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해외spc라는 회사가 있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13538235#home한국해양진흥공사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해운사업의 필요에 따라 SPC가 설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의 기사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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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떤 형태로 무역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석유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해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며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유조선'이라고 부릅니다.유조선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진 뒤 우리나라로 파이프 등을 통해 수입하게 됩니다. (탱크 저장)다음의 유튜브 영상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Z80D7euuA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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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수단의 비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의존도 정보가 한국해운협회에 있습니다.http://www.shipowners.or.kr/m/about/industry.php또한 우리나라 통계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62&conn_path=I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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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 의존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리 낮지 않은 편이라 보여집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_OECD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고, 인구수가 많지않고 자원(원유 등 에너지)이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결국 내수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에 의해 먹고살아야 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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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강아지옷 수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사업자 통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이미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그에따른 수입통관 절차는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따라 이미 수행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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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시 라벨 오작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대상임에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세법 상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 오거나 수출입 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참고로 보수작업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부패.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 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선적을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의 작업- 간단한 세팅이나 단순한 조립작업등 입니다.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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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과 FCL 차이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과 LCL은 컨테이너 물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FCL 화물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consignor)의 물건만 적재해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쉽게말해 한 컨테이너에 한 기업의 물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재 화물(Full Cargo)이라고도 부릅니다.그에 반해 LCL 화물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소량화물 또는 혼재화물이라고도 부릅니다.이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consignor)의 물건이 적입되어 물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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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P/L B/L이런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 P/L, B/L은 모두 무역에 관한 대표서류입니다.CI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를 말합니다.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출입자에 관한 정보 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적히게 됩니다.P/L은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재사항은 상업송장과 유사하나 가격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포장, 무게, 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핵심정보로 기재됩니다.B/L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로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말하며 택배운송시 송장이 발행되듯 해상운송시에는 B/L이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다른 운송서류와의 차이점은 B/L은 그 서류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라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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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 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건용마스크라고 한다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마스크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은 다음의 통관절차를 밟습니다.-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https://www.mfds.go.kr/brd/m_857/view.do?seq=43971&srchFr=&srchTo=&srchWord=%EB%A7%88%EC%8A%A4%ED%81%AC&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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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면세 및 요건 면제 대상은 총6병까지만 허용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실제 검사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칙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식약청에서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식 수입신고하거나 수입을 원치 않는 경우 발송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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