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물품도 거래 목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감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감면된 세율 면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기초적인 예로 물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면제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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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정상 무역 흐름을 국가 단위로 탐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단위의 비정상 무역흐름(수출입급증, 우회수출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탐지해 조기경보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즉, 국제적인 데이터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분석도구가 제시되지 못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변동되는 상황을 판단의 근거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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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리스크 보험 자동 가입 구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별로 실제 보험부보가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통관과정에서 관세행정 측면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위험도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보험부보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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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에도 사용량 기반의 관세가 도입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다운로드횟수나 콘텐츠,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량 등을 근거로 과세가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러한 디지털세에 관한 부분들은 많은 국가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실제 WTO의 전자적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합의가 실패(MC 14)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별로 실제 관세 등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어보입니다.또한 관세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콘텐츠나 플랫폼 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금(디지털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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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세율 경쟁이 플랫폼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관세율에 대한 차등적인 상황은 기업들이 무역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국가별 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개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도 존재하며, 이러한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닐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세계적인 관세제도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아 결국 참조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개별적인 관세제도는 해당 국가의 관세정보제공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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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산유국인데 왜 기름값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전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지만, 원유나 휘발유의 가격은 미국만의 가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가격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이란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충격에 미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가격의 변동상황에 미국이 어느정도 방어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온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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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통관 철학의 차이가 무역의 흐름을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철학(?)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통관에 대한 체계 자체는 WTO 등 여러 협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같은 궤로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국가별로 통관제도를 어렵게할수도 쉽게할수도 있고, 이는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의 차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국가별 규정과 통관행정 시행상 물류에 대한 부분도 적응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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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거래 의심 시나리오까지 생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관세탈루 시나리오 의심 거래 등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hs code에 대한 오류 패턴, 공급망 변동이력, 과거 거래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보를 학습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종 수법에는 취약할 수 있으며,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최종판단(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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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도 행동 기반의 인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행동기반의 인증제도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 정확히 설명드리기 힘들 수 있으나, 실제 과거 거래 이력 등을 토대로 블록체인, IoT결합을 통한 행동모니터링이 인증기준의 일부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떠한 품목들에 대해 해당 인증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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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수출입에 국경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출입에도 충분히 국가적 경계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WTO 전자적전송에 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국가들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4B84FA96773CE5C8225A81E74B17CED.Hyper?no=100556&siteId=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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