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몇 장을 올렸는지 모르나 3장밖에 안보입니다, 3장 올린것을 기반으로 설명드려볼게요특정암진단 담보 — 넣는 게 맞습니다현재 설계에서 특정암진단이 빠져있는 것은 공백입니다. 반드시 추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특정암이란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림프종 등 소아·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는 암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아암 발생 통계를 보면 백혈병이 전체 소아암의 약 30%를 차지하고 림프종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즉 태아보험에서 특정암 담보는 성인 암보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담보입니다.소아암 발생 1위=백혈병(특정암 해당)≈30%가입금액 3천만원은 적정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암진단이 1억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특정암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3천만원~5천만원을 권장드립니다.전체 설계 검토 의견잘 설계된 부분은 일반암진단 1억원으로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재진단암·유사암·다발성소아암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뇌혈관·심혈관 진단담보도 구성되어 있고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비가 각 5백만원씩 포함된 점입니다.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특정암진단 — 추가 필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아암에서 특정암 비중이 높으므로 3천~5천만원 추가를 권장드립니다.②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비 금액 검토 현재 각 5백만원인데, 소아암 치료는 장기간·반복 치료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지급) 구조로 변경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③ 실손보험 확인 이미지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에서 실손은 출생 후 자동 전환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④ 상해후유장해 금액 확인 이미지 17번 질병후유장해는 5천만원이 보이는데, 상해후유장해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충분히 설정되어야 합니다.결론 요약특정암진단 3천만원 추가는 맞는 방향이고, 가능하다면 5천만원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 방향은 잘 잡혀있으나 특정암 공백만 메우면 균형 잡힌 설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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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이랑 연금보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장점과단점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주 쉽게 비유하면세제적격은 "지금 혜택" 입니다. 월급쟁이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직장인한테 유리합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조금 냅니다.연금보험은 "나중 혜택" 입니다. 지금 당장 돌려받는 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두 개 다 넣으면 좋은가요?소득이 있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여유자금이 충분해야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넣었다가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한 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게 두 개를 어설프게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단점은 없나요?세제적격의 단점은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금 환급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과됩니다. 사실상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확정됩니다.연금보험의 단점은 초기 사업비가 높아서 가입 후 몇 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직장인이라면 꼭 들어야 하나요?꼭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세금 환급까지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10년 넣고 얼마를 넣어야 이득인가요?세제적격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월 5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환급액=600만원×16.5%=99만원/년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 환급액=600만원×13.2%=79.2만원/년10년 기준으로 보면 월 50만원씩 넣으면 연 99만원씩 10년간 약 99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여기에 원금과 운용수익까지 더해지니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 수준과 월 여유자금에 맞게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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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속 공원에서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순서대로① 진료기록 전체 보관 (가장 중요)지금까지 3주간 치료받은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공원 리모델링이 이미 진행됐다면 현장 증거는 사라진 상태이므로 의료기록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② 사고 당시 증거 확보사고 당일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시면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목격자가 있으셨다면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청에 사고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접수번호를 보관하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청 민원실에 공식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③ 구청에 배상 청구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법 및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체육공원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배상 청구"를 공식 접수하세요. 구청은 대부분 별도의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④ 현재 가입 중인 상해보험 청구본인 명의의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구청 배상과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담당 설계사가 아직 안 오신 부분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사가 고객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청구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니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상해보험 청구 서류 안내" 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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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후 합의중에 뇌진탕으로 보험사에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드실 텐데 보험사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시겠네요.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1. 보험사의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차트 내용에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등 뇌진탕 핵심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r/o Cbr concussion(뇌진탕 의증) 소견까지 있습니다. 보험사가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뇌진탕이 인정되면 부상급수가 12급(염좌)에서 11급으로 올라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 한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2. 이렇게 대처하십시오.정식 '진단서' 발급 요청: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의무기록지'입니다. 다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당초 진료를 보셨던 신경외과 원장님(또는 현재 담당의) 앞으로 "병명 코드(S06.0)가 명시된 정식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무기록지에 증상이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이 정식 진단서를 보상과 직원에게 팩스나 사진으로 보내십시오. 정식 진단서가 들어가면 직원은 더 이상 "정형외과라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릴 수 없으며, 11급 기준으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절대 직원의 말에 휘둘려 염좌로만 쫓기듯 합의하지 마십시오. 뇌진탕 증상은 사고 후 수일~수주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식 진단서를 무기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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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세대 면책기간이 180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면책기간임에도 보상금이 나와서 어리둥절하셨겠네요.^^ 약관을 정확히 알고 계신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보험사 측의 전산 착오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된 건입니다.1. 지급된 이유가 뭔가요? 