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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 점심시간에 차로이동시 교통사고

회사 점심시간에 사장포함 직원들이 다같이 차로 식당에 이동합니다.

결재는 식당에서 한번에 법인카드로 결재.

법인차2대. 제개인차1대.이렇게 총 3대로

이동하는데 오늘 식당으로 이동하는중에

제차가 비보호도로에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가는길에 비보호도로가 많아서 걱정이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교통사고가 차대차로 난다면

동승자 보험처리는 저의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지급해야하는지와 저포함 동승자들이 다쳤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아야하는지?

자동차. 산재 모두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사고가났을때 어떤보험을 우선순위로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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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이동 중 사고는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수리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인 직원도 부상 시 산재가 우선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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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치료를 통해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법을 통해 받더라도 자동차(대물)에 대한 것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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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손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산재 종료 이후, 본인 부담 치료비 등을 비롯한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량파손 및 동승자 보험처리는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설계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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