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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립관련 KD, CKD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D(Knock Down)방식을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분해하다'라는 뜻의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의미합니다. 녹다운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CKD (Complete Knock Down, 완전분해 방식), SKD (Semi Knock Down, 중간분해 방식), DKD (Disassembled Knock Down, 큰 분해 방식)방식이 존재합니다.CKD(Complete Knock Down)CKD방식은 개별 부품 단위로 오나전히 분해 후 이를 포장하여 운반한 뒤, 수입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의미함.CKD 방식은 녹다운 방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SKD (Semi Knock Down)자동차로 예시를 들면 차체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나, 이외에 소요되는 부품들은 개별 단위로 포장되어 수출되는 것을 의미DKD (Disassembled Knock Down)앞으 두 방식과 비교하여 분해정도가 가장 작은 DKD 방식은 제품을 큰 덩어리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방식임.자동차산업에서 DKD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바퀴, 범퍼 등 큰 부품 위주로 분해되며, 일르 통해 현지에서도 쉽게 단순 조립을 할 수 있따는 장점을 가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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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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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업자입니다!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소싱하면 배송이 어떻게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해외물류운송망은 잘 갖춰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국내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통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수입통관절차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구매대행 등이 아닌 물품을 소싱후 판매하신다면 개인의 자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책정하여야 하고 과세가격X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의 경우 수입요건에 대한 사항을 득한 후 수입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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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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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여행시 인삼을 가지고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흙이 묻어있는 상품은 반입불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품반입여부는 관련 정보가 부족합니다.과거 한국인삼유통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이지만 법령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통관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https://m.gsday.co.kr/board/product/read.html?no=15549&board_no=6&spread_flag=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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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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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잘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이른바 k-방산의 시대인데, 방산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픈현실이지만 분단국가의 우리나라의 상황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바로 무기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는 제조능력을 갖춘 기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다른 기업들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싼데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가성비를 갖춘 무기(제품)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0198347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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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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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관부가세 대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해외직구를 말합니다.구매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수입자는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면 당연히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일반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사 측에서 화주로부터 자금을 받고 납부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가 통관진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자신들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대납하고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구매대행시에도 이러한 절차가 가능할 것입니다.구매대행 판매처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는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관부가세를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를 받고 대납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두번째 질문사항은 약간의 '비효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대행처에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제대로 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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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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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 용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용어는 굉장히 많아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대표적 예시로 FOB(본선인도조건)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으니 정형거래조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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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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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건을 실고 나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선주가 곧 수출자와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예 : 자신의 국가나 인접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상품들을 구매하여 선적한 뒤 다른 국가로 가서 해당 국가에서의 특산품 등과 물물교환하여 다시 자신의 국가로 들어옴)그러나 현대무역은 선주가 직접 물품을 수출입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어류 등의 경우에는 공해 등에서 잡은 어류들을 선상에서 인도하는 방식 등으로 무역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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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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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다만, 온라인과 직접구매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온라인구매가 아닌 직접구매(예 : 해외여행 시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다시 입국하는 경우)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적용가능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해외직구시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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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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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무역을 할려면 기초 지식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이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있는 셀러나 바이어를 물색하여야 하는데, 현대적인 방식으로는 전시회 참가 등의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시국에서 발전한 비대면 대면상담회 등을 통해 셀러나 바이어를 물색하기도 합니다.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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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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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격x세율(%)을 적용하는 종가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가격(과세가격) 책정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반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물품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통해 해외직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면세한도는 150달러입니다.과세가격책정방식에 물품별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해외직구를 하는경우 일부 품목은 미화 150달러 이외에 다른 기준(예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면세 가능)이 적용되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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