앱 청구 시 '기존 병력 추가'가 아닌 '새로운 질병'으로 접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접수번호가 생성되어, 보상과 직원이 과거 1년 치 면책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특히 통원 약제비 같은 소액 건은 전산에서 자동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주의하실 점 (중요) 운 좋게 보상을 받으셨지만, 약관상 지급되지 않아야 할 돈이 지급된 것이므로 나중에 보험사 감사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보험사에서 금액 환수를 요청하거나, 추후 청구하실 보상금에서 이번에 잘못 지급된 금액을 차감(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굳이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서 "왜 줬냐"고 따지실 필요는 없지만, 다음 청구 시 이 금액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대비해 두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팁소액건이라 모르고 넘어갈수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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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로 혈관소작술 받을경우 질병수술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처치는 '질병수술비' 담보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실비)에서 통원 진료비(또는 응급실 진료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지급이 불가능한 약관상 이유]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수술'이란, 치료 목적으로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절단), 잘라 없애는(절제) 조작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응급실에서 받으신 '코피 전기소작술'은 터진 혈관을 열로 지져서 피를 멎게 하는 단순 '지혈 처치'로 분류됩니다. 질병 부위를 잘라내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시술이므로 수술비 담보의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시어 실비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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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은 필수록 들어놓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 보험이 없으셔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 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선진 의료 기술 혜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1. 나라에서 다 해주지 않나요?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암에 걸리면 급여 항목 병원비의 95%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환자는 5%만 내면 되죠. 하지만 치명적인 두 가지 구멍이 있습니다.비급여 치료비의 부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깨질 수 있습니다.소득 단절 (생활비 문제): 암 치료가 시작되면 체력적인 문제로 하던 일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는 어찌어찌 낸다 해도, 당장 가족들의 생활비, 대출 이자, 공과금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암 진단비는 이때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생활비' 역할을 합니다.2. 건강보험,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가입의 정석)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먼저 하듯, 보험도 순서가 있습니다.1순위: 실손의료보험 (실비)크고 작은 질병과 상해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낸 병원비(급여/비급여 포함)를 돌려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입니다.2순위: 3대 질병 진단비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한국인 사망 원인 1~3위인 중대 질환입니다. 진단 즉시 일시금으로 수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3순위: 수술비 및 입원비, 후유장해 등진단비와 실손이 든든하게 준비되었다면, 여유 자금에 맞춰 수술비 등을 추가하여 보장의 틈을 메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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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얼마나 준비해둬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막연하게 느끼시는 주제, 바로 '노후 생활비'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다익선이라고들 하지만, 명확한 목표 금액이 있어야 구체적인 개인연금이나 월세 등의 현금흐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1. 통계로 보는 적정 노후 생활비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안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약 277만 원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약 177만 원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9차 부가조사 기준)위 금액은 특별한 질병 없이 표준적인 생활(여가 생활 포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용입니다. 만약 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부 기준 월 3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2. 목표 금액, 어떻게 채워야 할까? 월 300만 원이라는 현금흐름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기본으로 '3층 연금 구조'를 강조합니다.1층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기반입니다.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내 곁에 국민연금 앱 등)'에서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2층 (퇴직연금):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3층 (개인연금 및 임대소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적정 생활비'와의 차액(Gap)을 메우는 핵심 역할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또는 상가/오피스텔 등의 월세 수익이 활용됩니다.3. 나의 '연금 부족분(Gap)' 계산해 보기예를 들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목표가 월 300만 원인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부부 합산 월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월 150만 원이 바로 개인연금이나 부동산 월세 등으로 추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현재의 자금 여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개인연금 등의 금융 상품을 통해 나만의 현금흐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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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보험수술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담보가 나뉘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약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상해와 질병, 중복 보상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인대파열 치료(또는 수술)를 받고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 양쪽에서 모두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외부 요인에 의한 다침)'와 '질병(내부 퇴행성 등)'은 분리되어 있으며, 이번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주상병)에 따라 한쪽에서만 지급됩니다.2. 어떤 코드로 보상받게 될까요? 진단서에 코드가 두 개 다 있더라도, 보험사는 처음 병원에 가셨을 때 작성된 '초진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의사 선생님께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라고 명확한 사고 경위를 말씀하셨다면 상해(S코드)로 인정되어 상해 관련 담보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특별히 다친 적 없이 서서히 아파졌다면 질병(M코드)으로 분류되어 질병 담보에서 보상됩니다.3. 팁을 드리자면: 청구하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께 "이번 파열의 주된 원인이 상해인지, 퇴행성 질환인지"를 정확히 여쭤보시고, 진단서 상의 주상병(첫 번째 코드)이 본인의 사고 경위와 맞게 잘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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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9일 병원 검사 했는데요,90일 지나 보험 가입 가능 시점이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 기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정확한 날짜를 짚어드립니다.날짜 계산: 보험 고지의무에서 '3개월'은 가입일로부터 달력을 역산합니다. 1월 29일에 검사를 받으셨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4월 29일까지입니다.가입 가능 시점: 따라서 4월 30일에 보험을 가입(청약서 서명)하신다면, 해당 검사 이력은 3개월을 넘긴 시점이 되어 고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4월 30일 가입은 안전합니다.주의사항 (중요): - 추가 소견 여부: 1월 29일 검사 당시 의사로부터 "나중에 다시 와서 재검사하세요"라는 재검사/추적관찰 소견을 받으셨다면, 이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5년 이내 치료' 항목에 걸릴 수 있으니 진단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약 처방: 만약 당시에 약을 처방받아 4월 30일 기준으로도 계속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치료이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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