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전세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 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2000.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임(2000. 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취소하여 반환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휴수당 연속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걱의 변경으로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