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 , FOB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격인 조건으로 수출자가 선적지의 선박(본선)에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인도 및 위험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이를 간단히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출자이자 제조자인 상황에서는 FOB 계약 체결시 해당 물품이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국내운임, 창고료 등을 부담하게 되며 본선에 적재한 뒤부터는 수입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에게 적재될 선박을 지정하여 안내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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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무역 정책에 관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리거 룰은 물동량 감소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물동량 예측점검 결과와 연동하여 대상 사업의 준공시기를 검토·역산하여 단계별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06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안내하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활동 공간 제공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제조․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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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직구로 구매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당연히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은 불법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가 해외직구를 할 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아예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이상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명의인을 일치시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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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면세점에서사든 해외 어떤 상점에서 사든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가 면세 범위이고 이를 "기본면세 범위"라고 부릅니다.다만,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의 경우 위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주류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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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난달 17일 에쓰오일은 샤힌 프로젝트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아랍어로 '매'를 뜻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복합시설 2단계 투자로, 오는 2026년까지 울산 지역 내 복합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결국 생산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다 더 많은 원유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 관련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액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업체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6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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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면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세관에서 나름의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반복적으로 다량구매를 한 제품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매에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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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이용하여 통관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 뿐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할때도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항적하목록에 대한 운항정보 정정은 배대지가 아니더라도 통관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항공기의 화물목록이 변경(화물이 몰려 부분선적이 되는 등)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통관진행시에는 크게 문제없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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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본산 일반의류를 수입할때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미국산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일본산 물품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또한 일본산 물품이라면 한-일FTA는 따로 체결되어있지 않지만 올해 발효된 RCEP의 적용을 염두해둘 수 있을 것인데, 이 역시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일본산 물품이 미국에 유통된 후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기 때문입니다. FTA에서는 직접운송에 대한 원칙이 있으며 당사국 간 직접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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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신이 직접 컨테이너선을 소유하고 직접 운송을 한다라는 개념은 현대의 무역과는 맞지 않겠지만,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무역행위가 가능합니다.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사업자가 선사나 항공사와 직접 계약하지는 못하므로 포워딩업체(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복합물류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에 물류를 맡기게 되면 국내 픽업부터 국제운송, 필요한 경우 수입국내 운송절차까지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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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입니다.대략적인 지표는 한국무역협회의 k-sta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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