만기라면, 30세가 되기 전에 보장이 뚝 끊기게 됩니다. 만기 시점에 부랴부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그사이에 발생한 다른 질병 이력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가장 똑똑하고 돈을 아끼는 방법은 정신과에 방문하여 첫 진료 기록(F코드)을 남기기 바로 전인 지금, 23세라는 아주 젊고 건강한 조건으로 평생 보장받는 '어른용 종합보험(또는 어른이보험)'을 미리 탄탄하게 하나 세팅해 두시는 것입니다. 의료 기록이 깨끗한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 폭넓은 보장을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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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저희 엄마 보험 가입해드리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65세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 만큼 한 번 가입할 때 정말 병원비에 보탬이 되는 '진짜 보장'만 골라 담아야 합니다.65세 연령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보험 가입 우선순위를 짚어드리겠습니다.1. 1순위: '간병인 보험' 65세 어머님들께 암보험보다 피부에 더 먼저 와닿는 것이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어르신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폐렴 등 생활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잦은데, 이때 하루 13~15만 원씩 하는 간병인 비용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해서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하루에 약정된 금액(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을 1순위로 챙겨주시는 것이 어머님과 질문자님 모두를 위한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2. 2순위: 3대 진단비 (암 + 뇌혈관 + 허혈성 심장질환) 암보험, 당연히 필수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암 못지않게 급증합니다. 혈관 질환은 발병 후 장기 요양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진단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암만 단독으로 넣기보다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암과 함께 세트로 구성하셔야 진정한 3대 중대 질병 대비가 완성됩니다.3. 3순위: 1~5종 종수술비 연세가 드실수록 백내장, 관절 수술, 용종 제거 등 메스를 대야 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이때 질병의 경중에 따라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는 '1~5종 질병 종수술비' 특약 하나만 잘 넣어두셔도, 어지간한 생활 질환의 수술비용은 아주 가성비 좋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어머님 연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최근 수술/입원 이력이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내 중대 질환(암 등) 병력이나 최근 입원/수술 이력 등 핵심 질문만 통과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유병자 3.5.5 플랜 등) 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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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가 길어지셔서 몸도 힘드실 텐데, 새로운 서류 제출까지 요구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처음 진단서를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 기준(2023년 개정 약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1. 처음 제출한 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시면 보통 "경추 염좌, 2주 진단"과 같이 '예상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딱 이 진단서에 적힌 기간까지만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지불보증'을 열어줍니다. 즉, 처음 내신 진단서는 평생 적용되는 프리패스가 아니라 해당 기간(예: 2주~4주) 동안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2. 핵심 팩트: '경상 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제도과거에는 진단서 한 장으로 몇 달이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제도가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가벼운 척추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 환자(상해 12~14급)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기본 4주까지만 별도 서류 없이 치료가 보장됩니다.만약 통증이 지속되어 4주를 초과하여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주치의로부터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추가 진단서(통상 2주 단위)'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치료비 지불보증이 연장됩니다.3.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날짜까지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보내는 '지불보증'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불보증이 끊기면 그날부터 발생하는 물리치료비, 도수치료비, 한약재 비용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사비로 직접 결제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조언: 보험사나 병원이 질문자님을 괴롭히려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자동차보험 법규와 약관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다니시는 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자동차보험 연장을 위한 추가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신 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팩스나 사진으로 전달하시면 예전처럼 마음 편히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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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자동차 보험료 궁금해요. 자차 소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만 24세에 내 힘으로 첫 신차를 뽑으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설레는 시기이실 텐데,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시군요.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독 가입'과 '부모님 밑으로 가입' 시의 대략적인 견적과 가장 현명한 방법을 투명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가입할 경우 (예상 견적: 약 250만 원 ~ 350만 원 이상)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보험료가 비싼 나이가 바로 '만 26세 미만'입니다. 게다가 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최초 가입자이며, '신차(자차 보장 포함)'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차종(아반떼, K5 등)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대 중후반에서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말 그대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2. 부모님 명의로 가입 후 함께 운전할 경우 (예상 견적: 약 120만 원 ~ 180만 원 선)차량 명의를 부모님으로 등록하고, 부모님이 메인 피보험자가 되어 '운전자 범위: 가족 한정(또는 지정 1인) + 연령: 만 24세 이상'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부모님의 연세와 그동안 사고 없이 쌓아오신 운전 경력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질문자님 단독으로 할 때보다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3. '가입 경력 인정 제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저렴하게 타시더라도, 반드시 질문자님을 '가입 경력 인정자'로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만 26세가 넘어서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차를 바꿀 때, 그동안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첫해부터 엄청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 : 만 24세 첫 신차는 무조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부모님 보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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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후 허리디스크 터졌는데 실비 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개인 실비(실손의료비)로 청구를 준비하시면서 "사고 경위에 도수치료 중 터졌다고 써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데요.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청구 전략의 팩트'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결론: '상해(사고)'로 청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비 청구서에 사고 경위를 "도수치료를 받다가 허리가 터졌다"라고 적어 '상해'로 접수하는 순간, 보험금 지급은 무기한 보류될 확률이 99%입니다.개인 보험의 상해(재해)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병원의 명백한 의료 과실일 경우는 예외) 병원에서는 의료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병원의 과실(배상 책임)인지 따지기 위해 '손해사정사(현장 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보험사 간의 책임 공방이 시작되며 짧게는 수개월간 실비 지급이 막히게 됩니다.2.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 질문자님은 현재 병원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장 내 돈으로 낸 'MRI와 신경차단주사 비용'을 내 실비에서 빠르게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한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질병'으로 접수하세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의학적으로 질병분류코드 'M51'에 해당하는 명백한 '질병'입니다.실비 청구 앱이나 서류에 '사고 경위'를 구구절절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 사유를 '질병(허리 통증)'으로 체크하시고, [질병코드가 적힌 진료확인서(또는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사는 이를 일반적인 허리디스크(질병) 치료 과정으로 보고, 가입하신 '질병 실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복잡한 심사나 현장 조사 없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빠르게 보험금을 입금해 줄 것입니다.도수치료 중 발생한 일이라 억울하시겠지만, 실비 청구 서류에 그 과정을 적어 '상해'로 분쟁을 만들지 마세요. 병원에서 발급해 준 허리디스크(M코드)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 실비'로 깔끔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가장 빠르고 스트레스 없이 받아내는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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