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노동을하고 있다고 하기본다는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관리·집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 나라의 수입품 전반에 추가로 얹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이후 대체관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서 “강제노동 관세”는 이름이 강하지만, 정확히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대국 압박용 추가관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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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전세계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글로벌 성장, 물가변동성, 기술경쟁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견제와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형 경제이며 중국 미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가 커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이것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겠지만 물가,환율, 일자리 자산가격 등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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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왜 항공운송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도 많이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량적인 기준으로는 항공보다 해상운송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일단 해상운송이 많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가가 항공운송에 비해 낮다는 것도 중요합니다.일단 항공운송은 대량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철강 곡물 등 벌크화물는 항공화물 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해상운송이 피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육상/철도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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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와 무역 정책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제/무역정책은 단순히 미국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교역량, 공급망 배치, 환율/금리, 기업투자, 소비자 물가까지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공급망이나 주요수출국가 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미국의 소지자물가나 기업의 생산비도 올라가게 되어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고, 대미 수출이 큰 업종에 직접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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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는데 미국 미역법 301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이 해외정부의 ㅂ루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 때문에 자국의 무역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하면, 주사호 관세 부과 수입,제한, 기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간단하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조사한뒤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과 연관이 되었는데, 강제노동 국가라는 것은 아니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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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가 또 꺼내든 카드 무역법 301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부과정책으로 트럼프 1기시절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IEEPA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판단으로 구성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제122조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301조 관세 에 대한 부과를 준비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301조 관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고 하며, 현재 이는 "추가"되는 관세라기보다는 일반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며, 일반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제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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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는 왜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낮은)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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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협 보호 명목으로 돈받는다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은 충분히 다른 국가들의 비판의 대상이되고있습니다.최근 중동사태 뿐 아니라 작년부터 전세계 국가들을 협상테이블로 끌고오고있는 관세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며, 이러한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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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항공기, 반도체, 의약품, 산업기계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수출물량이 상당히 높으며, 그 외에 농산물(대두, 옥수수, 밀 등)에 대한 수출도 높습니다.미국은 달러패권국가로서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의 적자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상품무역수지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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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작성할 때 직접 구매하지 않은 재료도 작성할 수 있나요?
0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귀사는 제5407.41호(합성필라멘트 직물)을 날염하여 제5407.44호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BOM의 작성방법에는 업체의 상황에 맞춰 작성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실무상 대부분 직접 매입한 상태의 원재료내역을 기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산느 직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BOM에는 직물이 기재되며, 수입산 원사내역을 적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한-EU FTA 상 SP 충족을 위해 하위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원재료(원사)를 통해 국내 제직을 진행한 업체에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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