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가입 하고,건강 검진후 암진단 받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암보험 면책기간 끝나기 전에 건강 검진 하고 ,조직검사 결과 보고는 면책기간 끝나고 나오면 진단금 보상 받을수있나요?

암보험 면책기간 끝나기 전에 건강 검진 하고 ,조직검사 결과 보고는 면책기간 끝나고 나오면 진단금 보상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명시 된 내용으로 본다면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일 기준으로 봅니다.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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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암 진단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자, 보험사 약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절대적인 기준은,암의 진단확정일은 내가 건강검진을 받은 날(조직을 떼어낸 날)도 아니고, 주치의에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도 아닙니다.

    오직 병리과 전문의가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판독한 뒤 "이것은 악성 종양(암)이다"라고 문서로 확정 지어 최종 서명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Report Date)'만이 보험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진단확정일입니다.

    따라서 내시경이나 건강검진(조직채취)을 면책기간 내에 받았더라도, 그 조직검사 결과보고서가 면책기간을 통과한 91일 차(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산상으로 확정되어 나왔다면 약관상 정당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면책기간 내에 이미 암이 몸에 있었고 검사까지 진행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려 분쟁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준 날도, 검사한 날도 아닌, 병원에서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로 봐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여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데 제 고객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계셨는데 하루차이로 보장을 50% 받으셨어요

    조직검사 결과나온 날 기준으로 보더라구요

    병원가서 확인한날이 아니라 조직검사가 실시되어 검사한곳에서 진단이 나왔는날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면책기간이 지나서 조직검사가 나온거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일자는 조직검사결과일자이며 면책기간이 끝나고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입한 기간이 짧아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