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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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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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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피신고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감독관님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신 다음, 진행과정 중에 질의의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는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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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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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취득취소후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소분이 환급되므로 급여 공제없이 회사에서 부담 후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지급의 예외하고는 상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므로, 개별 동의를 받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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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후 주휴수당 지급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중 입사하여 1주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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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소진 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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