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원칙적인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필증이 나오게 되어, 대부분 관부가세를 납부한 채로 수입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향후 매입세액 공제등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 제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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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CNF조건의 경우 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조건은 물품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선적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될때 이전되지만 해상운임은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하보험 부보 의무와 보험료 부담의무가 더해진 것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입니다.그에 반해 C&I조건은 인코텀즈 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사용되는 조건인데, C&I조건은 FOB조건과 본질을 같이하면서(즉, 본선적재의무까지 부담하면서) 해상보험계약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 조건을 말합니다.국내 연구논문에 따르면 C&I조건은 현재 인코텀즈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이지만 IncotermsⓇ2020의 개정작업 과정에서 C&I조건에 대해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C&I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IncotermsⓇ2020에 도입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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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단, 현행법상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누적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기사화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시행예정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그러나 15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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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무역이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리가 오르는것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멈추게 하고 수요 둔화시킨다는 점에서 수출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과거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對신흥국 수출비중이 2017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2021 12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한 이후 3개월 만에 신흥국 수출비중은 1.5%p 감소한 바 있다고 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281&classification=1&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lassification=&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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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규모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한계점때문에 육상운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글로벌적으로도 해상운송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체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또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비율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철도운송이 약 9%, 연안해송이 1%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해외의 수출이 아닌 수출입화물에 대한 운송절차일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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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가할증료 또는 유류할증료라고 불리는 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운임 할증의 하나로, 선박 주연료인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선사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화물뿐 아니라 사람의 운송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데,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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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에 이런말이 표기되어있는데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의 기재사항 중 지급기일에 대한 표시부분으로 사료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텐데, 결제방법 중 신용장(L/C)이나 추심(Collection)을 하는 경우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발행됩니다.환어음 기재사항 중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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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직장인이 무역영어랑 국제무역사 같이 준비 가능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 시험은 결은 조금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공부를 해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합불여부를 떠나 둘다 준비할 자격증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약간 의문이며, 국제무역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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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갔다가 쇼핑 후 인천공항에 귀국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한화 약 190만원정도로 과세가격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면 해당 물품이 고급가방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은 기준가격이 200만원/개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가방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가격의 증빙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으로 하게됩니다.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0만원의 기준은 '개'당 단가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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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갔다가 귀국할 때 산 물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1. 일본 돈키호케에서 산 텍스리펀 제품들은 10kg이 넘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제품에 대한 기내 수하물취급 여부는 각 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항공사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2. 한국으로 귀국할 때 텍스리펀 제품도 국내 면세 한도에 걸리면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주류, 담배 등은 다을 요건 존재)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내야할 관세액의 30%한도 (20만원 한도)까지 관세의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3.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일본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은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간식이 좀 많음)일반적으로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간식이 좀 많다'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건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를 요구받지는 않겠으나, 너무나 많은 분량이라고 한다면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 반입 등에 관한 부분은 또한 각 항공사 등의 요구사항에 맞춰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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