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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채취한 꿀을 온라인으로 직거래 유통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영업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30000000000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한 뒤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많은 실무적 지식들은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서적이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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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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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를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시간과 세금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50달러 이내의 물품(미국의 경우 200달러)을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 수입예정인 시계의 경우 물품가격이 많이 나가 관부가세의 납부대상이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격이 산출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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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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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 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 한도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입니다.대략적으로 150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5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한다면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관세부과대상물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들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될텐데,직접수입신고를 하기보다는 이미 수입통관당시에 대행관세사가 껴있다고 보시면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8%의 관세가 붙으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관부가세가 산출되면 관세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오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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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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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입과 수출 중 무엇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달러강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화의 약세현상이 두드러집니다.미국정부의 금리인상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차대조표 축소 등의 정책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환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때 일반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달러강세장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수출이 좋지 못하고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05_000200289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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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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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히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무역의 양 자체가 줄어들은 바 있으니 벌써 코로나가 확산된지 2년정도가 지났고 현지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중국의 경우 코로나가 확산되면 도시 폐쇄등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중국 대상 무역을 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수출을 못하기도 하고 원재료 납품이 되지않아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무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많이 극복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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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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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무역학개론를 배우고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중개무역이 맞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 상황은 a사와 b사가 모두 국내업체임을 고려한 문의사항같습니다.a와 b의 계약내용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국내판매) b가 c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수출판매) 이는 그냥 일반적인 무역거래입니다. b사의 이름으로 관련서류가 나오게됩니다.다만 a의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간접수출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른 케이스로 a사가 수출을 하고싶은데 무역실무 지식이없고 관련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경우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무역상사에게 무역대행을 맡기는 경우 a사의 이름으로 서류가 나오고 b사는 단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무상 말하는 중개무역은 3국간 거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수출국인 A국과 수입국인 B국 사이에 제3국인 C국이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중개무역이 된다. 이때 거래 물품은 C국을 거쳐서 인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A국에서 B국으로 직접 인도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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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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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데 환율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물품을 100원에 수입하여, 150원에 판매를 하실 것입니다.그런데 수입환율이 증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 환율이 올랐으니 그만큼 비용을 더 받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통업체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의 가격이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는 이중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결국 오른만큼 가격을 더 받지 못하는 이상 마진율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되는 구조일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계약상 이를 반영하여 더 비용을 받겠다라는 가격 조정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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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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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과 CIF 조건은 모두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에 해당됩니다.FOB조건의 경우 지정 선박에 본선 인도가 된 경우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모두 이전되는 규칙이라고 한다면,CIF조건의 경우 지정선박에 본선인도가 된 경우 위험의 경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만, 비용의 경우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fpa나 ICC(C)와 같은 최소담보조건에 대하여 부보하면 됨)두 조건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비용적으로만 해석하여 FOB조건은 운임 불포함 조건, CIF조건의 경우 운임포함 조건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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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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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폐기해야하는 식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관세법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제1항은 화주가 신청을 하지만 제4항은 세관장의 직권으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폐기비용을 거래당사자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인코텀즈 조건상 D조건(2020 기준 DAP, DPU, DDP조건 등)이 적용되고 도착 지점(Place)가 수입통관 이후의 어느 장소라면 수출자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해야겠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서로의 이견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누구의 귀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슈가 되어 case by case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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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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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문의 드립니다. 보세에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로(가장 유명한 특허보세구역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 화물의 수입 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합니다.보세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내국물품 반입이 안됩니다만, 사안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수출입물품의 통관시에 사용되며 수입통관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아니라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합니다.즉, 관세를 납부하기 전 상태인 수입신고 수리전에 통관절차를 밟는 곳이 보세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문의하신 무작위라는 뜻은 검사대상 선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전자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서류심사 또는 현장검사(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 기타 운송관련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는데, 여기서 B/L은 해상운송 계약의 증거로서 Original 서류로 제시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권리증권)해당 서류에는 어떠한 물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되었고, 중량은 얼마다 등의 운송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수입물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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