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와 계약 후 중도금 요구 적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위임 계약서'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계약서상 '모든 업무 완료 후 일괄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중도금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위임 계약서 재확인 (가장 중요)모든 분쟁의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최초 작성하신 손해사정 위임 계약서의 '보수 지급 시기' 조항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만약 "보험금 수령 시마다 수령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숨어있다면 1차 수령액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끝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2. 손해사정사가 중도금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1차 보험금을 받아냈으니 본인의 1차적인 성과(수고)에 대한 보상을 미리 확보하고 싶고, 2차 잔여 업무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거나 최종 보상액이 작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3. 가장 현명한 대처법업무가 100% 마무리되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주게 되면, 손해사정사의 남은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권장합니다."위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남은 보상 건까지 100% 완벽하게 종결되어 최종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약정된 비율만큼 한 번에 깔끔하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일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렇게 계약서를 근거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도 본인의 수수료를 전부 받기 위해서라도 남은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보상 실무 및 계약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작성하신 위임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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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몇년전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몇 년 전 진료 내역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3년 이내의 병원비라면 지금이라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병원에 다녀오신 날(또는 약을 처방받은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난 서류를 발급받아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정상 지급됩니다.2.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와야 청구할 수 있나요? 실비보험은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공제 금액(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통원 치료: 동네 의원, 일반 병원, 대학 병원 등 규모에 따라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을 뺍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1~2만 원과 병원비의 20% 중 큰 금액을 빼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 원 이하로 나왔다면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약제비: 처방받은 약값은 보통 8천 원을 공제합니다. 약값이 8천 원을 넘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생깁니다.입원 치료: 입원비의 경우 보통 전체 발생 금액의 10% ~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한도 내)을 돌려받습니다.3. 아내 이름으로 가입된 제 보험인데 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내분이 돈을 내는 '계약자'이고, 질문자님이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정상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치거나 아픈 것에 대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하실 때, 보험금을 입금받으실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미청구 건 한 번에 찾는 꿀팁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최근 3년 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한 번에 다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카드 결제 영수증은 안 됩니다.) 서류를 한 번에 모아서 해당 보험사 모바일 앱으로 사진만 찍어 올리시면 아주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설계 원칙과 약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개별 계약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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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때문에요수술비보장으로알어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8세 신혼부부 두 분의 보험 점검, 가장 돈이 많이 새는 시기를 막을 수 있는 정말 현명한 타이밍에 문의하셨습니다.현재 남겨주신 두 분의 보험 상태를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남편분: 실비, 암, 종신보험 유지 중이시라면 기본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큰돈 들어가는 뇌혈관/심혈관 진단비와 수술비가 비어 있습니다.아내분: 실비, 운전자보험만 있으시다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술비 이전에 한국인 발병률 1위인 3대 질병(암, 뇌, 심장) 진단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 수술비만 가입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 할수도...1. 아내분 추천 솔루션: 현재 00손해보험사에 '여성 특화 보장'으로는 압도적인 1위 상품이 있습니다.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 수술비와 진단비 조건이 가장 좋으며,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 면제/유예 혜택도 있습니다.3대 질병(암/뇌/심) 진단비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1~5종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를 얹어 하나의 종합보험으로 완성해야 합니다.보험료는 38세 여성,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환급형 기준 월 5~7만 원대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2. 남편분 추천 솔루션: 최근 5년~10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수술/입원한 이력이 없는 건강한 분들에게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건강고지형' 상품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에 있습니다. 남성들의 뇌/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단가를 낮추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이미 암보험이 있으시므로 암은 빼고, 부족한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1~5종 수술비' 위주로만 군더더기 없이 맞춤 설계합니다.보험료는 38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 월 4~5만 원대로 보장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습니다.핵심 수술비 세팅 팁 (공통) 수술비는 자잘한 수술을 매번 보장하는 '질병수술비'와 수술 난이도(크기)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1~5종 수술비',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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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D44코드 일반암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보상팀 주장의 치명적 오류보상 분쟁의 핵심은 현재의 진단 코드(D44)가 아니라,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체계'입니다.