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후유장해 보험은 어쩔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우리 몸의 각 신체부위를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나누어 장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으로 인한 강직장해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가 생길 수 있으며, 실명은 눈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상해후유장해 또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구입후 5년이하, 차량가액의 20% 이상 초과해야 격락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넘었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비급여 예상 치료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담당자가 아쉬워서 전화가 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걸어서 합의 보자고 하시면, 다 치료 받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부상으로 인한 합의금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부상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골절 없이 단순 염좌며,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다면, 4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담당자가 쉽게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그 통증으로 인한 상당시간 노동능력상실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병원비를 안내고 받을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정액보험이라고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보장금액을 정액으로 받는 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암진단비,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입원일당등을 말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