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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수입관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 관련물품은 상당히 다양하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용도로 애완동물엑 사용하는 물품인지 기능 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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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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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품목에 대하여 세관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의 경우 출국시 미리 신고하는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시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관세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외국환을 1만불 초과하여 가져가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신고가 필요한물품이라면 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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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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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무역수지 전망과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부터 이어져온 무역수지 적자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2023년 전체의 무역수지 적자상황이 오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규모로 보자면 1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6월에는 16개월만에 흑자전환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초의 적자폭이 워낙 커 연단위 흑자전환이 힘들수는 있겠지만, 연말에는 어느정도 정상화되고 2024년부터는 다시 무역수지의 흑자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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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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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O는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용어로서 Certificate of Origin 즉,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ETA, ETD는 모두 물류관련 용어인데,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하고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 ETD, ETA에 따라 실제 물류의 흐름 및 납품기일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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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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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 발생하는 비용인것 같은데 OFT,TRK는 어떤 비용인가요? 이비용처리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나요.제외하여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FT는 OCEAN FREIGHT로 해상운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구에서 발생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CFS Charge 등 항구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TRK는 Trucking Charge 운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발행한 Trucking Charge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내륙운송비로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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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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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이슈 모두 선적등록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우체국을 통해 EMS로 수출한다고 해도 수출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우체국에 가서 접수할때 해당 물품이 수출신고를 한 품목임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담당 직원분께서 선적등록을 해주실 것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7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실제 핸드캐리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이 갖춰진 뒤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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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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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차를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차의 경우 식품이기 때문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일단 절차는 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있어야 하고, 2.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의 등록또한 필요합니다.그 뒤에 실제 식약처 수입신고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음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차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여야 정환한 HS CODE의 확인이 가능하고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차의 조제품의 경우 HS CODE가 제2101.20호에 해당될 것인데, 세부 HS CODE확인이 필요하며 기본관세율은 40%가 될 것입니다. 다만 FTA를 적용하면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때는 통관전문 관세사와 논의하셔서 업무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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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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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가죽 시계줄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계줄이 분류되는 HS CODE 제9113호에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 상 CITES에 관한 부분이 걸려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CITES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어도 CITES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입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싱가포르산 물품이라면 한-아세안 FTA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0%의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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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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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나라의 무역규모 순위 및 무역수지 흑자 순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면 전세계 무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수출기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 수입기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우리나라는 작년 수출금액 기준 6위 수입액 기준 8위의 국가입니다.각 국가별 수출입액 무역수지에 관련된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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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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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혹시 AFT라고 언급하신 것은 AFR이 아니신지요 ? AFR이란 Automated Manifest System Charge로 화물 입항 24시간 이전에 선사가 신고하는 수수료 비용을 말합니다.BFT는 Basic Freight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을 뜻하는 Ocean Freight 비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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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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