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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많은 무역(수출입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중국의 도시 폐쇄나 우리나라의 반도체수출 부진 등의 악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입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중국과의 수출입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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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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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세사 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관세법,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2~3년 정도의 수험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보통 학원에서 관세사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최근 수습처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나, 이는 최근 관세사 합격자 수가 많이 증가하여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결국 수습처를 구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40대에도 취직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40대에서 관세사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보다는 경력을 쌓고 개업을 위해 관세사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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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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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골프채 구입해서 한국 들어올 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골프채의 경우 별도로 정해져있는 면세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포장의 방법에 관하여도 특별히 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화 800달러 이내의 물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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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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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중국 공장과의 거래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어떤공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단 어떠한 공장이라도 어느정도의 거래가 진행되어 상호간 신뢰가 쌓여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뢰있는 거래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처음에는 너무 많은 물량의 거래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공장들의 물품품질 등을 검토한 뒤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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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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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물품을 거래하면서 생기는 많은 비용들은 결국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을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ddp조건의 경우 수입자의 창고로 지정하면 수출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의무까지 부담하는데, 아무래도 수입국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있는 운송사/통관사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예를들어 EXW 기준 80달러, FOB 기준 100달러, CIF 기준 120달러, DDP 기준 150달러 와 같은 식으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도 다른 가격기준을 제시하며 수출입자간 의무사항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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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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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정치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듯 보이나 실제 수출입무역은 중국과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근접한 국가로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높은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출입을 많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중국의 경우 전세계의 공장으로서 수많은 공산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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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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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국 수출 관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품목에 대한 미중무역분쟁에 의한 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부과(25%)되지만, 모든 품목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계설비라는 용어는 너무 광범위하여 hs code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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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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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련고시에 따르면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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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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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간이통관 대상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이 됩니다. 수입신고 대상 또는 간이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수취인은 해당 안내에 따라 세관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통관 신청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ㅇ 간이통관 신청방법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airport post/main.do ) >> 우편물 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인터넷 통관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http://unipass.customs.go.kr) >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 통관) 클릭 >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 >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작성 > 전송 및 전송완료 확인ㅇ 모바일 통관신청 -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ㅇ 메일을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minwon9@korea.kr으로 전송해 주세요.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 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ㅇ 팩스를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032-722-3816로 전송해 주세요.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 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ㅇ 방문을 통한 신청 - 우편세관에 수취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입니다. 수취인 본인이 오시는 경우 수취인 신분증,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전 꼭 세관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 통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 우편을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세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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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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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느정도 경력을 채운 뒤에는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관세사를 채용하여 사내 관세사가 재직중에 있으며, 외국계기업도 관세사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해외의 경우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어실력과 어느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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