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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양초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라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제조상태인지에 따라 약간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지만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2712.20-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는 기본세율이 8%이며 FTA관세 등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양초의 경우 제3406.00-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보다 WTO 협정관세가 6.5%로 더 낮아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WTO협정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FTA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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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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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방식 T/T와 L/C가 어떤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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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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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배송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종가세 즉, 가격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69조(밀수출입죄)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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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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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 T/T와 L/C 복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한경우는 아니지만 T/T 거래와 L/C거래가 결합된 결제방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결제의 방법 및 시기는 수출입양 당사자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답변 사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수입업체에서 회사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통상 기계장비 설치 후 성능을 테스트하고 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장비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부 선수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거래에서는 선수금 일부(20∼30%)는 T/T로, 중도금(60∼70%)은 신용장으로, 성능 테스트 후 지급할 잔금은(10%)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선수금(20∼30%)을 T/T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비의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자 거래은행(선수금 입금은행)에서 발행하는 선수금 환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받고 송금하는 것이 선수금 송금에 대한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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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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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무역 스위치비엘 발행시 유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위치 비엘(Switch B/L)의 경우 중계무역시 많이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정보노출을 막기위해 발급하는 운송서류입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잘 정리되어있는 블로그 주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daum.net/ardc/2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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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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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조선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선업계는 2010년대 말까지만 해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전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며,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 내용에서도 호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55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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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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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빈티지 소품 어떻게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빈티지 소품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일단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직접구매를 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포워딩사(국제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국제운송을 의뢰하면 해당 회사에서 부킹 등의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세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없을수도 높을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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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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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보세사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역할을 AI가 대체한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며 일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케이스별 나타날 수 있는 세세한 차이를 AI가 정확하게 캐치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능력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유망한 시장이고 누군가에게는 발전이 없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또한 AI가 발전한다면 각 전문직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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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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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금지 관련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스피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입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인정기준 범위가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내 입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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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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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지털세는 특정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제도로서 디지털 서비스사업을 기반으로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을 타겟으로 한 세금이며, 일명 구글세라고도 부릅니다.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사업 뿐 아니라 소비자 대상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도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에 포함된 통합접근법이 국내 대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통합접근법은 ICT 서비스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논리이다.따라서 디지털세는 직관적으로만 보면 해외직구시의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와 같은 전자상거래가 온라인을 통한 구매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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