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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은 아세안으로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5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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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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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치가 상승해 이에 따라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무조건 환율이 금리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현재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금리가 오를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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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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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 200달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50달러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입니다.다만 미국으로부터 특송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대상으로서 일반통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5756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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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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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배송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에는 수출 및 수입통관절차, 해외배송절차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도착하여 배송이 이루어지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통관물량이 많거나 서류제출이나 검사 등에 선정되는 경우 그 시간이 더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2~3주정도의 배송기간을 예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너무 오래거릴면 판매처나 배송사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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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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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높으면 해외직구 구매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높아지면 해외직구시 원화 환산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며 환율이 안정되거나 낮아질때까지 기다리고 국내 구매와 가격비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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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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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왜 이렇게 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현재 흑자인 상황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다만, 최근의 물가상승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리스크이며 미국의 관세정책 또한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여파로 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외환부담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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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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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맺으면 관세 안 내도 되는지 관세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품목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지, 인하될지 아니면 아예 인하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나눠집니다.즉 FTA가 체결된다고 모든 품목이 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액물품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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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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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본질적인 부과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물품이 특정 구역을 통과할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뿐아니라 수출관세, 통과관세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수입관세제도는 보통 국가 재정 확보와 함께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해외직구시에는 면세한도가 있어며 특정금액을 넘어갈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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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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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도 수출과 수출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를 통해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처리 등에 안전합니다.수출통관절차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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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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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랑 cif 조건이 실제 비용 차이에 얼마나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FOB, CIF는 모두 위험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이동합니다.다만 비용부담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작은 규모 거래라도 FOB나 CIF 선택에 따라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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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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