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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입시 컨테이너를 통째로 우리물건만 서적하는 경우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 화물은 이해하신대로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모두 채우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출발전에 콘솔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물이 일정 수준 모일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지연시간이 FCL에 비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물류의 상황에 따라서 더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예상 리드타임 등에 대해서는 포워더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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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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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할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관세법상 화주에게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수입건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외국의 셀러 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관에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세관에 관부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자체는 제3자(예: 관세사무소 등)가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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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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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에서 발생하는 LESS 도 수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ess charge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인 등 은행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며,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 less charge가 발생한 것인지, 개설의뢰인(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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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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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조회는 통관반출로 표시가 되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장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유니패스 조회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반출이 이루어졌다면 조만간 받아보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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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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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을 위한 조치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우편번호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귀사의 비즈니스 구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97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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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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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 수입 시 수입신고 절차 및 영수증 / 인보이스 유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정보는 수입신고 시 무조건 필요한 정보이므로, 실제 비즈니스 목적이시라면 영수증 정보 발행 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데 있어 일부 자가사용용도다라는 식의 부분은 세관 당국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기본적인 정보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lanbcus/223505599950https://m.blog.naver.com/hbcus/2234760934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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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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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한국 화장품 수출할 때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주 화장품 수출 시에는 해외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인증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6.php?ptype=view&idx=5142&page=1&code=foreign_regulations&searchopt=subject&searchkey=%ED%98%B8%EC%A3%BC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90&CONTENTS_NO=2&bbsGbn=254&bbsSn=254&pNttSn=226886또한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5%의 관세가 있으나 한-호주 FTA를 적용받으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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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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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버리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다 영하세요. 사유로 해외직구 된 물품들이 버려지게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자가사용의 용도만 두고 있지만 폐기를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실제 조직적인 판매가 아니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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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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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100% 관세 카드를 꺼냈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 등에 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까지는 영향이 적은 품목들이 대상에 포함되어있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은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적응 경우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반도체 수출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에 꽤 큰 영향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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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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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m.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searchType=LIST&listCount=21&pageNum=1&chartPageNum=1&canAddSearch=N&s_yymm=202509&yearGb=2025&s_year=2025&s_ctrblk_gb=C&s_ie_gbn=I&s_measure=1000000&s_sort=AMT&s_sort_val=DESC또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할수도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5/11/exp결국 관세는 미국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미국은 어느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세정책을 통해 전세게 투자의 미국의 집중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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