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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남태평양 항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컨테이너 선 항로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7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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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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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협조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윤석열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된 한미 원전동맹에 따른 상호 협조의 필요성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최근 기사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8일 한국을 방문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물론 이러한 협상과정이 서로간의 협력이 아니라 주도권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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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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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 수입해서 제가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자동차에 대한 통관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고 실제 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규에 기준이 맞아야 할텐데, 해당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이다 보니 이러한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 안전, 조명, 배기량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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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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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관세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따라서 만약 게임을 수입(CD 등)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의 대상이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품이 아닌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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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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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을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오래흘러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재판매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진행 후 판매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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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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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예 : 마스크 원단)현재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로 일부 수량에 대한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관세는 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그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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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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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한질문인데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유치의 방법으로 보이며,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투자를 하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향후 무역/관세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무역카테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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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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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양주를 사면 얼마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세법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면세범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항과 별도로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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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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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첫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당 물품이 수입 등을 할때 국내법상 수입승인, 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득한 이후에 수입되어야 합니다.시간이 오래되었으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무역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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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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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타가공무역에 대해서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탁가공무역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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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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