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거래의 '대금 청구서 및 거래 명세서'로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 가격과 결제 정보가 핵심입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화물의 물류 명세서'로 순중량, 총중량, 포장 부피(CBM), 박스 수 등 물품의 규격과 수량 정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무역의 핵심서류로서 실제 무역계약사항과 해당 정보들이 맞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관과정에서는 두 서류 간 제품명, 수량, 포장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세청 수입 신고 시 통관 지연, 세관 정밀 검사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관과정에서는 해당 서류들이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통관상 쟁점 등에 대해서는 관세사를 통한 상담 및 업무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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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고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다고 하는데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에 따라 환율이 오른다고 수출기업이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만 본다면 수출을 통해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결국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질적 영향은 업종/업체별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재가공 제품은 수입 비용 부담으로 불리해지는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은 조금 더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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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대금을 결제할 때 송금 방식인 T/T와 추심 방식인 D/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 송금(T/T), 신용장(L/C), 추심(D/P, D/A)입니다.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T/T(전신환 송금)와 D/P(지급인도 조건)의 핵심 차이는 ‘대금 결제와 서류 전달 과정에서 은행이 개입하여 서류 통제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른 거래 안전성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T/T는 간단하게 계좌이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D/P와 같은 추심거래는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지 은행으로 보내게 되며, D/P의 경우 은행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만 선적 서류(선하증권 등)를 인도받을 수 있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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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bao 앱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하려는데 관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할인은 인정이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이라면 해당 할인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첫 가입 쿠폰 등에 관한 부분은 할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론적 사항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세관당국에서 모든 건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그냥 인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보입니다.2의 내용은 합산과세는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합산과세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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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하는 중재 조항(Arbitration)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 발생했을떄는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으로는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무역분쟁시 소송, 중재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국내거래가 아닌만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래의 대한상사중재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ab.or.kr/intervention/intervention_info.do중재의 특징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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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명품 수입 FTA 적용 가능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았을때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업체에게 물품을 수입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6천유로 이하로 수입한다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일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EU측 거래처가 실제 원산지검증 수행시 이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가는 거의 힘든경우가 많아보입니다.실제로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이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7315&nttSnUrl=8cd990c658043115e1d540e226dd8050결국 단순히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줄수있는지 뿐 아니라 실제 원산지검증 요청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해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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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덤핑방지관세는 말하자면 불공정 무역(덤핑)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WTO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제재방식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실행세율(기본관세 등)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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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출업체도 FTA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으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브랜드사시라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시지는 않을 것인데, 제조사를 통해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원재료 모두 외국산이어도 완제품인 화장품이 한국산 판정을 받을수도 있으며, 인증수출자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인 경우 필수인 협정(한-EU FTA 등)이 있으나, 한-아세안, 베트남 FTA는 필수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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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FOB와 CIF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CIF 조건은 모두 해상/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의 범주 내에 있으며,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와 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FOB 조건은 운임./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IF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이에 따라 같은 물품을 판매해도 FOB보다 CIF가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판매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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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불완전생산품), 원산지재료 생산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입니다.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HS Code와 최종 제품의 HS Code가 달라질 정도로 가공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HS CODE의 체계를 활용하게 됩니다.부가가치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협정에 따라 적용 산식은 달라지게 됩니다.그 외에 가공공정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학산업, 섬유산업 등에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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