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② 소정근로시간③ 주휴일·공휴일④ 연차유급휴가단순명시 가능 사항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
Q. 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알바하기로 계약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한달 전 고지가 힘든 경우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