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8시간 X 시급 11,000원 X 30일 =2,640,000원 이 예상됩니다.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30일로 계산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계산 할 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에 재심절차 규정화 되어 있다면 회사에 재심신청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면 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위원회도 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