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시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시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결제를 하는데 있어 안전장치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신용장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그 외에 수출대금을 못받거나 수입물품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는 등의 사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입보험을 부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보험이란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2)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입보험이란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자세한 내용은 수출입보험 등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export01.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 이너웨어 제조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수출시의 관세환급제도가 있다고 합니다.------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장려를 위해 증치세 즉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즉 수출퇴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 환급(퇴세) 안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고계신바와같이 hs code별로 환급율도 상이합니다. 수출퇴세 신청기업의 경우 반드시 구출입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중국내에서의 세금환급절차는 해당 지역의 세무전문가 또는 관세/통관전문가에게 내용을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 품질에 대한 검수는 가능하다면 타지역 제품을 중국 상해 공장에서 검수를 맡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고, 상해 공장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제무역사 및 무역업 취업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관련 자격증으로서 업체들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회사에 취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어학실력입니다. 영어 위주로 여러가지 스펙을 쌓아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 등을 수강해서 취득하며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2달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평가
응원하기
종합상사는 어떻게 을의 위치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종합상사는 바이어의 요구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여 판매를 하는 방식이 주 업무가 될텐데 모든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을의 위치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바이어들에게는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제조회사와 같은 기술력을 근거로 영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남들이 개척하지 못한 아이템을 잘 선별하여 바이어들이 먼저 종합상사를 찾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상품 구매대행에 관세는 얼마나 발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구매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관세부과 기준은 해외 직구와 같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각 배송 집화처리장에 있는 물건을 수령해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각 택배사 그리고 해당 배송 집화처리장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집화처리장에서의 직수령절차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류의 시스템상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짜여진 시스템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홀딩하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섬유 무역 및 국내생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에 의하여 우리나라 섬유 수출이 작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0억 달러, 전년 대비 15.2% 감소한 수준)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1년에는산업용·친환경 섬유의 글로벌 수요 증가, 중국 등의 내수 부양정책, 마스크 수출 호조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KIET) 전망도 비슷한데,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섬유 생산 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섬유 생산은 1% 정도 늘어나고 내수는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결국 섬유 산업 자체가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에 생산기지를 많이 두고 있다보니 국내 섬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 섬유 개발 등 투자, FTA 관세혜택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구축, RCEP 등 MEGA FTA 발효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의 전략 등 다방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슈는 어떠한 정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에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특히 작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되었고 코로나 회복 지연될수록 보호무역주의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계속되오고 있는 미중무역분쟁이나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느 상황 하나 쉽지 않습니다.정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 국가간 외교적 노력과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들과의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신남방, 유라시아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무역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현재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평가
응원하기
무역용어 웨이빌과 오비엘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aybill(sea way bill, air way bill)과 Original B/L의 가장큰 차이점은 각 서류들에 대한 유가증권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화물운송장 정도로 불릴 수 있는 waybill의 경우 운송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비유가(비유통)증권입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그에 반해 Original B/L의 경우 B/L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 즉, 유가(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B/L의 경우 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만일 O B/L을 Surrender B/L(권리포기 선하증권)처리하는 경우 원본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짐으로서 실무적으로는 waybill과 비슷한 성격의 서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수하인이 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신용장(L/C)계약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수입자 대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대금결제조건의 한 방식으로서 O B/L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