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는데 미국 미역법 301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는데 미국 미역법 301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인지 몰라서요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이 해외정부의 ㅂ루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 때문에 자국의 무역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하면, 주사호 관세 부과 수입,제한, 기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간단하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조사한뒤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과 연관이 되었는데, 강제노동 국가라는 것은 아니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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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국가에 특별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대표적으로 지재권 침해, 노동권 침해, 정보보조금 및 과잉 생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