가입 당시(1996년) 질병분류표 적용의 원칙:생명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는 진단 시점이 아닌 '보험 가입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6년은 제3차 KCD가 적용되던 시기입니다.NIFTP의 의학적 지위: 고객님이 진단받은 'NIFTP(비침습적 여포변이 갑상선 유두암)'는 2016~2017년 WHO 및 KCD 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경계성 종양(D44)으로 재분류된 것입니다. 그 이전, 즉 1996년 당시 의학 기준으로는 명백한 '갑상선 악성 종양(C73)'으로 분류되었습니다.1996년 상품의 특징: 1990년대 생명보험 상품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분리하기 훨씬 전입니다. 1996년 기준으로 악성 종양(C코드)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100% 일반암 지급 대상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주치의가 최신 의학 기준에 맞춰 D44 코드를 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올바른 처치이며, 주치의에게 가서 코드를 C로 바꿔달라고 억지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코드가 D라도, 가입 당시 기준인 C로 인정하여 지급할 '약관상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은 아래의 절차대로 당당하게 보험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1단계: 조직검사결과지 확보진단서보다 100배 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문 조직검사결과지에 'NIFTP'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보상의 근거는 이 서류에서 출발합니다.2단계: 보상 담당자 압박 및 재심사 요구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도록 안내하십시오."제 약관에 암의 정의는 '가입 당시 질병분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NIFTP는 1996년 제3차 KCD 기준으로는 명백한 갑상선 유두암(C73)입니다. 주치의 코드 변경 운운하며 대법원 판례와 가입 당시 약관 적용 원칙을 무시하신다면,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약관의 부당 해석 및 과소 지급'으로 정식 민원을 넣겠습니다."3단계: 제3의료기관 자문 또는 손해사정사 활용 (최후의 수단)담당자가 계속 억지를 쓴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가지고 대학병원 병리과 전문의에게 가서 "해당 조직이 1996년 KCD-3 기준으로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일반암 진단비)이 크다면, 수수료를 주더라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의학적 의견서를 첨부해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속 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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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왜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결정적 차이이 두 제도는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기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급률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면책기간 (보상 제외 기간) = 지급률 0%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으며,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고 계약이 무효(또는 해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일반 암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 없이 계약 소멸)감액기간 (보험금 축소 기간) = 지급률 50% (일반적)면책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가입 초기이므로 약속된 가입 금액의 절반(또는 일부 비율)만 깎아서 지급하는 기간입니다.예시: 암보험 가입 후 90일은 지났으나, 가입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2.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역선택 방지)보험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없다면 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만약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된다면, 본인의 건강 이상(예: 건강검진 직전, 몸에 심한 통증을 느낌)을 미리 직감한 사람들만 병원에 가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갈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 정보적 비대칭을 악용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아픈 사람들만 가입하여 바로 보험금을 빼간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할 때 미리미리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집니다.결론적으로 면책/감액기간은 보험사가 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다수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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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CI종신보험 주계약 보험료 납부만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계약과 특약의 납입 구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형태로, 팩트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주계약 (월 84,000원): 20년 납부 후 종료증권상 주계약의 납입 기간이 '20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2014년 8월 27일에 가입하셨으므로, 정확히 20년 뒤인 2034년 8월까지만 납부하시면 주계약에 대한 납입 의무는 완전히 끝납니다.납입이 끝나더라도 사망 및 CI에 대한 보장은 '종신(평생)'토록 계속 유지됩니다. 평생 납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하지만, 갱신형특약은 만기(80세/100세)까지 계속 납입해야하며, 특히 갱신형들이 3년 갱신이며 이는 3년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재산출(대부분 인상)되며 해당특약을 유지할려면 명시된 연령까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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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고지의무 이석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표준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서(청약서) 기준에 맞추어 항목별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1. 3개월 이내 의료행위 (해당 없음) 현재 시점(2026년 4월) 기준으로 마지막 진료가 작년 2025년 7월이므로, 이미 9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해당 없음) 치료를 위해 3번 방문하신 것이지,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을 의심받아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항목 역시 피할 수 있습니다.3.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해당 없음)치료: 약관상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란 동일 질병으로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님은 총 3회 통원이시므로 안전합니다.투약: 약관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묻고 있으나, 총 처방받은 약이 5일 치에 불과하므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4. 5년 이내 수술 여부 (해당 없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객님이 받으신 '이석 치환술(에플리 등)'은 물리적으로 머리의 위치를 바꿔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술(처치)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절대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 항목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5. 