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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국외 출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외 출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있을 것이고 해외영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해외출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사무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한다면 국외출장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외영업에 대한 성과급도 당연히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외영업을 잘하는 경우 성과급을 많이 주거나 향후 연봉협상시 감안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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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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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될지 축소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그러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선 중국과 관련해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이것은 일단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는 아시아·유럽의 오랜 동맹국들과 협의해 일관된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즉 이것은 미국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이란 관측이 속에 이 구성이 현실화되면 중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여러가지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속에서 양측에 모두 적절한 정치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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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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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해외에서 싸게 구매해서 입국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의 경우 구매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관세법 상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함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6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그러나 담배의 경우 권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은 20밀리리터(mL)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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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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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대량구매해서 파는거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물품을 들여올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직구(면세나 요건면제 등을 받는)가 아닌 일반적인 수입형태로 물품을 들여오신다면 당연히 관련 개별법의 추가적인 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재판매가 가능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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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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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물품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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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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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를 수입한다하면.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나나를 어느 국가에서 들어올 것인지, 얼마나 들여올 것인지 등의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선 바나나의 기본관세는 30%이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많이 수입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서는 바나나가 초민감품목(HSL, High Sensitive List)에 분류되어 관세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신선바나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바나나는 식물이며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식품수입신고)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습니다.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할 것인지, 거래가격은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물량인지가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이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에 관한 비용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비용에 따른 통관비용(관세, 대행비용, 식품검역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은 통관시 관세법인(관세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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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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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중고물품 수출 진행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고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있으며, .중고 자전거, 중고 자동차 등 거의 대부분의 중고 장비에 대해 수입 금지라고 합니다.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정에 활용되거나 정부 필요에 의해 수입되는 일반 기계에 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관련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hs code 상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물품과 신품의 HS CODE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타이어, 의류, 자동차 등)의 물품에만 사용한 것(중고)에 관한 HS CODE가 따로 존재합니다.2020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에는 인도네시아로의 중고설비 수출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판매를 위한 중고설비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을 위한 사용목적(제조업체)에 한하여 '중고 수입 가능 리스트'를 확인 후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일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만약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설비 수입 신청을 한 후 신청서 승인 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제조/ 생산자용 수입허가인 API-P(제조업 수입업자 인증번호)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중고설비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니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허가 신청 2. 인니 무역부의 승인을 득하면 중고기계/설비 검사 대행 기관(SURVEYOR INDONESIA)에 중고 기계/설비 검사 의뢰를 통해 중고 수입 전 중고기계/설비 검사를 선적지에서 실제 수검하여 고철이 아니고 중고 상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Certificate of Secondhand Goods)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기계의 연식 제한은 없음). 3. 중고기계/설비 검사 후 선적4. 통관 시 검사 보고서 및 인니 무역부 중고 수입허가 승인서 첨부하여 통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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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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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과 국내 제품의 as 차이를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는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제품 반송 승인 서비스)으로 일반적으로 제품 구입 초기단계의 반품이나 A/S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 직구물품들은 우리나라 정식 발매가 안된 물품이 많기때문에 관련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국내 정식발매가 이루어진물품도 회사의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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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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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금수취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를 이용한 판매라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자금을 수취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매자가 신회할 수있는 결제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거래자체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 에스크로 결제방식이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입금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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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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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어떤 통관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일본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2.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가 있는 제품 및 위조 캐릭터,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몰수, 폐기 처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3.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1) 개요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2) 대상물품①실②직물③섬유제품 (코트, 스웨터, 셔츠, 바지, 수영복, 드레스, 홈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사무복, 작업복, 상의, 어린이용 오버올, 롬퍼스, 속옷, 잠옷, 겉옷, 기모노, 양말, 장갑, 허리띠, 버선, 모자, 손수건, 머플러, 스카프, 숄, 보자기, 앞치마ㆍ사무복 및 작업복, 넥타이, 기모노 등의 넓은 허리띠,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끈 및 겉옷 끈, 바닥 깔개(파일이 있는 것에 한함), 담요, 무릎덮개, 덧덮개(수건제품인 것에 한함), 이불커버, 이불, 커튼, 테이블덮개, 수건, 수건, 침대보, 담요 커버, 베개 커버)(3) 표시내용①섬유의 조성: 제품 전체(예: 전체부분 면 100%) 또는 부위별(본체부분 면 100%, 옷깃부분 폴리에스테르 100%) 로 표시합니다. 브래지어, 양말, 장갑 등 디자인의 복잡성,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백분율 (%) 표시가 어려운 특정 섬유 제품으로서 그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2 개 이상의 것,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4 종류 이상이고 각각의 섬유의 혼합 비율이 5 % 이상인 섬유 제품의 경우 혼용률을 표기하지 않고 많은 순서대로 섬유의 명칭을 열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②발수성: 섬유제품의 겉감에 관해서는 JIS L1092(섬유제품의 방수성 시험방법) 안에서 규정하는 처리를 한 후에 동 규격에 규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발수도를 가질 때에 "폭수(물을 튕기기 쉽다)" 또는 "발수(물을 튕기기 쉽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③취급방법: 집에서 세탁 등 취급 방법의 표시는 JIS L000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에 규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기호는 세탁, 표백, 텀블 건조, 자연 건조, 다림질, 드라이 클리닝, 웨트 클리닝의 순으로 나열합니다.④표시자 이름 및 연락처: 표시는 표시자의「성명 또는 명칭」및「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부기(표시 사항에 근접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표시 내용(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방법, 발수성)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자명 등을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4) 기타사항부분적으로 가죽이나 합성 피혁을 사용한 의류의 경우, 잡화 공산품 품질 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가죽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의 경우는 원래의 의류 제조자가 아닌 중고 의류 수입 또는 판매 업체를 표시합니다.4.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수은 화합물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 로 규정하고,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별로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대상범위섬유제품의 규제근거법령• 관세법•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해가정용품 규제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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