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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코로나로 인한 관세가 증감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또한 관세율의 상승이 있지는 않았지만 국제운송비의 상승에 따라 관세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송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CIF가격으로 관세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관세의 증감을 논의할때는 사실 품목별로 규정되어있는 관세율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명시적으로 관세를 올리게되면 그만큼 국제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유럽연합의회는 얼마 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EU 기항선박에 EU배출가스거래제도(ETS)를 적용해, 환경오염비용을 부과하는 하는 안건을 가결했음. 본 계획은 적용 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미 해운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 통상 갈등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비용이 부과되면 유럽 항만을 통한 운임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탄소배출 수수료가 사실상의 관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도 관세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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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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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랜차이즈를 국내에 오픈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국외에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추후 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일단 해외의 프랜차이즈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해당 국외의 프랜차이즈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표권(브랜드), 이익배분, 본사와 가맹점의 책임규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법리관계에 따라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프랜차이즈를 들여올만한 여건(자본력, 평판 등)이 되신다면 해외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접촉해 보시되, 실제 프랜차이즈 계약은 국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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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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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토바이 직수입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바이크는 HS CODE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만약 실린더용량0이 599cc라면 8711.40-1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8%입니다.하지만 바이크(오토바이)를 수입할때는 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및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바이크의 수입 시 어려운 점은 이를 직접수입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과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이후의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측정),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등의 발급업무 등일 것입니다.구매하시기 전 스쿠터/모터사이클 해외직구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afe.naver.com/scootercoo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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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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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으로의 무역말고 기업체에서의 무역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없이 국가의 자급자족이 어렵기 때문에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아실만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대부분 무역업을 하고있습니다무역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출의 경우 해외영업 및 유관부서에 수입의 경우 해외구매(소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직장내 무역관련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창한 언어실력, 영업력, 무역실무 지식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시는 대학교 내에 무역학과(국제통상학과)가 있다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만약 없으시다면, 무역관련 자격증(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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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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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교육해주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 다양한 FTA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주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대표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하나씩 안내드리고자 합니다.1. 온라인 교육http://www.e-kpc.or.kr/fta/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회원가입 후 FTA에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FTA를 처음 배우신다면 '현장에 적용하는 FTA 핵심'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해당 강의들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한 점수도 인정되는 강의들이 대부분입니다.(자세한 내용 해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고)2. 오프라인 교육우리나라의 공기업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YES FTA 전문교육을 전액무료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yesftaedu.or.kr/academy/main/main.do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매월 열리는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이 나와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FTA에 대한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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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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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역 업무에서 경제학같은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학은 실제 사람이 사는 영역에서 자원의 희소성과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을 하는 과정을 반영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의 학문으로 당연히 실제 업무활용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학(學)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영역으로 경제학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가정을 전제로 이론이 전개됩니다. 당연히 실제 실무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제학 뿐 아니라 무역학과를 다니신다면 배우실 무역실무도 학문적 성격이며, 실제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중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이론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실제 실무환경에서는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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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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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고 싶은데 사기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는 해가 갈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현재에도 사기나 배송지연 등 불편함이 작용하고 있지만 많이 안전해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는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물품의 항목에 따라 조금 검색을 진행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많이하는 신뢰할만한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자가사용 용도로 직구를 하실 때의 관세면제한도는 150달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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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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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입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연봉수준에서도 어느 곳에 입사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연봉수준은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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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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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영양제 회당 한도 6병은 영양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부물품의 면세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총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만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요건을 받아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연고, 립밤, 쇼핑백 등은 6병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시 물품이 압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폐기수수료가 부과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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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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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왜 6개까지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자가사용을 전제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한도내로 들어오시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혹시 수입하시는 물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신지요?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부물품의 면세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총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만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요건을 받아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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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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