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피진정인에게 지급지시 하였어도 피진정인이 체불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다시 조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피진정인이 체불금액을 깎으려고 시도할 때 금액을 다시 조율할 것인지는 체불근로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냥 전액을 받고 싶다면 조율을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불구하고 조율된 금액이 지급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조율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노동부에서 지시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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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6.1 입사한 근로자는 재직 3년차인 2025.6.1부터 2026.5.3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6.1.에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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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자신의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요양으로 출근치 못한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으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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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 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하신 주말근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이 안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신 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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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간 결근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행규정이므로 입사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어도 무효의 근로계약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겠다고 한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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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있는차량 아이들 도우미로 계약을한다면요 어떤계약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 할 때 일용직과 상용직을 불문하고 시급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특히 일용직 알바의 경우 전일 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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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원하는데 사업자가 안 받아 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취업 및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퇴직을 하시려면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의사표시는 통상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이렇게 서직의사를 전하면 사용자가 수리(퇴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1개월 경과 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해고통지서도 필요없습니다.유념하실 것은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에 대비하여 귀하가 사직서(원)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녹음 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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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늦게라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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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이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의 해석에 대해서는 출근일이 30일이 아니라고 근로관계가 30일 이상 유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고용유지된 기간이 30일 이므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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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동거 또는 부양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시어머님을 부양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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