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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시에 대부분 배나 비행기로 운송이 될것같은데,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한계로 수출입화물이 해상 및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철도나 도로 운송 등 육상운송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각 운송방법 상 장단점이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비싼 항공운송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해상운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해상운임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선복이 부족해지는 등 사유로 인해 항송운송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502020년 기준 수출 항공운송의 비중이 35.7%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46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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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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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그 중 수입하시는 동물이 새끼 강아지이므로 개나 고양이의 수입검역절차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운송의 경우 동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 등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항공운송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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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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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DPU의 차이점은 양하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중 DDP와 DPU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DPU는 인코텀즈 2020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DAT조건을 대체하고 있습니다.DPU와 DDP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DPU와 DDP조건에는 양하의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즉,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DPU조건과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DDP조건이 있는 것입니다.또 한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통관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무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EXW과 DDP는 그 예외로서 EXW 조건은 수입자가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에 대한 통관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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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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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발효 기준 총 18개 협정 58개국의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다수의 국가들과 FTA가 맺어져 있지만, 아직 맺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일본의 경우 올해 발효)하고 있습니다.또한 발효된 FTA중 한-아세안 FTA의 경우 발효가된지 오래되어 현재 활용상 불편한 점(자율발급이 없음)이 존재하고, 10개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각 국가별 협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협상(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협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여러가지로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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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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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조명 소싱도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 ● 샹데리아등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샹들리에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말씀하신대로 조명기기의 경우 전안법상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대행 특례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1. 안전인증 대상- 안정기 내장형 램프1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비고 :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는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2. 안전확인 대상- 백열등기구1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2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방전램프1 형광램프2 수은램프3 메탈할라이드램프4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그밖의 조명기구1 체인형 조명기구2 충전식휴대전등3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4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그 밖의 램프1 백열전구2 LED 램프(모듈)3 할로겐전구 (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고: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다만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1. 안전인증 대상- 램프홀더1 형광램프 홀더 2에디슨나사형홀더 3기타램프홀더4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일반조명기구1 형광등기구2 PLS조명기구3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4 LED등기구5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6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3 네온변압기4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안정기 내장형램프1안정기 내장형 LED램프2. 안전확인대상- 방전램프1 무전극램프- 그밖의 조명기구1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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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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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0위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경제규모의 1위와 2위인 미국이나 중국과는 차이가 꽤 많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61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조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이 많고 또한 원유나 반도체 천연가스 등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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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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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적용받는데 있어 일반적인 미화 150달러의 가격기준 뿐 아니라 1병(1L 이하)의 기준도 적용받게 됩니다.내용물없이 구매하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세관공무원이 해당 내용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제출된 내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2병이 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약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당시에 무엇인가를 고치지 않는다면 업무절차가 시간과 노력 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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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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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선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에즈운하의 경우 초대형 유조선이나 흘수선(선박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선, 혹은 선체가 잠기는 한계선)이 깊은 1차산품(광석 등) 운반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통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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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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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화장품 및 의류를 b2c로 수출할 시 가장 저렴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정업체를 추천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화장품이나 의류를 B2C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화물을 이용한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일본 전문 특송업체를 찾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특송의 경우 무게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큰 값을 운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의 경우 패키징 시 부피를 최대한 축소시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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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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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과 lng라는게 있는데 lngc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LNG를 운반하는 선박 즉, LNG선 (LNG carrier, LNGC,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LNG 탱커 (liquefied natural gas tanker)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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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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