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은 어렵지만, 태어난 직후 '어린이보험'은 가능합니다흔히 말하는 태아보험은 원래 '어린이보험'에 임신 중 가입하는 '태아특약(선천이상, 조산 보장 등)'을 얹은 형태입니다. 임신 중에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오직 '산모의 건강 상태'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심사합니다. 산모님의 모야모야병 이력 때문에 심사에서 막히는 것이지,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따라서 임신 중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직후에는 산모의 병력과 무관하게 오직 '아이의 건강 상태'만으로 심사하므로 일반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산모의 모야모야병을 거절하는 이유보험사가 깐깐하게 구는 데에는 약관과 통계에 따른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모야모야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특히 자연분만 시 힘을 줄 때)에서 산모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보험사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모야모야병은 약 10~15% 정도 가족력(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아주 작은 통계적 확률조차도 '선천이상' 리스크로 간주하여 태아특약 인수를 기계적으로 거절(면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실무적인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통한 '수기 심사(선심사)' 진행임신 후, 신경외과 및 산부인과 주치의로부터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며, 유전적 소견이 없고 임신/출산 유지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서를 떼서, 설계사를 통해 심사팀에 직접 사람이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수기 심사'를 올려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태아특약을 제외한 '기본 어린이보험' 형태로 승인을 내어주는 곳도 있습니다.만약 모든 보험사에서 선심사가 거절되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이라는 과정만 무사히 넘기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즉시, 산모의 병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 기준으로 뇌/심장/암 진단비가 꽉 찬 최고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가 있습니다.수리주체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에서 수리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질문자님(아랫집)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누수 책임은 물이 새는 원인 지점이 '전유부분(개인)'인지 '공용부분(아파트 전체)'인지에 따라 나뉩니다.윗집 책임 (가장 유력함)말씀하신 "세탁 배관 꽂는 곳 안쪽(천장 콘크리트 쪽)부터 물이 샌다"는 증상은 전형적인 윗집 바닥 방수층 불량 또는 윗집 전용 배관의 파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인: 윗집 세탁실(베란다) 바닥 하수구(유가) 주변의 방수층이 깨졌거나, 윗집 바닥에 묻혀 있는 배관에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를 타고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해결: 윗집에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방수 공사나 배관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댁의 천장 도배 등 피해 복구 비용도 윗집에서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 책임 (가능성 있음)천장에서 바닥으로 수직으로 곧게 뻗어 내려오는 가장 굵은 배수관(우수관 또는 공용 입상관) 자체에 균열이 생겨서 새는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전체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입니다.원인: 공용 수직 배관의 노후화 또는 파손.해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아랫집(질문자님) 피해 복구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합니다. (단,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공용 배관을 건드려 파손시켰다면 윗집 책임입니다.)관리사무소의 1차 진단 대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서 윗집의 전유부분 문제인지, 아파트 공용부분 문제인지 1차적인 판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 판정이 있어야 윗집에 수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윗집에 통보 및 누수 탐지 요구: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문제라고 판단하면, 윗집 주인을 만나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찾고 수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윗집 주인이 수리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수리를 미루려 한다면, "혹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넌지시 알려주세요. 이 특약이 있으면 윗집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누수 공사와 아랫집(질문자님) 천장 복구까지 모두 보험 처리할 수 있어서 일 처리가 훨씬 빠르고 부드러워집니다.지금은 우선 물이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받쳐두시고, 누수 피해 현장(천장, 바닥, 젖은 물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 보상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은 몇세까지 납부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까지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즉 60세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의무 납부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60세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60세 이후에도 납부 가능 —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준으로,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난 이후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최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아보험 보험금 받은 후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미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갱신 전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보험 활용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 계약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부담되어 해지를 선택하는 것도 계약자 권리입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이것과 다릅니다. 치과 치료가 이미 필요한 상태인데 치아보험이 없어서 신규 가입 후 바로 치료하고 해지하는 경우, 특히 면책기간 종료 직후 집중 치료 + 즉시 해지 패턴은 보험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달러연금저축 예상이익률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예상이익률과 손실률: "절대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예상 이익률 (공시이율): 달러 연금보험은 보통 미국 국채 금리 등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기준 대략 연 3~4%대 전후의 이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금리 상황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환손실 리스크: 달러 자체의 이자가 아무리 붙어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원달러 환율이 폭락해 있다면(예: 1,400원 ➡ 1,100원) 원화로 환산했을 때 치명적인 '원금 손실(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이중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사업비 리스크: 가입 초기(보통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험사가 떼어가는 수수료(사업비) 때문에 무조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10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10년만 유지하면 수익이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유지'는 국가에서 이자소득세(15.4%)를 전액 면제해 주는 비과세 혜택의 법적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보험사의 초기 사업비 공제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달러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납입 후 거치 기간을 거쳐 15년~2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야 진짜 이익이 발생합니다."원화로 내면 알아서 달러로 바뀝니다"복잡하게 은행에 가서 환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쓰시는 원화 통장을 연결해 두면, 이체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 보험사가 알아서 달러로 환전하여 적립해 줍니다.세금 우대(비과세) 한도 요건관련 세법에 따라 달러 연금보험으로 비과세(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매월 나누어 낼 때 (월납): 5년 이상 납입 조건으로, 한 달에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한 번에 목돈을 넣을 때 (일시납): 1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이 아닌 암 전단계 수술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해담 부위만 부담보인가요? 