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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수입식품판매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그 이후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친 후 관세법상 수입통관절차 수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소스류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데 소스류는 제2103호에 분류됩니다.소스의 종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않아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렵습니다만, 케첩이나 간장, 겨자 등이 아니라면 제2103.90호에 분류될 것이고, 그 중 기타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제2103.90-909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기본관세는 8%입니다만,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소스의 경우 45%의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호주 FTA 협정관세는 8%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기본관세 8%가 더 유리하지만,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소스의 경우 45%의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스라면 한-호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심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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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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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8536.69-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의 관세는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입니다.수입시에는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해야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 포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안전인증 대상이라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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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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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도 법률로서 규정합니다.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다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역에 관한 제한이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발발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귀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이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느넫 이는 우리나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물가안정법 )에 따른 것입니다.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렇듯 다른 국내법에 따라서도 수출입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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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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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나 외부 충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송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배터리에 손상이나 충격방지를 위해 위험물 용기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배터리 유형(예: 소비자용 사이즈의 기존 건전지 또는 알칼리 배터리)은 합선되지 않게 적합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규제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배터리의 종류(리튬이온, 리튬메탈 등)에 따라 위험물의 Class가 상이하며 적절한 발송방법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발송을 하는 경우 물류사(특송사) 등에 확인하여 송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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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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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주세법>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주류 수입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창고면적: 22㎡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면허신청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또한 주류도 결국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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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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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는 각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어떠한 수입적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중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되면 이는 더 이상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관세청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자가사용'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거나 기타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한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필요없어졌거나' '나와는 맞지 않아서' 판매를 하여야 하는 사안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는 등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곧 조세회피(소득세 탈루, 관세 회피)나 수입요건 면제로 인한 국내 산업 교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영원히' 중고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은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2022년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를 발표하며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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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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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및 수입신고 후 관세법 상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이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판매목적이 아니라 지인이 조금의 가공식품을 보내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마지막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나눠지고 이에 따라 관세율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대행을 맡기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가공식품이라면 HS CODE 목적상 제16류, 제19류, 제20류, 제21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상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협정(한-중 FTA, APTA, RCEP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측에서 발급받아 통관시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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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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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해당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디자인권 등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초보자 검색가이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http://www.kipris.or.kr/khome/guideMaina.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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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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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DIC 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탠바이 DIC라는 용어를 무역관련 용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혹시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Stand By L/C)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보증신용장은 수출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SBC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장의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입니다. 보증신용장은 계약상 채무이행의 보증 뿐만 아니라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신용장 계약방식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이행의 지급보증인 반면 보증신용장은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입찰, 보증 등의 계약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즉,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입니다.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등을 현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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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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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을 보내야되는데 받는사람 주소랑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이도 해외특송등을 보낼수는 있곘지만, 가급적이면 분실 등 우려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EMS를 통한 특송배송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lckato109&logNo=2207966697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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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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