5년 이내 10대 질병 여부 (해당 없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등 약관에서 묻고 있는 10대(혹은 11대) 중대 질환에 '이석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약관상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그 어떤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패스' 상태입니다. 청약서상 질병 고지란에 모두 '아니오'로 체크하고 가입하셔도 무방하며, 이는 완벽한 합법이자 약관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나중에 가입 후 동일한 이석증으로 다시 병원을 가시더라도 고지의무 위반(통지의무 위반)으로 꼬투리를 잡히거나 보험금이 거절될 일은 100%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최적의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라고 자신 있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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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 사마귀 레이져 치료 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선배님, 1세대 실손보험의 강력한 보장 조건과 보험사의 전형적인 거절 논리에 대해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보험사의 "비급여라서 안 된다"는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충분히 지급가능성이 높은 사례입니다.1. 보험사 주장의 허점 (약관 위반 소지)질문자님의 약관에 이미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100%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약관의 핵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2009년 7월 이전의 1세대 실손보험(현대해상 포함)은 대다수가 '사마귀(B07)'를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대 보험들이 사마귀를 미용 목적으로 간주해 제외한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2. 핵심 쟁점: 미용(외모개선) vs 치료 목적보험사가 비급여를 핑계 대는 진짜 이유는 '미용 목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는 치료 목적입니다.증상 유무: 단순 방치가 아닌 간지러움, 통증,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동반됨.전염성 및 증상 악화: 바이러스성 편평사마귀는 방치 시 다른 부위나 타인에게 번질 수 있어 의학적으로 제거가 필수적임.의사 소견: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시행한 레이저 치료임.3. 대응 전략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비급여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약관 몇 페이지, 몇 항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달라. 내 약관에는 분명히 비급여 100% 보상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주장"단순 미용이 아니라 통증과 가려움이 동반된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전염 우려로 전문의 권고하에 치료받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에서도 치료 목적의 사마귀 제거는 보상 대상으로 본다.""정당한 약관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약관 위반 및 부당 부지급'으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겠다." 라고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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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실비보험청구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에 문제가 없고 추가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1. 일반적인 실비보험 보상 기간 (표준 약관 기준)정상 처리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제외)빠른 처리 시: 소액이거나 단순 진료비인 경우, 평일 오전에 앱으로 청구하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2.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가 지연될 수 있는 이유최근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 등을 과잉 진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추가 서류 요청: 단순 영수증 외에 '치료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사 소견서, 진료기록지, 통증 평가 척도, X-ray 결과지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구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누적된 경우(예: 도수치료 10회 이상),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현장 심사'를 진행하거나 제3의 병원에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약관상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영업일까지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3. 빠른 보상 처리를 위한 팁완벽한 서류 준비: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①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통원확인서 중 택 1)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앱으로 서류를 촬영할 때 글씨가 흔들리거나 잘린 부분이 있으면 서류 미비로 반송되어 날짜가 지연됩니다. 밝은 곳에서 전체 화면이 다 나오도록 선명하게 찍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양 보충이나 피로 회복 목적의 주사는 약관상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치의에게 반드시 해당 비급여 치료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내용이 서류에 들어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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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가족 부모가 없는데 생명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 오는 보험 권유 전화로 피로감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질문자님께, 약관의 본질과 보상 실무에 근거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려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판매하는 종신보험(사망보험)은 질문자님께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생명보험의 가장 큰 목적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할 지정 대상이 없다면, 매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이 아닙니다.2. 질문자님께 필요한 보험은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에게 돈이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방어해 주는 보험입니다.실손의료보험(실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영수증에 찍힌 실제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받는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30세 기준 월 1~2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3대 질병 진단비(암, 뇌, 심장): 큰 병에 걸려 장기간 직장을 쉬어야 할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받는 목적입니다.3.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신 거부(연락 중지 청구)를 등록해 보십시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를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결론 전화로 권유하는 복잡하고 비싼 사망보험이나 종합보험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재 무보험 상태시라면, 오직 질문자님 본인이 아플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실비)' 그리고 암보험만 딱 두 개만 가장 먼저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설계 원칙에 기초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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