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자동차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동일한 차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계약의 기명 피보험자(보유자이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된피보험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사고 여부에 따라 최초 가입시 11등급으로 시작하여 무사고시에는 12, 13으로 올라가게 되어 할인이되고 반대로 사고가 있는 경우 10, 9로 하향되어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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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첨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요
합의금은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85%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으면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거기에 통원 치료시에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조기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되며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서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가늠한 후에 합의를보면 되겠고 합의금액만 생각하면 조기에 합의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치료를 이어나감이 좋겠습니다.과실에 따라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과실 상계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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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50 : 50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무번호판이란 것이 무보험인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불리한 것이 있다면 과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경찰 신고없이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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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지나 밀리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뒷 부분에서 차선 변경을한 경우 상대 차량의 전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접촉 부위를 보아서는 정차 중이 아니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몸상태라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볼 수 있겠으며그러치 않은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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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
원래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12대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형사 처벌을 면제해주었습니다.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12대 중과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때에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 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형사 처벌의 정도가 낮아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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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블랙 박스 영상에 담겨있다면 제일 문제가 없기에 그러한 경우 영상만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음성 녹음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은 저장을 해 두고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상대방이 딴 소리를 하면 그 때에는 사실과 같이 진술하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서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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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골절 핀제거 후 보상금 산정문의 (손해사정답변요망)
판례상 65세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인정이 되게 됩니다.월 7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계약이 어떻게 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나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상 위자료가 아닌후유장해 위자료를 보상받는 것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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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보상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실비는 기본적으로 예전 1세대 손해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면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통증 등의 증상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때문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사고로처리하여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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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나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해당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신호가 없기에 신호 위반 등의 12대 중과실이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들끼리의과실 산정 과정에서와 분심위를 가더라도 쌍방 과실이 예상되고 유일한 방법은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인데질문과 그림에도 있듯이 정지선이 있다는 것은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라는것이고 서행(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규정 속도 이하이지만서행이라 보기 어렵다면 판사가 피해 차량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지 않고 쌍방 과실을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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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 청구 및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중이라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추가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러한 부분이 걱정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함이 맞습니다.경상 환자의 대인 배상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이며 이 부분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산정을 하기에 과실10~20%는 의미가 없습니다.과실 산정에 이의 신청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니 분심위나 소송을 해달라고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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