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등이 있습니다.전치 2주면 일반적으로 염좌에 해당이 될 듯 한데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줄 것이며, 소정의 위자료와, 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하여 휴업손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입원 기간은 인정해 줍니다), 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지급이 됩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5대5를 주장하는데 맞나요? ㅜ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 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 교통사고의 책임을 집니다.두 차량 5:5의 기본과실로 잡히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사고 전 속도, 진행 차로,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충돌 부위, 사고 이후 정지거리 등 합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게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Q. 식당에서 벽걸이선풍기가 떨어져 머리와 어깨에 충격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져 머리와 어깨를 충격한 사건으로 배상책임이 성립된다 판단됩니다.배상책임이 성립되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을 보상 받는데,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의 실질 감소가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고(보통은 보험사에서 입원기간 인정해 줍니다),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남아야 받을 수가 있는데, 단순 놀람과 충격으로 장해가 남을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휴업손해 정도 일 것 같습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