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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직구할 때 6개까지만 허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수입하기 위해 일정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승인절차를 받아야만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세법 제22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국민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요건들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물품을 판매가 아닌 사업자 등이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태, 이른바 직구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일반 개인 소비자들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부 법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허가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료됩니다.개인의 자가사용을 전제하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나 수량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상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단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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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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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가 17만원정도면 목록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해외직구 등을 할때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또한 목록통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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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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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세계 1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우리나라는정치·경제·안보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선거결과가 자체가 우리나라에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프레시안에서 나온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안보 면에 있어서, 트럼프 집권 하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중 간 양자 택일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욱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동맹국에게 대중(對中) 공동전선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만 챙기는 등거리 외교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동맹 관계에서 지난 4년간 미뤄왔던 요구사항(예컨대,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인 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잠정 중단된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대북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는 김정일 국무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북미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협상 재개 혹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빅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 관계 회복을 근간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줬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그간의 합의는 폐기되고 북미 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되리라 여겨진다. 그와 동시에, 예측불허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식 외교 정책대비, 국무부 관리를 내세운 전통적인 외교방식은 불확실성이 덜하고, 한국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수용적 입장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시, 만일 북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된다.가장 큰 이슈이자 관심사는 경제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지난 4년간 보여줬던 정책의 틀, 즉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對)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강한 비판과 개선 노력(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추진 등이 유지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 유입까지 배척했던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자국 노동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불법 보조금 및 지적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 성장이 0.4%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지속되거나 더 거세질 것임을 시사한다. 예상되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바이든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온 민주당내 주류세력과는 달리 자유무역을 상대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등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는 일정 부분 회복할 것이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체로 무역 및 통상 정책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감안하여 정부와 재계가 어려운 통상 환경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바이든 집권 초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고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보다 절상한다면 원화 가치도 함께 강세를 띨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호의적인 시장 환경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래저래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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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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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 시 수입신고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간이한 방법 또는 일반 정식통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해외여행시에도 입국시 간소화된 세관신고서양식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간이한절차이나 수입신고인 것입니다.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페덱스나, 디에이치엘 등 특송회사들과 계약이 맺어진 관세법인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해배송대행지나 직배송은 해외에서의 처리방법이 상이할 뿐(직배송 가능여부) 국내의 통관절차는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그러나 수입건이 가격이 상당한 물품을 수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식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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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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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취급하면 안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식품과 관련된 물품들은 금지성분들이 함유될 수 있으며, 음란물 등도 수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구매 전에 통관차단 제품인지 아닌지를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나와있는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하기 표기된 상품들은 배송대행이 절대 불가합니다.발송한 상품이 적발되면 해외 물류센터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어떤이유가 있어도 출고가 불가합니다.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주문해주세요.수입금지 항목을 구매하신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도 출고가 되지 않으며,주문한 상품의 폐기 혹은 반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세청 문의 국번없이 125- 식약청 문의 1577-1255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 꼭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비타민/건강식품은 한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동물사료, 간식상품의 원료에 따라 통관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청서 작성후 [1:1상담게시판]으로 해당상품의 전성분을 알려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별도 통보없이 상품이 도착하는 경우 입출고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성인용품짐패스에서는 개인의 성인용품 직구는 대응이 불가하며, 하기 경우에만 대응 가능합니다.가. 관련사업자로서 정식 수입하는 경우나. 세관에 사전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한 경우통관불가/통관주의 품목하기 상품들은 수입불가항목, 항공선적 불가, 별도수입신고 필요 등의 이유로 통관 불가 하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들입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꿀 (5Kg까지만 통관가능)검역 불합격 물품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용품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인체의 일부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인화성 물품페인트드라이 아이스소다 스트림 실린더냉장고 (냉장고 냉매제)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상품)전자담배, 담배관련 상품 (통관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 짝퉁) 안내사항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적발시 상품 폐기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짐패스에서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 - 명품 브랜드 (CHANEL, PRADE,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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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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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액체류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에서는 일반적으로 150달러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을 면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술의 경우 150달러 기준에 더해 1병(1ℓ이하)만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대상)따라서 150달러 /1병/1L의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만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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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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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항공운송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중 성인용품의 경우 1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현재 성인용품의 한종류인 리얼돌의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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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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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 시 통관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수입통관을 하게되는 경우 당연히 관부가세 외 수입통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인 직구의 형태라고 한다면, 목록통관의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물품운송을 해주는 fedex, dhl등에 운임이 발생할때 그러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울러 관세관련 안내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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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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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밀크씨슬 같은 건강기능식품 발송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이하인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소액물품은 주료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등이 있고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역이 찾아지지 않아 현재(2020) 동 규정에 변동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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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해외발송 언제쯤 정상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현재도 여러 국가들에서 ems 항공우편물 접수중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EMS 공지상 11월 3일에 인도행 항공우편물 접수중지가 안내되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경유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로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운항 및 조업 중단된 상태임따라서 현재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사유라기 보다는 외국에서의 사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그 이외에도 EMS가 현재 접수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EMS외의 특송업체에서의 가능유무도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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