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관이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배송이 이루어져 실제 소바자에게 배송이 완료되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은 미국과의 FTA를 채결하면서 해외직구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송통관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목록통관절차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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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들도 관세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번호라는 것이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떠한 전자제품이냐에 따라 분류번호는 상이합니다.우리나라는 총 10단위 HS CODE를 사용하는데, 예를들어 컴퓨터는 8471, 핸드폰은 8517, 이어폰은 8518, 디지털 카메라는 8525 등으로 분류됩니다.그리고 이 분류체계들에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전자제품들은 84류 또는 (특히) 85류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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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물품 친구랑 나누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말씀하신대로 여행자 1인당 계산됩니다 질문자께서 모든 물품을 사용할 용도라면 법령상은 당연히 여행자 1인인 질문자께서 모든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명백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므로 나눠서 가져오시고 나눠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적발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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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비행기로 들고들어올때 제한되는 품목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육류제품이나, 생과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반입불가대상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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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건과 C조건의 운임인보이스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조건과 C조건으로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인코텀즈 2020상 D조건과 C조건은 다음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예를들어 CFR과 CIF조건은 수입항 도착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CPT, CIP, D조건 등과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PT조건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부담이 있기 떄문입니다.또한 D조건 또한 CPT 및 CIP와 같이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PU 조건은 양하를 해주는 조건입니다.또한 DDP 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의무 또한 수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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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 특히 안경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거대안경체인과 분쟁은없을지에 대한 내용은 디자인이나 상표관련된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FDA등록은 결국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no=48499&section=1&category=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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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받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물품을 받을때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고(사실 전자제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 적용 가능 한도는 150달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는 못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헤드폰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간이세율 부과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일반수입신고 필요), 부가세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시에는 통관진행하는 관세사에 문의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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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플라스틱에 이슈가 커서 수입수출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에 관한 이슈라고 말씀하시는 친환경 관련된 문의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관련 수입통관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다만, 기타 다른 수입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입 물품이 식품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대상인 경우 관련 식품검역절차를 거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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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방식 T/T와 CWO 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WO(Cash With Order)는 대표적인 송금결제방식의 한 종류로서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쉽게말해 선지급방식이라는 것인데, T/T(전신환 송금)에 의할 때에는 T/T in advance라고 부릅니다.어떻게 보면 CWO는 언제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T/T는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T/T의 경우 송금방식을 말하는데, 선지급의 방식도 있지만 후지급이나 혼합지급의 방식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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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천연향신료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식품의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긴하겠지만,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면 면세한도는 그대로 미화 800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향신료도 식물로서 방역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식품관련 규정상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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