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판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점을 양해바랍니다.다만,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등록절차 등은 식약처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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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살만이 방한을 했는데요 어느 호텔을 400개이상 계약을 햇다는데요 왜이렇게 많이 방을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빈살만의 재산은 약 2700조라고 알려져있습니다.여러 국가들을 오가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테러 등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고, 호텔400개를 예약한 것은 경호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이미 그에게 호텔값에 돈을 쓰는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것이며, 호텔 예약전 서울 시내 호텔에 250개 이상의 호텔방의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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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하수구트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없어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rlab.co.kr/kc인증-없이-구매대행이-허용되지-않는-품목/http://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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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친인척에게 수하물 발송할 때 관부가세는 어떻게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데,호주의 경우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는 1,000AUD(호주달러)로 판단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janio.asia/articles/australia-imports-restricted-prohibited-de-minimis/물론 해당 면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판매(사업)의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개인소비)의 목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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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을 줄인다면 대체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꽤나 높은 국가입니다.미국이라는 제2의 무역시장이 있지만, 결국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보다는 가까운 국가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신남방정책을 수행한 바 있는데,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중심의 대외전략을 넘어서 인도와 아세안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한국의 종합적인 대외전략입니다.그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입을 늘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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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UtradeHub)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점수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입니다.수출실적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간접수출의 인정가능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따라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납품일이나 수출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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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유서를 제출하셔야 겠지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우리나라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증명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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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신에 대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한항공의 시신운반에 관한 안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출화물팀(Tel: 032-202-9278,9241) 또는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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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품목(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기준(미화 150달러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현재 인형이 6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판단은 수입통관 담당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동일한 인형 6개를 수입한다고 해서 이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보지않고 과세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일 인형을 반복적으로 미화 150달러에 맞춰 수입하거나 이를 재판매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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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업의 펄프 수급처와 펄프공장, 제지공장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펄프공장에서 생산된 펄프가 제지공장에 가서 제지가 되는 것입니다.펄프는 종이 등을 만들기 위해 나무 등의 섬유 식물에서 뽑아낸 재료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제지공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목재 펄프나 제지공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mw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2칠레 대사관에서 WOOD CHIP생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6552/view.do?seq=7766&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1또한 기타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제지회사는 Metsa Serla, Sodra Cell, Holmen Paper, Enso, Iggesund Paperboard 등이 있다고 합니다.또한 핀란드의 대표 제지업체는 UPM, Stora Enso, 그리고 Metsä Group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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