전체 암보험이 거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전단계는 기존 암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나요?"아닙니다.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흔히 말하는 암 전단계는 의학적으로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진단서에 알파벳 'D코드(D00~D09, D37~D48)'가 찍혀 나온다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지인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보험에서 가입 금액의 10~20% 수준인 '유사암 진단비'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절대 실비만 청구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수술 후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무조건 고지 대상(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체 거절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심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결과가 '단순 양성종양(물혹 등)'으로 나온 경우:암보험 가입은 정상적으로 승인되지만, 수술한 해당 부위(기관)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1년~5년) 또는 전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이 붙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 암에 대해서는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유사암)'으로 나온 경우: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암보험에서는 수술 후 1~5년 동안 가입이 연기(거절)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을 간소화한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으로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유병자 보험은 유사암 수술 이력이 있어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해당 부위 부담보 없이, 혹은 약간의 할증된 보험료로 전신을 커버하는 암보험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손보험 외 다른보험도 추가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은 '병원비' 방패, 건강보험은 '생활비' 방패입니다실손보험은 내가 병원 원무과에 결제한 영수증 금액만큼만 내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즉,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아줄 뿐입니다.하지만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수술과 기나긴 항암 치료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합니다. 수입은 0원이 되는데,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자녀 학원비는 멈추지 않고 청구됩니다. 이 거대한 생활비의 공백은 실손보험이 단 1원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왜 '진단비' 건강보험이 필요한가?생활고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핵심인 '진단비(일반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입니다.암 진단비를 준비하셨다면, 병원비 지출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암 코드'가 찍힌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면 가입 첫날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이 돈은 내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치료비'가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 자금'입니다.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 오직 [3대 질환(암, 뇌혈관, 허혈성심장) 진단비]로만 뼈대를 튼튼하게 채우십시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암은 최소 5천만 원, 뇌와 심장은 각각 2천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무해지환급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주고 이사왔는데 두곳다 화재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집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알맹이(특약)가 180도 달라야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 집 (전세를 준 집) ➡ '건물 보존' 및 '집주인 책임' 방어용건물 화재손해, 임대인 배상책임(보일러 누수 등 건물 하자로 세입자나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방어), 화재배상책임이고제외특약은 가재도구(현재 내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은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집주인이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기존 화재보험을 유지하되, 주소를 바꾸지 마시고 목적을 '자가'에서 '임대'로 변경한 후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십시오.살 집 (전세로 거주 중인 집) ➡ '가재도구 보호' 및 '원상복구' 방어용필수 특약: 가재도구 화재손해(내 물건들), 임차자 배상책임(실수로 불을 내어 집주인 건물에 피해를 줬을 때 원상복구 해주는 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 등 생활 배상 방어), 화재배상책임.제외 특약: 건물 자체의 노후화 보장(이건 집주인의 몫입니다.)월 보험료는 1만원 내외 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2026년 유류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류지원금'을 주나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지원금의 정부 공식 명칭은 '유류지원금'이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단순히 차에 넣을 "기름값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류비, 난방비, 생필품, 식자재 등 대한민국 전반의 가계 생활 물가(인플레이션)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차가 없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비싸진 밥상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을 겪는 것은 똑같으므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정부가 단기간에 3,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건강보험료'뿐이기 때문입니다.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의 통장과 재산을 일일이 새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유리 지갑(연봉)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이미 점수화되어 매월 전산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소득 판별 기준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체감하시기에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탈락하셨다면, 십중팔구 '기준월의 함정'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커트라인은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연초에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거나, 전년도 소득 상승분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3~4월에 겹치면서 3월 건보료가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훅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문에 평소 연봉이나 월급 기준으로는 충분히 하위 70% 대상자인데, 하필 3월 건보료 고지서가 높게 찍혀서 억울하게 상위 30%로 밀려나 탈락하는 직장인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두 분의 건보료가 합산되어 커트라인을 넘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험가입 꼭 필요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 갈수록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2가지 진짜 이유가입 당시에는 완벽해 보였던 보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첫째는 화폐가치의 하락 10년, 20년 전에 가입한 '암 진단비 2천만 원'은 당시에는 엄청난 큰돈이었지만, 지금 보면 수술비나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든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거에는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과 '장기 입원'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로봇 수술이나 시술로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합니다. 옛날 보험에 잔뜩 들어있는 '입원일당'이나 '특정 수술비' 특약들이 현재의 의료 트렌드와 맞지 않아 정작 청구할 일이 없어지니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보험은 꼭 필요한가?"내 통장에 당장 현금 1~2억 원이 예비비로 꽂혀 있다면 보험은 다 해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보험은 재테크나 저축이 아니라, 내가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의 큰 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 비용(소모품)'입니다.치료비 자체는 국가의 산정특례 제도나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만, 큰 병에 걸려 직장을 잃거나 쉬게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막아줄 목돈은 오직 보험(진단비)에서만 나옵니다.가입당시에는 가장좋은 보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느끼는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리모델링(부족분 보완) 하셔야 합니다.자동차도 년식이 되면 교체하고 집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