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이 해외정부의 ㅂ루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 때문에 자국의 무역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하면, 주사호 관세 부과 수입,제한, 기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간단하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조사한뒤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과 연관이 되었는데, 강제노동 국가라는 것은 아니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