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신규발급버튼을 누르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관련 문의와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3. 저희 12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법 및 관련 무역법에 대한 법령안내부서입니다.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위험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무역)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수반됩니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국가들은 수출입을 할 때 각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는 무역으로 인한 세금(관세)를 부과할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우범화물이나, 병해충, 자국내 기준에 허용되지 않은 품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청 관할 세관에서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각각 수출통관/수입통관 절차라고 부릅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를 적용받은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법 외 국내법상 수입요건(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이유로 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품목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면 재판매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CISG는 무역실무상 또는 국제거래법에서 배우는 협약, 규칙 등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CISG를 받아들인 국가간 거래에서는 CISG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계약의 성립과 물품의 매매목적상 당사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 구제방법등이 규정되어있는데아쉽게도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210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발건조기(헤어드라이어)의 경우 다음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모발건조기다만, 두 법령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까지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1대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관한 수입국의 통관제도는 전체적인 절차 자체는 유사하나 물품별 수입요건이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cepaindonesia.com/kr/information/customsclearance.do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인도네시아 CEPA, 한-아세안 FTA 및 RCEP과 같은 특혜무역협정이 발효되어있는 국가이므로,해당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산지판정절차를 마치고 C/O(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1
0
0
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퉁의 수입이 적발되면 압류 후 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관세행정상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짝퉁물량들이 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관세청의 신고방법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상표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0
0
0
독일에서 배대지/구매대행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독일내에서 물품을 사서 송부하는 업무를 진행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익행위가 아닌 해외에서의 수익행위일 것으로 보입니다.비자 등에 문제가 생길지는 현재 받아놓으신 비자상 수익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국가내에서 발생한 소득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법령상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0
0
0
해외여행 때 수삼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가공자체가 되지 않은 수삼의 반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물/채소/과실 등은 유해 병충해의 유입 우려로 반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인삼의 경우 생인삼, 건인삼은 반입이 안되고, 상품으로 판매되는 절편이나 가공된 인삼제품은 가능하거나 하는 것이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0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